문콕, 스크래치 등 경미한 접촉사고시 보험처리 대신 미수선 처리 방법

문콕, 티끌만한 스크래치 접촉 사고, 보험처리 말고 미수선 처리도 있어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을 때 파손된 차량을 공장에 입고하여 보험 수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차주의 상황에 따라 수리 없이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끝내는 “미수선 처리”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수선 처리?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은 차량을 공장에 입고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교통비 또는 렌트를 받는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수선 처리는 너무 바빠 수리할 시간이 없을 경우나 수리 필요성을 못느낄 정도로 차량의 피해 부위가 경미한 경우에, 차량 수리 없이 수리견적의 70%~80%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현금을 받음으로써 보험처리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

2. 미수선 처리를 하는 이유?

미수선 처리를 하는 이유는 보험사와 차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수리견적 비용보다 20%~30% 적은 지출을 하게 되므로 이득이고, 차주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빨리 종료하게 되서 좋은데다가, 차량 수리 필요성을 못느낄 정도로 경미하거나, 수리를 한다면 수리견적의 70%~80%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더 저렴한 곳을 찾아서 수리를 받으면 금액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미한 상처 때문에 차량에 도장 작업을 하면 차량 매매시 사고 이력으로 남아서 ‘사고차’로 오인 받을까봐 차주 판단으로 수리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미수선 처리 방법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고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었지만 여러 사정 등으로 당장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외판 일부에만 경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도 보험사수리 보다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고 발생

2) 가해자가 보험 접수-보험사 콜센터로 전화. 대물 담당자 연락처 받기

3) 대물 담당자와 통화-피해 차량이라고 밝히고, 사고가 경미하여 센터에 들어가기보단 미수선 처리 뜻 전달

4) 대물 담당자와 금액 협의

5) 합의

또는

1) 사고 발생

2) 가해자가 보험 접수-보험사 콜센터로 전화. 대물 담당자 연락처 받기

3) 수리 견적을 위해 수리 공장(사업소 또는 공업사)으로 입고

4)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 요청-수리 공장(사업소 또는 공업사)의 견적서 제출

5) 보험사 검토-“손해사정”

6) 보험사 승인-금액합의 후 보험금 지급(보통 견적의 70~80%로 책정)

미수선 보상책정 기준 

수리견적 + 렌트/교통비(렌트의 30%) + 차량감가상각비(해당되는 경우)

차량감가상각 : 신차 구입후 1년 이내에 타차에 의한 사고로 수리비용이 신차가격의 20%를 초과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액

4. 신청전 먼저 확인하자

미수선 처리를 선호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수리 견적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급 공업사의 견적과 함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의 견적을 동시에 확인해야만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리 시, 알고 있는 더 경제적인 곳에서 수리를 진행하여 차액을 절약하려는 계획이 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견적을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미미하거나 없다면, 미수선으로 처리할 실질적인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욱이, 가해 차량 측에서 수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리가 불가피하므로, 견적 비교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손상
알아두면 도움될 접촉사고 대처법 관련 글이예요

5. 부작용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수입 외산차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사례나,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짜고 사고를 내는 사례도 많은데,  이 모두 현금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보험사기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단독 자차사고의 경우는 미수선 처리가 불가해졌습니다. 본인 과실로 인한 단독 자차사고는 2016년 4월에 고의성과 과잉수리등 보험 악용 사례가 많아져서 폐지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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