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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대인접수 거부시 대처하는 방법

교통사고 내놓고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며 배째라 하는 경우 겪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우가 꽤 있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대차 접촉이 발생하면 크던 작던 갑작스런 충격을 몸으로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가볍게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원래 약했다면 그 부위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대인접수가 되어 있어야 상대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시 대처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대인접수 거부시 대처

 

가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이유


가해자는 왜 대인 접수를 거부할까요?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오를까봐. 추가로 보험처리를 하면 본인이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거부감도 가지게 됩니다. 더욱이 사고가 경미하다면 그 거부감은 더 심해집니다.

사고가 난 뒤,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나서도, 현장처리가 끝나고 나면, 대인접수를 안해줄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현장에서는 몸이 괜찮다고 했는데, 다음 날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다가 아파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가해자는 합의금 때문에 그럴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절대 대인접수 동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절대 인정안하는 어디서 좀 들어본 가해자


가해자든 피해자든 교통사고는 주변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판단들을 못합니다. 지금도 가끔 있지만 과거엔 가해자가 오히려 “상대방 병원간 것 인정못해”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디모 프로그램 즉, 교통사고 재연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치료 받겠다는데 인정 못한다고 국과수까지 간 겁니다. 이런 가해자는 모두 어디서 좀 들어봤기에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인데 이렇게 엉뚱한 문제로 오히려 또다시 골치아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지식으로 배짱부리는 경우-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 이미지

대인접수 거부시 대처법 1 –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이럴 경우의 첫번째 해결책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연락해서 직접 청구를 하는 겁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방법

① 병원에서 서류 발급 : 진단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물론 대인접수를 안해줬기 때문에 진료비나 검사비는 자비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접수된 이후에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② 경찰서에 사고 접수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사진 등을 가지고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 가서 교통계에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사고를 접수합니다. 이때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상대가 보험처리를 안해주고 있다”. 의 취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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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조사를 마쳤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당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1~2주, 오래걸리는 경우는 한 달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나올 때까지 통원 치료 등 계속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자비로 통원치료 하는 겁니다.

④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드디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발급되면 상대방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치료받은 추가 치료비 영수증도 모두 첨부합니다. 이것을 직접청구를 통한 강제접수 라고 하는데, 이 상황까지 오면 상대방 보험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와 ”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 길고, 좀 복잡하지만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인접수 거부시 대처법 2 – 내 보험사를 이용

다른 방법으로는 내 보험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본인 보험 가입 내용에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긴 과정을 거쳐 앞서와 같은 강제접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보험으로 합의까지 다보고, 내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 보험사와 마무리까지 합니다.

사전 해결이 최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처음부터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고 당시에는 안아파도 수일 내에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인접수를 해놓았다가 아프지 않으면, 치료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고발생이 되면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꼭 본인 보험사도 현장출동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측 보험사 현장출동만 오면 가해자편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대인접수 요청 부분은 내 보험사에서도 현장출동했다면 해당 직원이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요.

필히! 자손을 자상으로 변경 추천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 종합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신체사고(자손)”을 자동차상해(자상)으로 변경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변경해 놓으면 내 보험으로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고,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 청구를 하므로, 본인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어집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물어봐서 자손인지, 자상인지 확인한 다음 “자상”으로 해달라고 하면됩니다. 추가비용 얼마 안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글도 추후 정리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다면 피해차량 운전자는 먼저 병원에가서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고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 등을 챙겨서 경찰서에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가해자의 보험사에 전화해서 직접청구권을 통해서 대인접수를 하면 된다는 것이 첫번째 해답이었습니다. 이 직접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안해주는 가해자의 고집에 맞서 감정적으로 서로 대치할 필요 없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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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방법으론 내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고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두 방법 중 잘 고려해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도 어떤 확신에 따라 이렇게 협조를 안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본인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청구권을 통해서 대인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감정적으로 힘 빼지 말고 대인접수를 해주는게 본인을 위해서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면 벌점과 벌금을 내야하고 사고경위서도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차량이 원하는 대로 대인접수 해주는 것이 속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