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함정, 하루 차이로 세금 30만원 독박
5월 말~6월 초, 타던 중고차를 처분하거나 폐차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의 잔혹한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 과세기준일’입니다. 차를 딜러에게 넘기고 차량 대금까지 전부 받았더라도, 6월 1일 0시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다면 그해 상반기 자동차세는 100% 당신에게 청구됩니다. 특히 5월 31일이 주말이거나 딜러의 사정으로 명의 이전이 단 하루라도 지연되었을 때 발생하는 억울한 세금 독박 사례, 계약서 특약 한 줄로 30만원의 피 같은 돈을 방어하는 실전 매매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