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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99대1)에 관한 모든 궁금증 해소-보험료 아껴야죠!

자동차 공동명의에 관한 모든 궁금증 해소해드려요. 자동차 공동명의를 왜할까?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 생각할 것들, 장점과 단점 그리고 등록방법을 알아보고, 다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절차, 방법까지 정리해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왜하는 걸까

1. 자동차 공동명의는 왜 할까?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99% 자동차 보험료 절약이 목적입니다. 차를 사려는데, 보험 경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경우 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공동명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구입시에는 공동명의가 절세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모두 해당 자동차가, 제조년, 차량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명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오로지 보험료 절약만이 공동명의의 목적인 것입니다. 

2.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율 형태

“공동”이라는 단어가 뜻하듯이 복수인 사람들이 해당 차량의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것이 공동명의입니다. 따라서 2명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2명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에 숫자 제한 규정은 없으니까요. 단, LPG 차량은 2명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도 가능한데, 만일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실종이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후 매매나 폐차를 하지 못하면서도 세금과 보험료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이지만 공동명의 지분율과 상관 없이 어느 1인을 대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자”와 “공동소유자”로 구분되는 것이며, 자동차세나 과태료 통보 등 모든 안내는 “대표자” 주소로 발송됩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등록하는 이유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은 대표자나 공동소유자 중 유리한 한 명만 가입하면 됩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율 정답은?

공동명의자의 지분율은 “99대 1” 또는 “50대 50″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만, 98대 2, 97대 3, 90대 10, 60대 40, 51대 49 등 생각하는 배분 모두 가능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까지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2) 지분율 99대 1 누가?

자동차는 필요하지만 운전 경력이 짧거나 20대 초중반으로 나이가 어린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나 친척 중에서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를 차량 소유자에 포함시켜서 1%의 지분으로 99대 1의 공동명의 형태로 차량 구입을 하고, 계약시에 지정 1인으로 해서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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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분율 50대 50 누가?

지분율 50대 50으로 공동명의 등록하는 경우도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0대 50 지분은 부부 공동명의가 대부분인데,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산 뒤, 부부 중 운전경력이 많고, 사고이력은 없는 사람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부부 중 1인 사고경력으로 인한 비용 할증도 피할 수 있고 운전경력이 반영되어 비용을 낮추는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

공동명의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장점 6가지입니다.

1) 자동차 보험료 절감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경력이 있는 운전자 또는 무사고 운전자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대50의 경우 좀더 유리한 1인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를 활용할 경우 이 장점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부모님 명의로 차를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도 그 차량의 주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고, 심지어 지분이 1%인 상태에서도 단독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런 식으로 1%의 지분만 가지고도 단독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차주 대표가 될 수 있어서 공동명의의 다른 차주와 보험료가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는 독립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 명의를 활용하여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도움될 겁니다.자동차보험 부모명의 이용하여 절약하는 방법

2) 취등록세 절약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또하나 생각해야할 중요한 비용 중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전액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라면? 이때 공동명의의 장점이 빛을 발합니다. 본인이 매우 작은 지분, 예를 들어 1%만 명의로 가져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취등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취등록세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되는 겁니다.

3) 자동차 할부 이자 절감

차를 살 때 할부로 진행할 경우, 할부이자는 차량 명의자 신용등급에 따라 책정됩니다. 공동명의자 중 신용등급이 좋은 1인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할부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4) 공동명의 기간동안의 운전 경력 인정

99대1의 경우 운전경력, 보험경력이 많은 1인의 경력을 이용해서 비용을 낮추고 공동명의 기간동안의 운전경력을 발판삼아 단독명의로 독립했을 때도 그 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 절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차량을 포함한 재산을 감안하여 책정되는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1% 지분을 설정하면, 재산에 지분율만큼만 반영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절감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6) LPG 차량 구입 및 세금 감면 혜택 

가족 가운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면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사는 것도 가능하고, 세금이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공동명의의 단점

공동명의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처분시 번거로움


공동명의이기에 폐차나 매매시에 공동명의자 사이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동소유자의 승인 확인이 있어야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자 전원의 필요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만약 한 명의 공동소유자라도 협력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어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량의 처분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아래 표의 기본 서류 이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서류

📍소유권 지분율이 동일(50:50)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49:51, 90:10 등)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 각 신분증사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일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만 65세 이상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 영향 여부 고려 필요

99대1 지분의 경우 보통 부모 명의자가 1% 지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1% 지분으로 인해 부모 명의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지분이 1%뿐이라도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지분이 들어가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니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부모님의 공동명의는 고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보험료 절감 때문에 부모님 기초 연금이 끊어지면 않되지 않을까요? 

3) 교통사고시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할증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차량이 된다면 또다른 공동명의자도 보험료가 함께 할증됩니다.

4) 단독명의로 변경시 취득세 재납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 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공동에서 단독으로 명의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에서 빠지는 사람의 지분만큼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몇 년 동안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을 하다가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명의로 했던 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본인의 운전 경력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새롭게 보험료가 재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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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명의 신청 방법


공동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꼭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공동명의 신청시 필요 서류
공동명의자 모두 직접 참석시 공동명의자 모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이전 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동의서,
공동명의 변경 양도 증명서,
자동차보험 변경 서류
자동차 소유자만 참석, 공동명의자 미참석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공동명의 할 분의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할 분의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또는 서명,
이전 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변경 동의서,
공동명의 변경 양도 증명서,
자동차 운전조건 변경(공동명의자가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 변경
공동명의자 모두 미참석, 대리인이 신청시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이전 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동의서,
기존 자동차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자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 대리인 인적사항 및 자필 서명,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신청 절차

1)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2) 취득세 신고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수령

3) 자동차양도증명서이전등록신청서작성(견본이 있으므로 보고 따라하면 됨)

4) 등록 창구에 제출

5) 수입인지 구입(3,000원) 납부

6) 취득세 창구에서 고지서 받아서 세금 납부

7) 자동차등록증 수령

명의추가를 통한 보다 자세한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도움될 겁니다.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방법(명의추가)

6.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방법

공동명의 해지 및 단독 명의로 변경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 명의로 변경시 필요 서류
구분 양도인 양수인(사전에 자동차보험 가입후 방문)
양도인 양수인 모두 참석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현재주행거리
의무보험 가입
양도인만 참석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현재주행거리
의무보험 가입
양수인만 참석시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현재주행거리
의무보험 가입
★ 명의 변경 절차

1)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2) 자동차 등록과 대기

3)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작성(견본이 있으므로 보고 따라하면 됨)

4) 창구에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5) 은행에서 세금 납부, 수입인지 구입(3,000원)

6) 자동차 등록과에 제출

7)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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