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월세, 연말정산 때 100만원 넘게 돌려받는 법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수십만 원의 월세, 단순한 지출로 끝내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시 월세액의 최대 17%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불이익이나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만,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놓치고 있던 100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당당하게 챙기는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팩트 기반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