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자동차 관련 정책에도 2024년부터 중요 변화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2024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 정책-10가지 변화들은 운전 과정에 마주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과태료 등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1.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
2024년 새롭게 맞이한 자동차 관련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입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차량의 앞과 뒤 번호판을 모두 찍어 과속이나 다른 교통 규칙 위반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모터사이클과 같은 이륜 차량의 규칙 준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 기술의 핵심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약간의 번호판 흐림조차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통 규칙 위반을 대략 2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동시에 운전자들 사이에서 더 안전한 운전 습관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카메라는 양쪽 방향에서 모두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운전자가 한 방향의 감시만을 의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두가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과 더불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한층 더 챙기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됩니다. 바로 3월 1일부터 안전모 미착용 단속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륜차의 번호판이 주로 뒷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서울 3곳, 부산 7곳을 포함한 전국 73개 지역에서 단속 전 감시 및 교육 활동을 2월 2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후방 단속 카메라는 단순히 번호판 식별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 과속, 그리고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 분들은 안전모 착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간의 테스트 기간 동안,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 사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더욱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2. 스쿨존의 시간제 운영
2024년에 새롭게 소개되는 자동차 관련 정책 중 또 하나의 주목할 변화는 스쿨존의 시간제 운영입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속도 제한을 시간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속도 제한을 조절해 운전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랍니다.
이 조치는 특히 야간이나 주말과 같이 어린이들의 학교 활동이 적은 시간대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시간대에 따라 조정된 더 원활한 교통 흐름이 주어져, 평소에 경험할 수 있었던 교통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게될 것 같습니다.
3. 1종 자동 면허 제도의 개편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운전 면허 체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11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수동변속기)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만으로도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자동변속기 차량의 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운전 면허 체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7년 이상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 온 2종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시험 절차 없이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로의 갱신이 가능하며, 이는 그간의 안전 운전 노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규 면허 발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한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년 이상 무사고 여부 확인은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조회 ➡️ 7년 무사고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운전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도로 위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교육이나 시험 부담 없이 면허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어, 운전 범위 확장과 함께 책임감 있는 운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4.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2024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 정책중 또다른 중요한 변화로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의무화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특히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의 시동 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합니다. 장치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는 차량 시동 전에 장치에 내장된 센서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분석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계를 초과할 경우,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합니다.
- 장치에는 조작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리로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도입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장치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의 심각한 결과를 상기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도입은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여성 우선주차장이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바뀜
2024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 정책로 여성 우선주차장이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조치는 그동안 동일 면허증임에도 여성만을 특별 배려로, 특정 성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의 배려 공간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우선주차장은 주로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여성 운전자들에게 제공되던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일부에서는 성별에 따른 불필요한 구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이를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족 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유아 동반 가정, 고령 운전자 등 더 다양한 그룹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주차 공간은 보통 출입구에 가깝고, 넓게 설계되어 있어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택배용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
2024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자동차 관련 정책 중 하나는 택배용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규 경유차 등록 금지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더 나은 대기 질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특히 도시 지역의 공기 오염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차의 배출물인 매연과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택배용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이 도심에서 빈번히 운행되는 차량들의 경유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 공기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택배 회사와 학교 버스 운영에 관련된 기관들은 전기, 하이브리드, LPG와 같은 대체 연료 차량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체 연료 차량들은 경유차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유해 배출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들이 차량 배출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7.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 신설
마지막 2024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 정책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육의 신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운전 면허 취득 과정에 포함되어, 신규 운전자들에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안전 운전 방법을 교육합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은 차량 기술의 빠른 발전과 운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작동 원리, 장단점, 그리고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일상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은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내용에는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레벨에 대한 설명, 운전 제어권의 전환, 자율주행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잠재적인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자율주행차의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기술에 의존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의 신설은 미래 지향적인 운전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며, 기술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운전자 교육의 적응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운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사용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자동차 관련 정책 중에서 눈여겨볼 변화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법인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 규정이 최근 수정되어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신규로 등록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매입할 때 해당 차량의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장기 렌터카나 공용 차량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이는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법인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량 가격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2024년 이전에 등록된 법인차량은 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 차량 소유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규정은 법인 승용차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개인적 용도의 사용을 제한하여 공정한 자원 활용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9. 유류세 환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 연장 등
2023년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1000cc 이하 소형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 차량 소유자는 리터당 250원, LPG 차량 소유자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시민들이 경차를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닝, 레이, 캐스퍼 등 다양한 모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지난해 말인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2024년 2월 2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는 37%의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일반 택시 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99%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연장되며, LPG에 대해서는 1kg당 40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그러나 모든 감면 조치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미 지난해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및 수소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더 확대되어 이제 농어촌버스까지 포함되며, 이 면제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10. 스텔스 차 방지를 위한 조치 예정
스텔스 차량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은 야간에 불법적으로 전조등이나 미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량, 일명 ‘스텔스 차’에 대한 방안입니다.
올해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신차는 전조등과 미등을 꺼놓을 수 없는 ‘오프(OFF)’ 버튼 없이 ‘오토(AUTO)’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출시됩니다.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생산 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치는 2027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야간 운행 시 차량의 가시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 정책-맺음말
이상 2024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 정책중 주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운전중 변경된 사항을 마주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