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절세 꿀팁! 간이과세자 기준은?

2026년 새해 첫 세무 일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마감일은 설 연휴로 인해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부터, 무실적 사업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1월 필수 세무 가이드입니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 꿀팁! 간이과세자 기준은

1. 1월 27일 마감! 신고 대상과 무실적

💡 핵심 포인트
* 기간: 1월 1일 ~ 1월 27일 (화)까지 (설 연휴 반영)
* 대상: 일반과세자(하반기), 간이과세자(1년 치), 법인사업자
*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개인사업자에게 1월은 지난 1년의 사업 성적표를 확정 짓는 중요한 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1년 치 전체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1월 25일이 일요일이고 설 연휴가 이어져 1월 27일(화)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매출이 없는데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실적이 ‘0원’이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만 향후 대출 심사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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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vs 간이, 1억 400만 원의 차이

💰 돈이 되는 꿀팁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훨씬 많다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한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아 자금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 본인의 과세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 매출이 이 구간에 들어왔다면 올해부터는 세금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차이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매입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만 적용되어 세금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매입 자료가 많아도 환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면제)

3. 카드 매입 공제와 차량 비용 처리

절세의 기본은 ‘적격 증빙’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쓴 돈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셨다면 클릭 한 번으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값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비, 항공/KTX 요금, 놀이공원 입장료 등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 실수가 가장 잦습니다. 1,000cc 미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은 주유비·수리비 전액 공제되지만, 일반 승용차(아반떼, 그랜저 등)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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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택스 셀프 신고, 5단계면 끝

⛔ 중복 공제 절대 금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결제할 때 카드를 또 긁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둘 다 입력하면 이중 공제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굳이 비싼 기장료를 내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불러오기 기능만 잘 활용하면 됩니다.

[셀프 신고 5단계 요약]
1.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기본정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와 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3. 매출입력: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단, 배달앱 매출은 각 사이트에서 조회 후 ‘기타 매출’에 수기 입력 필수!)
4. 매입입력: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오되, 접대비 등 ‘불공제’ 항목은 제외합니다.
5. 제출/납부: 최종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합니다.

5. 음식점 사장님 필수, 의제매입공제

💡 면세 농산물도 세금 깎아준다?
* 대상: 음식점업, 제조업 등
* 혜택: 쌀, 채소, 고기 등 ‘면세’ 재료 구입비의 일정 비율(약 8~9%)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제도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면 재료비의 대부분이 면세 농축수산물이라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면세 재료를 사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냈으니 세금을 낸 셈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개인 음식점은 보통 108분의 8 (약 7.4%)만큼 공제받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민이나 마트에서 재료를 살 때 반드시 계산서(면세)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매출이 클수록 공제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므로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가세 납부할 돈이 아쉬울 때,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납부하세요. 1분 만에 숨은 돈을 찾아 입금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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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산세 폭탄, 이것만 체크하세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십만 원의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기한(1월 27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필수입니다.
2. 중복 공제: 세금계산서를 받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했을 때, 둘 다 입력하면 이중 공제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입니다.
3. 사업 무관 지출: 가사 경비(마트 장보기, 개인 식사)를 사업용으로 넣었다가 적발되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가산세까지 뭅니다.

마치며: 절세의 시작은 성실 신고

2026년 첫 세무 일정인 부가가치세 신고,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1억 400만 원)을 잘 활용하시고, 홈택스를 통해 기한 내에 꼭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세금 관리가 곧 수익을 지키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 기준일: 2026.01 · 출처: 국세청 홈택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