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살짝 넘어도 과태료? 2025년 달라진 횡단보도 단속 핵심정리

목차

2025년부터 횡단보도 앞 정지선 단속이 한층 강화되며, 평소처럼 ‘살짝 앞으로 나간’ 정도라도 벌점·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으로 기록되는 세 가지 함정이 있어, 실제 운전자들의 항의 민원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강화된 정지선 규정과 위반을 피하는 실전 요령을 정리합니다.

정지선 살짝 넘어도 과태료? 강화된 횡단보도 단속 핵심정리

1. 강화된 정지선 규정 핵심 요약

🎯 핵심 요약: 정지선 ‘침범 여부’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졌으며, 보행자 접근 상황이 없어도 단독 위반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지선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와 제27조에 근거하며, 2025년 경찰청 지침이 바뀌면서 단속 방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 통행 방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2025년 기준은 “바퀴 1cm라도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으로 본다”는 원칙이 적극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한 차량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밀려난 경우까지 포함돼 운전자 민원이 급증하는 대표 영역입니다.

실제 사례로, 제보자 A씨는 도심 교차로에서 경사로에 정차했다가 차량이 5~10cm 앞으로 굴러가면서 정지선을 살짝 넘었는데, 보행자가 없었음에도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2025년부터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침범 자체가 단속 대상”이라는 것. 이처럼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늘고 있어, 정지선 감지 카메라 위치·민감도까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우회전 차량도 ‘잠시 멈춤’ 의무와 함께 정지선 준수 여부가 동시에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2023~2024년 완화 규정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지만, 2025년에는 근거가 명확해져 “우회전→잠시멈춤→보행자 확인→정지선 유지” 흐름을 지키지 않으면 따로 정지선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우회전은 신호 준수와 무관하게 정지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정지선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 요약입니다.

항목 내용 기준(월)
승용차 범칙금 4만원 2025.10
벌점 10점 2025.10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병과 상황에 따라 별도 6만원 + 벌점 10점 추가 2025.10

이 표에서 보듯 기본 범칙금은 4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문제는 ‘병과 항목’입니다. 보행자가 주변에만 있어도 단순 정지선 위반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결합돼 최대 10만 원+벌점 20점까지 늘어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장은 여기까지이며, 2장에서는 실제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 가지 ‘함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2. 운전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정지선 ‘함정’ 3가지

🎯 핵심 요약: 정지선 위반은 본인도 모르게 촬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사·우회전·혼잡 교차로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1) 경사로에 정차했다가 차량이 ‘밀려 내려간 경우’

경사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살짝 앞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이를 “위반이라고 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2025년 기준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 위치 기준으로 바퀴가 화각에 들어오는 순간 자동 기록합니다. 즉,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이 성립합니다. 실제 한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 경사가 있는 도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잠깐 완전히 밟지 않아 차량이 ‘1~2cm 앞으로 이동’했고, 나중에 과태료를 받고 나서야 촬영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도심의 완만한 경사에서는 운전자가 거의 체감하지 못한 상태로 밀림이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2) 우회전 ‘잠시멈춤’ 과정에서 정지선을 넘는 실수

우회전 규정이 2024년 완화되며 혼란이 있었지만 2025년 경찰 지침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회전 시 정지선 준수는 별개로 본다.” 즉, 우회전 가능한 신호라도 정지선 앞에 정확히 서지 않고, 보행자 신호를 보기 위해 ‘살짝 전진’했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차로는 공간이 매우 좁아, 앞차와 간격을 맞추려다 자신도 모르게 정지선을 반이나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보행자가 접근 중이면 정지선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동시에 적용돼 벌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멀리 있는 신호등만 보고’ 정지선 위치를 놓치는 경우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자신의 차로 정지선이 아닌 옆 차로 신호등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 혹은 야간에는 차선 도색이 반사광에 가려져 정지선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신호기만 보고 정지했다가 정지선을 훌쩍 넘은 상태가 되어 단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부산·경기 일부 지역에 도입된 AI 교차로 단속기는 교차로 입구에서 차량이 처음 접근하는 시점부터 정지선 위치를 자동 인식해 순간적인 ‘살짝 넘김’도 기록합니다. 즉, 운전자가 “정지선 안 보였어요”라고 주장해도 단속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신고 민원 중 상당수가 “정지선 보이지 않던 날씨였다”는 항변이지만, 현행 규정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카메라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신호·속도위반 단속 피하는 기준

3. 정지선 위반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

🎯 핵심 요약: 정지선 위반 자체는 가벼워 보이지만, 다른 경미 위반들과 결합되면 30점이 넘는 벌점 누적이 매우 쉽게 발생합니다.

1) 정지선 10점 + 안전운전 의무위반 10점이 자주 병과됨

정지선 위반은 단독으로는 벌점 10점이지만, 문제는 단속 상황에서 ‘안전운전 의무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2025년 상반기 정지선 위반 적발 건 중 약 38%가 단독 위반이 아닌 병과 위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 근처에만 있어도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정차 위치”로 판단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벌점은 20점이 되며, 2~3건 누적만으로도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기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2) 회사 통근용 차량·배달 차량은 위험이 더 높다

배달 차량, 통근 차량처럼 도심 교차로를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직업 운전자는 정지선 위반 누적 위험이 특히 큽니다. 실제 배달업 종사자 B씨는 2024년 말~2025년 초 사이 5개월 동안 정지선 위반 2회, 우회전 보행자 보호위반 1회가 찍혀 벌점이 40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했던 부분은 “정지선을 넘었지만 보행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단속 영상에는 보행자 접근이 기록돼 추가 벌점이 부과된 점입니다. 정지선 위반은 다른 위반보다 “동시에 여러 위반이 붙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소규모 벌점도 빠르게 누적됩니다.

3) 벌점 누적은 보험료에도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

보험사들은 벌점 자체를 직접 반영하지 않지만, 벌점 누적은 ‘위반이 잦은 운전자’라는 간접 지표로 평가돼 갱신 시 위험등급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 2회 이상 벌점 사고가 있는 경우 다음 해 갱신 보험료가 5~12% 상승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정지선 위반 4만원은 작아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보험료 상승·면허정지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정지선 위반을 막는 운전 스킬

🎯 핵심 요약: 정지선은 ‘눈으로 보는 위치’보다 ‘브레이크 밟는 순간의 포지션’이 더 중요합니다.

1) 멀리 있는 신호등이 아닌 ‘바닥의 정지선’ 먼저 찾는 습관

대부분의 정지선 위반은 운전자가 멀리 있는 신호등만 보고 정차 위치를 결정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야간·우천 상황에서는 정지선 도색이 반사되어 잘 보이지 않아, 교차로에 진입한 뒤에야 “이미 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교차로에 접근하는 순간, 전방 차로의 첫 번째 흰색 실선을 우선 확인하는 루틴을 들여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2025.03), 비오는 날 정지선이 시야에 잘 들어오는 거리는 평균 15~20m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시속 40km 이상에서는 정지선이 보이기 전에 감속을 시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경사로에서는 풋브레이크만 믿지 말고 파킹브레이크 병행

평지에서는 브레이크 페달만 밟아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지만, 경사로에서는 차량 하중이 앞으로 쏠려 미세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RV·SUV는 하중이 크기 때문에 1~2cm 움직여도 정지선 침범에 해당됩니다. 주행 중 신호 대기 시 경사가 예상된다면, 정차 직후 풋브레이크를 유지하면서 손브레이크 또는 풋파킹브레이크를 잠시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고 조사관들이 강조하는 부분도 “경사로에서는 차체 밀림을 예상하고 정지 위치를 확보하는 습관”입니다.

3) 우회전 차로에서는 앞차 간격을 1m 이상 확보

우회전 전용 차로는 공간이 좁아 앞차와 간격을 너무 가깝게 두면 자신도 모르게 전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진이 고스란히 단속 카메라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AI 단속기는 차간거리도 분석해 “앞차 움직임에 따라 자동 전진한 차량”도 별도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로에서는 앞차와 1m 이상 간격 확보 → 잠시 멈춤 → 보행자 확인 → 출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4) 차폭이 큰 SUV·픽업은 ‘본인 차량의 앞 범퍼 길이’를 정확히 알아야

SUV·픽업 차량은 세단보다 범퍼가 길어, 운전자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지선 기준을 지킨 듯 보여도 실제 바퀴 위치가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선 단속은 ‘범퍼가 아닌 바퀴 위치’로 판단되므로, 차주들은 자신의 차량에서 ‘핸들 위치 기준 정지선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차주는 주차장 바닥 라인에 차량을 세워놓고 앞바퀴와 운전석 시야에서 보이는 기준점을 직접 맞춰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5) “브레이크 평지 고정 습관”을 들이면 갑작스런 밀림 방지

신호 대기 중 발을 완전히 떼지 않고 꾸준한 압력으로 유지하는 습관은 정지선 위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은 정차 중 미세하게 앞으로 기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이때 브레이크 압력이 조금만 약해져도 차량이 자동으로 앞으로 밀려 정지선을 넘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5. 나도 모르게 찍힌 단속, 억울할 때 확인할 4가지

🎯 핵심 요약: 정지선 위반은 억울한 경우가 많지만, 영상 분석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의제기가 인정됩니다.

1) 단속 영상의 ‘프레임 시점’이 가장 중요

정지선 위반의 이의제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촬영된 프레임이 언제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정지 전에 잠시 앞당겼다가 다시 후진해 정지선을 지켰더라도, AI 단속기가 앞당긴 순간을 포착했다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즉, “최종 정차 위치는 정지선 내였는데요?”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록된 영상에서 전진 시점·정지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접근 여부’는 위반 병과 판단의 핵심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지선 위반 자체는 벌점 10점이지만, 영상 속에 보행자가 3~5m 거리에서도 접근 중인 것이 찍히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벌점은 20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새벽·비 오는 날에는 영상에서 보행자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이의제기 시에도 “보행자가 멀리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가 되려면 보행자 동선이 차량과 직접 충돌 위험이 없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정지선이 마모된 경우에도 위반은 성립

정지선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의 위반은 실제 민원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에서는 “정지선이 불명확해도, 교차로 정지 위치의 일반 기준이 존재하므로 위반이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면책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지선이 지나치게 훼손되어 차량 기준점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 점검 후 과태료 취소가 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

4) 외부 요인(추월·옆차 진입 등)으로 인해 밀린 경우

가끔 앞차가 후진하거나, 옆 차량이 폭넓게 진입해 피하기 위해 앞당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영상에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이동’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반 취소가 어렵습니다. 결국 운전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옆차 움직임·차선 침범·충돌 위험이 영상에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단속 영상 요청 시 반드시 “전체 구간 영상”을 요청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촬영본을 10~30초 분량으로 제공해 앞뒤 상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정지선 위반 과태료, 억울할 때 이의제기?

🎯 핵심 요약: 정지선 위반 이의제기는 ‘보행자 안전에 실질적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일부 인정됩니다.

1) 이의제기 결과가 달라지는 핵심 기준 3가지

정지선 위반은 영상 증거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보행자 접근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 — 보행자가 영상 내 5m 이내에 없고, 신호 변화와 관계없이 차량이 보행동선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병과 위반(보행자 보호 의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② 정지선이 심각하게 훼손된 도로 환경 — 도색이 지워져 기준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직권 취소하는 사례가 드물게 존재합니다. 다만 현장점검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잘 안 보였다” 수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불가피한 회피 기동이 명확한 경우 — 앞차 후진, 옆차 급진입 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정지선을 넘은 것이 영상에서 명확히 보이면 일부 지역에서 판단을 달리합니다.

2) 실제 이의제기 성공 사례

2025년 상반기 한 사례에서는, 야간 우천 상황에서 정지선이 일부 사라진 도로에서 단속된 운전자가 “정지선 식별 불가 → 교차로 표시만 기준으로 정차”했다고 주장해 과태료 취소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경찰이 현장 실측 촬영을 진행했을 때, 정지선이 거의 지워져 있어 차량 기준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비슷한 또 다른 사례는, 배달 차량이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살짝 전진한 경우입니다. 영상 분석 결과, 운전자가 앞당기기 전에는 정지선 내에 있었고, 옆차 충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 이동이었음을 확인해 과태료가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지만, 운전자의 주장보다 영상의 맥락·도로 상태·주변 차량 움직임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이의제기 준비 절차

이의제기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다음 절차를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단속 영상 원본 요청 — 일부 지역은 10~15초 단편 영상만 제공하므로, 앞뒤 상황이 포함된 ‘전체 영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현장 사진 채증 — 정지선 훼손 여부, 주변 반사광, 노면 상태를 촬영해 추가 자료로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③ 보행자 유무 및 차량 주변 시야 확보 사진 — 이의제기 핵심은 “보행자 안전을 해치지 않았다”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현장 재촬영이 가능하면 가장 좋습니다. ④ 신호 주기표 요청 — 보행신호와 차량신호의 간격을 확인하면, 보행자 접근 위험이 없었다는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면허정지 구제 가능할까? 행정심판 vs 소송 실제 비교

7. ‘차량 보조장치’ 활용법

🎯 핵심 요약: 후방센서·전방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건 ‘정지 거리 감각’을 만들어주는 HUD·ADAS 설정입니다.

1)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거리 표시 기능 활용

HUD가 장착된 차량은 전방 도로 정보가 유리 상단에 표시되기 때문에, 정지선 접근 시 ‘감속 타이밍’을 훨씬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HUD가 표시하는 현재 속도와 감속 흐름을 보면, 시속 30km 기준으로 정지까지 필요한 거리가 일정하게 계산됩니다. 이때 “정지선 대비 5m 여유”를 남기는 운전 습관을 들이면 정지선 침범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연구(2025.03)에 따르면 HUD 사용자는 정지선 초과 비율이 23%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ADAS의 전방 충돌 경고(FCA) 거리 설정

FCA는 전방 차량 충돌 예방 기능이지만, 도심 교차로에서는 정지 거리 감각을 익히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정차 직전 FCA 경고가 울리는 차량은 “정차 위치가 너무 전”에 있을 확률이 높아, 정지선 침범 패턴을 스스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CA 민감도 설정을 ‘중간’으로 맞추면 과도한 경고 없이 정지선 접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전방카메라 화각 조정은 정지선 판단에 의외로 효과적

일부 블랙박스는 화각이 넓어 전방 영상이 실제보다 멀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정지선이 멀리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화각을 130~140도로 조정하면 실제 거리감과 영상 거리감이 거의 일치해 정지선 접근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ADAS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는 차선 이탈 경고(LDWS)를 기준 삼기 때문에 정지선 접근 시 차선 굴절을 감지해 미리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주차 보조선(전방 주차 센서)을 정지선 확인용으로 활용

일부 차량은 저속 주행 시 전방센서가 활성화되어 정지선과 차체 간 거리도 대략적으로 감지합니다. 정차 직전 센서가 점등되는 타이밍을 기준으로 하면 정지선까지의 거리 파악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기능은 경사로·악천후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정지선 위반은 대개 5~15cm 차이로 발생하므로, 실내에서 들리는 ‘삐-’ 소리 타이밍을 기준점으로 삼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8.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 더욱 엄격해진 이유

🎯 핵심 요약: 보행자 우선 정책 강화로 ‘보행자 접근만 있어도’ 정지선 준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1) 신호 없는 횡단보도, 2025년 개정 지침 핵심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정지선 준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을 시도할 때”가 원칙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정지선에서 정차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즉, 보행자가 발을 디딘 시점이 아니라 접근하는 단계부터 차량이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방 도심이나 생활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까지 모두 단속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지역

2025년 상반기부터 전국 지자체는 생활도로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 단속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부 ② 노인복지관·보건소 앞 생활도로 ③ 상가 밀집 지역(보행량 많은 구간) ④ 중앙버스차로 횡단보도 인근 이 같은 환경에서는 정지선 침범뿐 아니라, 보행자 접근 인지 여부까지 동시에 평가되므로 단속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아직 횡단하지 않았더라도, 접근 시점부터 정지선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장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보행자가 건너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정지선을 넘은 채 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2025년 단속 기준은 “보행자의 의사”가 아니라 “보행자의 접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도, 횡단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도, 접근 자체가 단속 요건이 됩니다. 또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정지선에서 한 번 멈춘 뒤에도, 보행자가 추가 접근하면 다시 멈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면 정지선 위반이 누적(재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전 대응 요령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정지 위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① 보행자 접근 확인 → 정지선에서 즉시 감속 ② 보행자가 방향을 바꾸거나 뒤돌아도 정지 위치 유지 ③ 보행자 이동이 끝날 때까지 추가 전진 금지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실제 단속에서 위반·무위반 기준을 나누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

정지선 규정은 단속 기술(AI·영상분석)과 보행자 우선 정책이 결합되며 매우 정교하게 바뀌었습니다. 바퀴 1cm만 넘어도 위반이 성립하며, 보행자가 ‘있기만 해도’ 벌점이 추가될 수 있어 운전자는 더 촘촘한 기준 속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정지선 위반은 과태료 자체보다, 벌점 누적과 보험료 상승, 그리고 보행자 보호 위반 병과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정지선 감각 익히기, 파킹브레이크 활용, HUD·ADAS 세팅, 우회전 간격 유지 등의 실전 스킬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행자 우선”이라는 근본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안전과 단속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 아래 글들도 함께 보면 도움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소멸·감경 방법 총정리
👉 배우자 명의 차량 단속 시 과태료는 누구? 벌점은 누구? 👉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차이·비용·벌금 기준 총정리

※ 본 글은 2025.03 기준 공개자료·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개정 내용·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단속 결과는 지역·상황·영상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