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렌트 차량도 복지 수급자 차량으로 인정될까? 조건 총정리

복지 수급을 받는 분들 중에는 생계나 직장 문제로 차량을 렌트하거나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명의가 내 것이 아닌데 왜 재산으로 본다”고 의문을 갖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리스·렌트는 복지 기준에서 ‘실소유 여부’에 따라 재산으로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리스·렌트 차량이 복지 대상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리스·렌트 차량도 복지 수급자 차량으로 인정될까? 조건 총정리

1. 복지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가 포함되는 이유

🎯 핵심 요약: 차량은 ‘생활 필수재’이지만, 고가이거나 생계 외 목적이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가 포함되며, 단순한 ‘명의 보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차량”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지침(2025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차량이 본인 명의이거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재산에 포함
② 생업용·장애인용·농업용 차량 → 일부 또는 전부 제외
③ 리스·렌트 등 ‘사용권 차량’은 계약 형태와 비용 부담 구조에 따라 판단

즉, 단순히 렌터카 명의가 회사라 해도 본인이 장기 계약을 맺고 매달 비용을 지불하며 운행한다면, 복지심사에서는 “실질적 소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사업체 명의의 차량을 잠시 사용하는 정도라면 ‘임시 사용’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 형태 명의 기준 복지 재산 포함 여부 비고
자가 차량 본인 명의 포함 (원가 기준 50~100%) 생계형은 일부 제외 가능
장기 렌트 법인·렌트사 명의 조건부 포함 본인 부담액·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짐
오토리스 캐피탈사 명의 대체로 포함 리스료·잔존가치 포함해 재산환산
단기 렌트 렌트사 명의 불포함 7일 이내 단기 이용은 재산 미반영

이 표는 실제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재산평가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자동차 가액 산정표(국토교통부 기준 시가표준액)’와 리스료 납입내역을 합산해 평가하므로, 단순히 명의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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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 차량의 복지 포함 조건 – ‘명의’보다 중요한 실소유 원칙

🎯 핵심 요약: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실질 소유’로 판단되면 복지 재산에 포함됩니다.

리스 차량은 명의가 캐피탈사나 리스사로 되어 있어 “나는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 행정에서는 이를 단순 명의가 아닌 ‘실질 소유’로 판단합니다. 즉, 본인이 리스 계약자이면서 매달 리스료를 납부하고, 사실상 해당 차량을 통상 사용한다면 이는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동차 재산 산정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리스 차량은 계약기간 6개월 이상, 월 리스료 20만원 이상이면 재산에 포함
② 리스료 총액 × 0.8 또는 차량가액의 80%를 재산가액으로 평가
③ 단, 장애인·노인돌봄·배달업 등 생계형 차량은 1대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리스료로 36개월 계약을 맺은 차량이라면, 약 1,800만원 중 80%인 1,440만원이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기본재산 500만원 초과 시 감액)에 따라 급여액이 줄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 목적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나 배달업·간병·농업용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증명 등)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 심사를 통해 일부 또는 전액 제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 차량의 주요 복지 인정·불인정 사례입니다.

사례 구분 내용 복지 포함 여부
장애인용 리스 차량 장애인복지카드 보유, 출퇴근용 리스 계약 제외 가능 (생계형으로 인정)
일반 자가용 리스 개인 출퇴근용, 월 40만원 납부 포함 (재산평가 대상)
업무용 리스 프리랜서 운송업, 사업자 명의 리스 조건부 제외 (생업용 입증 시 가능)

이처럼 복지 기준은 단순한 차량 유무가 아니라, 이용 목적·비용 부담·소득과의 연계로 결정됩니다. 특히 최근(2024~2025년)에는 ‘고가 차량 리스’ 사례가 급증하며 지자체별로 심사 강화가 진행되고 있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생활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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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렌트 차량의 복지 인정 기준 – 단기 vs 장기 구분이 핵심

🎯 핵심 요약: 단기 렌트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렌트(6개월 이상)는 리스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렌트 차량은 대부분 렌트사 명의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차량이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계약하거나, 사실상 자차처럼 사용하는 장기렌트 차량은 복지 심사에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재산조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6개월 미만 단기렌트: 재산 불인정 (이동수단으로만 사용)
② 6개월 이상 장기렌트: 리스와 동일하게 간주 (월 렌트료 × 계약기간 × 0.8)
③ 근로용·장애인용 렌트: 생계유지 증빙 시 감액 가능

예를 들어, 월 렌트비 70만원에 12개월 계약을 체결했다면 총 납입액 840만원의 80%, 즉 약 672만원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산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렌트 차량이라도 ‘공공임대차량’, ‘지자체 지원 이동지원 차량’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예컨대 복지관 차량이나 돌봄용 이동수단 등은 행정상 “공적 자원”으로 분류되어 개인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 담당자는 차량 등록원부가 아닌 렌트 계약서·카드결제 내역·보험가입자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렌트 차량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정확히 제출해야 ‘의도적 재산 누락’으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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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심사에서 리스·렌트 차량이 ‘문제가 되는’ 주요 사례

🎯 핵심 요약: 차량 가격·리스료·명의 외에도, 사용 실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의 은닉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복지 수급자 심사에서 자동차는 소득 다음으로 민감한 항목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순히 “명의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차량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 조사에서 급여 환수를 당한 경우입니다.

1) 리스료·렌트료를 본인 계좌에서 납부한 경우

리스나 장기렌트 계약서에는 본인 이름이 없더라도, 실제 납부 계좌가 수급자 본인 명의라면 복지 당국은 ‘경제적 실질소유자’로 간주합니다. 2023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자료를 연계하면서, 차량등록원부·리스료 납입내역·보험가입자 정보를 통합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는 타인이라도, 보험가입자나 결제카드가 본인이라면 ‘차량 보유’로 판단됩니다.

2) 가족 명의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아들의 차를 빌려 잠깐 쓴다”는 진술은 자주 나오지만, 실사용 기간이 6개월을 넘고 보험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실질 소유로 봅니다. 복지조사 시 ‘주행거리·주유내역·주차 위치’ 등이 조사될 수 있으며, 이를 숨기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3) 리스 종료 후 소유권 이전 조건을 포함한 계약

리스 계약 중 ‘잔존가치 인수 조건’이 포함된 상품은 단순 사용이 아니라 사실상 구매 예약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잔여 리스료 합산액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명의만 타인’인 경우라도, 복지부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정보뿐 아니라, 보험·결제·거주지 정보까지 종합 판단합니다. 실제 2024년 전국 조사에서 리스·렌트 차량 미신고로 인해 연간 1,200건 이상의 급여 환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5. 복지 포함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 예외 조건’

🎯 핵심 요약: 생계형·장애인용·근로용 차량은 법령상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수급자의 차량이라도, 모두 재산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보건복지부 예규 제2024-14호에 따르면,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차량가액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됩니다.

1) 생계형 차량

운송업·배송업·대리운전·간병·농어업 등 소득활동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1대는 전액 제외됩니다. 단, 소득증빙(사업자등록, 근로소득원천징수, 배달앱 매출 등)이 필수입니다. 예: 쿠팡플렉스, 택배, 간병인, 대리기사 등은 모두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2) 장애인 차량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장애인표지 부착, 장애인등록증 명의 일치)은 전액 제외됩니다. 다만, 고가 수입차나 SUV 등 사치성 차량은 예외 없이 일부 감액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업용 차량

트럭·경운기·화물 밴 등 농·어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생계형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단, 일반 승용차는 농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운행기록·사업등록증으로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장애·질병 이동지원 목적

의료 이동지원, 노인돌봄, 간병 이동용 차량 등은 ‘복지서비스 연계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시설 또는 병원 진단서, 이동지원센터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리스·렌트 차량이라도 위 네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복지부는 “직업적 용도 차량”의 공제를 확대하고 있어, 프리랜서 기사·간병인·돌봄노동자 등은 실질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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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렌트 차량 보유 시 복지 유지 전략 3단계

🎯 핵심 요약: 차량을 숨기지 말고, 사용 목적과 서류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수급자라도 복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정보를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소급 환수 또는 형사처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 위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3단계 절차로 ‘합법적 신고 + 예외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단계. 차량계약 신고 및 사용 목적 명시

리스·렌트 계약 시점에 복지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차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납입영수증, 보험가입증권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생계형 차량” 또는 “장애인 이동지원” 목적임을 명시해야 심사 단계에서 제외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2단계. 실제 사용내역과 근로증빙 확보

복지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실제 근로 또는 이동 목적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배달앱 매출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차량이 생계형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경로(주유내역·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도 심사 시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차량가액 기준 완화 제도 활용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생계형 차량 공제 기준’을 완화하여, 2,000만원 이하 차량은 재산평가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주 등은 중고차, 경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선택할 때도 ‘고가 신차 리스’보다는 중고·경차 위주로 운행하는 것이 복지 유지에 유리합니다.

7. 리스·렌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수급자를 위한 선택 가이드

🎯 핵심 요약: 계약 전 차량 형태를 신중히 선택하면 복지 자격 유지와 생활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도, 복지 수급자는 선택을 잘못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복지심사 기준과 비용·위험을 비교한 것입니다.

차량 형태 복지 심사 리스크 추천 대상 비고
단기 렌트 (1개월 이하) 거의 없음 병원 진료, 단기 근로 등 재산 불인정
장기 렌트 (6개월 이상) 중간 (리스와 동일 취급) 출퇴근, 배달 등 근로형 생계형 증빙 필요
오토리스 높음 사업자·직장인 재산평가 80% 반영
가족 명의 차량 중간 부양의무자 지원형 실사용 입증 시 제외 가능

즉, 차량이 필요하더라도 단기 렌트 또는 생계형 리스 형태로 계약하면 복지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라도, 사용 기간과 비용 납부 방식이 ‘실질 소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경차를 복지카드로 리스”하는 경우는 전액 제외되지만, “가족 명의 SUV 리스료를 본인 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재산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복지 유지의 성패를 가릅니다.

결론

리스·렌트 차량은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의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명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면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계형·장애인용·근로목적 차량 등은 예외 인정이 가능하며, 투명하게 신고하고 근거 서류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렌트 차량도 복지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 단, 생계형·장애인·농어업용 차량은 전액 제외 가능하다.
  • 신고 누락 시 급여 환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고 + 증빙 + 공제조례 활용이 복지 유지의 핵심이다.

차량이 필요하더라도 숨기지 마십시오. 복지는 ‘소유’보다 ‘생활 유지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당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류로 입증한다면, 복지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동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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