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많은 운전자가 ‘이 정도면 평균인가?’ 하고 서명하지만, 실제로는 휴업손해·후유장해·향후치료비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항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보험사가 제시하는 ‘평균 합의금’의 함정
🎯 핵심 요약: 보험사 제시금은 평균이 아니라 ‘최저 기준액’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후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적인 ‘기준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금액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실손해를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내부의 손해평가 시스템(ICS, Insurance Claim System)은 진단명과 치료기간, 과실비율만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기 때문에, 직업 손실이나 향후치료비, 통증 지속 가능성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1) 실제 평균과의 차이
2025년 손해사정사회 통계에 따르면, 동일한 상해등급(12급 기준)에서도 초기 제안금과 최종 합의금에는 약 35~40%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는 보험사 제안과 실제 보상금 간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상해등급 | 보험사 초기 제안액 | 최종 합의 평균액 | 차이 요인 |
|---|---|---|---|
| 12~14급 (경상) | 120만~180만원 | 200만~280만원 | 휴업손해·진단 연장 |
| 8~11급 (중상) | 350만~500만원 | 600만~800만원 | 후유장해·치료지속 소견 |
| 1~7급 (중대사고)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상 | 노동능력상실률 반영 |
📊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험사 평균’이라 생각하는 금액은 실제로는 하위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향후치료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수개월 뒤 통증이 재발해도 추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2) 담당자 설득의 논리 구조
보험사 담당자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논리로 합의를 유도합니다.
① “통원치료가 끝났으니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② “이 금액이 표준 기준입니다.”
③ “다른 피해자들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본인의 소득 수준, 치료 기간, 직업 특성에 따라 손해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원 소득의 일용직 근로자가 15일간 치료받았다면, 휴업손해만 해도 150만원 이상이며, 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하면 초기 제안액보다 훨씬 높아야 정상입니다.
결국, 보험사 기준이 ‘평균치’라면 피해자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 금액이 기대보다 낮다면, 그건 보험사가 기준을 단순화했기 때문이지, 당신의 피해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3. 합의전 반드시 점검할 휴업손해·위자료 항목
🎯 핵심 요약: 합의금 계산의 70%는 ‘휴업손해’와 ‘위자료’로 결정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와 맞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휴업손해와 위자료 계산방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항목은 전체 합의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휴업손해 계산식
휴업손해 = (평균소득 ÷ 30일) × 치료일수 × (1 – 과실비율)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원인 근로자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과실이 10%라면, 휴업손해는 300만원 ÷ 30일 × 20일 × 0.9 = 18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100만원 이하로 제시했다면 명백한 감액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거래내역서, 매출명세서로 증빙이 가능하니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대법원 기준표에 따르면, 상해 12급의 위자료는 50만원, 11급은 80만원, 10급은 120만원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진단 2주 이하 경상은 20만원 내외”로 고정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치료기간·통증의 정도·입원 횟수에 따라 개별 협상이 가능합니다.
| 상해등급 | 대법원 기준 위자료 | 보험사 평균 제시액 | 적정 협상 범위 |
|---|---|---|---|
| 12급 | 50만원 | 30만원 내외 | 40~60만원 |
| 11급 | 80만원 | 50만원 내외 | 70~90만원 |
| 10급 | 120만원 | 70만원 내외 | 100~130만원 |
📊 위자료는 협상 여지가 매우 크며, 특히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증거(수면장애·불안장애 등)가 있으면 보험사도 법적 분쟁 리스크를 고려해 금액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 반드시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대법원 기준표’를 대조해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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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서 한 줄로 달라지는 합의금 차이
🎯 핵심 요약: 진단명 코드·문구 한 줄이 보상금의 2배 차이를 만듭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상병 코드(ICD 코드)를 기준으로 손해사정 시스템에 입력하여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진단명에 따라 상해등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상병 코드에 따른 실제 차이
대표적으로 경추(목) 염좌로 진단받은 경우 코드 S13.4는 경상으로 분류되어 통상 2주 기준 합의금이 약 120만~18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근막통증증후군(M79.1)이나 디스크 손상(M50.2)으로 진단이 바뀌면 치료기간이 연장되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항목이 자동 반영되어 합의금이 평균 2배가량 상승합니다.
| 진단 코드 | 상해등급 분류 | 예상 치료기간 | 평균 합의금(만원) |
|---|---|---|---|
| S13.4 (경추 염좌) | 14~12급 | 2~3주 | 120~180 |
| M79.1 (근막통증증후군) | 12~10급 | 3~5주 | 200~350 |
| M50.2 (디스크 손상) | 9~8급 | 5주 이상 | 400~600 |
📊 위 표처럼, 단순 염좌와 근막통증증후군의 차이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진단명 변경은 허위진단이 아니라, 의학적 상태를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재진단’을 통해 향후치료비 항목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진단서 문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① ‘치료 종결’ 대신 ‘치료 중’으로 표기 요청: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결정.
② ‘추후 경과 관찰 요망’ 문구 추가: 후유장해 가능성 명시 시 보험사 감액 방지.
③ 진단 기간이 3주 이상: 위자료·휴업손해가 자동으로 상향 조정됨.
실제 판례(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3114)에 따르면, ‘치료 종결’로 발급된 진단서 제출자는 향후치료비 40만원이 기각된 반면, ‘치료 중’으로 명시된 피해자는 같은 사고에서 48만원이 추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진단서 한 줄의 표현이 합의금의 20~30%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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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서 서명전 반드시 확인할 문구 5가지
🎯 핵심 요약: 합의서 문구 하나로 ‘재보상’이 막힐 수 있습니다.
보상금 금액이 적정하더라도, 합의서 문구가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표준 양식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문구
① ‘일체 손해배상 포기’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문구는 삭제 요청 필수.
②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 ‘추후 발생할 치료비 포함’ 문구가 있다면 별도 계산 요구.
③ 진단명 일치 확인: 진단서의 상병명과 합의서 기재 병명이 다르면 보상 무효 가능성.
④ 세부 금액 명시: ‘총액 일괄’ 대신 항목별(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로 구분 명기 요청.
⑤ 서명 시점: 반드시 치료 종료 후 또는 ‘치료 중’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서명.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을 잘못 알고 서명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보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명 전 반드시 합의서 사본을 촬영하거나 이메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보험사 담당자의 전형적 설득 문구
| 담당자 발언 | 대응 문장 예시 |
|---|---|
| “이건 다 표준 문구입니다.” | “표준이라도 제 사건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수정된 버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 “다른 피해자들도 이대로 서명했습니다.” | “제 진단명과 치료기간은 다르므로, 항목별 계산서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 “입금되면 합의 완료로 간주됩니다.” | “서면 합의 없이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합의서는 검토 후 서명하겠습니다.” |
📊 위 대응 문장은 보험사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재검토 요청’ 단계로 분류되므로 합의서 조정 기회를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 서명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법적 계약’이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이후 재협상이 원천 봉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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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후 후유증이 생겼을 때 재보상 절차
🎯 핵심 요약: 합의 후라도 ‘의학적 근거’가 새로 생기면 재보상 가능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다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 후에도 재보상은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통증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하며, 새로운 의학적 근거(진단서, MRI, 장해진단서 등)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법적으로 재보상이 가능한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733조(사기·강박에 의한 합의)는 “의학적 상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 후 새로 발견된 후유장해, 디스크 손상, 신경손상 등이 인정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례(2023나21852)에서도 “초기에는 단순 염좌로 진단받았지만, 3개월 후 MRI에서 디스크 손상이 확인된 경우 기존 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280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2) 재보상 신청 절차
- ① 재진단서 발급: 사고 부위 관련 추가 이상 발견 시 상급병원에서 재진단.
- ② 보험사에 ‘합의 무효 및 재보상 요청서’ 제출: 사유서·의학자료 첨부.
- ③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검토: 손해액 산정 및 법적 타당성 확인.
- ④ 필요 시 민사소송 제기: 합의무효 확인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병행.
보통 재보상은 합의일로부터 3년 이내(보험금 청구권 시효)까지 가능합니다. 단,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즉시 MRI·CT 검사를 통해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끝났는데 후유증 시작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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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기대보다 적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당신의 피해가 작아서가 아니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등은 ‘서류’로 증명되는 영역입니다. 진단서의 한 줄, 과실비율의 10%, 서류 한 장이 합의금의 절반을 바꿉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반드시 다음을 점검하십시오.
① 진단서 문구: ‘치료 중’·‘경과 관찰 요망’ 문구 포함
② 휴업손해 계산: 월소득 × 치료일수 / 30일 공식으로 직접 계산
③ 합의서 문구: ‘손해배상 포기’ 조항 삭제
④ 과실비율 검토: 보험사 주장과 실제 사고 경위 비교
그리고 합의 후라도 새로운 의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면, 법적으로 재보상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험사 말 한마디에 휘둘리기보다, 근거를 쌓는 것이 최고의 협상 전략입니다. 서류를 갖춘 피해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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