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으로 영치 예고 받았을 때, 7일 안에 해결하는 방법

갑작스럽게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 대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머리가 하얘집니다. “번호판이 정말 떼이는 걸까?”, “며칠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7일 안에 정리하는 실전형 가이드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경고가 아니라, 영치 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분납, 유예, 현장 대응 전략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실제 지자체 단속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영치 예고 이후 7일 안에 차량을 지키는 구체적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미납으로 영치 예고 받았을 때, 7일 안에 해결하는 방법

1. ‘영치 예고 문자’가 의미하는 실제 단계

🎯 핵심 요약: 영치 예고는 ‘즉시 단속’이 아닌 최종 통보이며, 통상 7일의 납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문자 받자마자 번호판이 바로 떼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치 예고 문자는 번호판 영치 대상자에게 사전 납부를 안내하기 위한 마지막 통보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일 때 지자체는 번호판 영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7일간의 납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최소 일부라도 납부 의사를 표시하면 ‘영치 예외 명단’으로 분류되어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문자나 고지서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영치 대상 차량이라도 납부 확인서 또는 분납 신청서가 제출되면 현장 단속팀에 ‘집행 보류’ 요청이 자동 전달됩니다. 즉, 단 하루만 미뤄도 실제 단속 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하루 안에 대응하면 차량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문자는 “○월 ○일까지 미납 시 영치 예정”이라는 문구로 오며, 해당 날짜가 ‘행정 유예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번호판은 실제로 현장에서 제거됩니다.

2. 7일 안에 해야 할 최우선 조치 – 분납 또는 일부 납부 신청

🎯 핵심 요약: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납부하면 ‘영치 보류’ 대상이 됩니다.

영치 예고를 받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 의지의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지방세 행정에서는 단순히 납부 금액보다도 ‘납부를 시도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체납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일단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 즉시 관할 세무과에 ‘분납 또는 유예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1) 분납 신청 절차

① 위택스(wetax.go.kr) 접속 → ② 납부할 체납 세액 선택 → ③ [분납 요청] 클릭 → ④ 납부계획(회차·금액) 입력 → ⑤ 담당 세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승인 확인

특히, 전화 확인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상 분납 신청만으로는 즉시 단속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에게 “분납 신청 완료했고 1회차 납부를 끝냈습니다”라고 알려야 그 정보가 현장 단속팀에 전달됩니다.

2) 일부 납부만으로도 영치 해제 가능

실무적으로, 영치 예고 상태에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납 의사를 제출하면 단속이 유예됩니다. 이는 서울·경기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공식 기준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납부하고 연락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60만 원을 체납 중인 운전자가 20만 원만 먼저 납부하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영치 예고 상태라도 단속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세 체납 피하려면? 분납·연납·유예 신청방법

3. 납부 후 ‘영치 보류 확인서’ 꼭 요청하세요

🎯 핵심 요약: 일부 납부나 분납 신청 후에는 반드시 ‘영치 보류 확인서’를 받아야 현장 단속이 중지됩니다.

체납금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영치 보류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현장 단속팀에는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속팀은 하루 단위로 ‘영치 대상 리스트’를 갱신하며, 지자체 세무과에서 “보류 처리”가 입력되지 않으면 그대로 번호판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 일부 납부 또는 분납 1회차 납부 완료
② 세무과 담당자에게 전화해 ‘영치 보류 요청’
③ 담당자가 발행하는 ‘영치 보류 확인서(또는 영치 유예 명단)’ 수령
④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은 확인서를 차량에 비치

이 확인서는 실제 단속 시 경찰 또는 위탁 단속요원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번호판을 이미 제거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 근거로 활용됩니다.

경기도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부 납부나 분납 승인 후 24시간 내에는 단속 명단이 완전히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 당일이라도 영치 보류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차량이 이미 영치된 경우, 번호판 찾는 방법

🎯 핵심 요약: 체납금 전액 납부 또는 분납 승인 후 영치창고에서 번호판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 이미 번호판이 떼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다음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영치보관소’ 또는 ‘차량보관센터’를 운영하며, 세금 정산만 완료하면 당일 반환이 가능합니다.

1) 영치창고 위치 확인

지자체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체납차량 영치창고 위치”를 문의하면 본인 차량의 영치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구청 차량관리과나 인근 공영주차장이 지정 보관소 역할을 합니다.

2) 반환 절차

① 체납액 전액 납부(또는 분납 승인서 지참)
② 신분증, 차량등록증, 영치보류확인서 지참
③ 영치보관소 방문 후 담당자 확인
④ 현장 번호판 장착 또는 재교부 처리

주의할 점은, 단순 납부만으로는 번호판이 자동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며,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치 후 30일 이상 방치하면 차량이 압류·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영치 후 3일 이내 납부·방문하면 바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5일 이상 경과 시 ‘차량 이동·보관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 수신 이후 7일 이내, 영치 후 3일 이내 조치가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 중고차 샀는데 압류차? 압류, 저당 확인 안하고 사면 벌어지는 일

5. 영치 예고 문자 받았을 때 실제 대응 순서 정리

🎯 핵심 요약: 7일 안에 ‘납부 → 통보 → 확인서 수령’만 해도 영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단계 조치 내용 기한 결과
① 문자 수신일 영치 예고 문자 확인, 납부기한 확인 즉시 단속 전 7일 유예 시작
② 1~2일차 체납금 전액 또는 일부 납부 후 분납신청 유예기간 내 영치대상 ‘보류’ 처리
③ 3~4일차 세무과 전화해 영치보류 확인서 요청 즉시 단속 현장 전파 완료
④ 5~7일차 영치 보류 확인서 차량 내 비치 유예 종료 전 번호판 영치 방지 완료

이 순서대로만 움직이면, 실제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납부 후 연락 누락’입니다. 지자체 시스템은 자동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후 반드시 전화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안전합니다.

결론: 7일은 단순 유예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시간’

영치 예고는 끝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입니다. 7일 안에 체납금을 정리하거나, 분납·유예 신청만으로도 충분히 차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응답’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반대로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즉시 납부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납부하고, 반드시 세무과에 전화해 보류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영치팀 명단에서 빠지며, 불필요한 압류나 공매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행동보다 느리게 전달되는 행정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면, 7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 유예기간인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 아래 글들도 함께 보면 도움돼요

👉 자동차세 연납 환급, 차량 매도시 자동으로 돌려받을까? 
👉 자동차세·주유비·하이패스까지! 연말정산 환급 극대화 신용카드 TOP 3 👉 하루 차이로 손해? 차 팔기 전 손해 없는 보험 해지, 갱신 타이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