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유족연금 받는 순서, 누가 어떤 순서로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족인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또다른 이름인 유족연금. 이 연금을 받는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 받는 순서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유족연금의 조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급연령인 만 65세가 되면 받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을 받을 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대상은 사라졌지만 돌아가신 분이 몇십 년 동안 납부했던 금액은 연금액으로 남게 되므로, 이어서 받을 대상을 새로 찾아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돌아가시거나,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을 수령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10년이 안 된 가입기간이었어도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가입한 기간의 1/3을 넘었거나,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3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을 3년 이상 체납하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작고
②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작고
③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의 작고
④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의 작고
⑤ 돌아가신 날 기준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작고
*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국민연금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에도 순서가 있다-유족연금 받는 순서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연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이후 생계를 위해 돌아가신분 몫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맞춰 유족연금 받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의 순서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서로, 집안 사정에 따라 최우선 순위인 사람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습니다.

2명 이상이 같은 순위라면 동일 금액 내에서 반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이 정한 대표 1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받는 순서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또는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 19세 미만또는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또는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가 25세가 되거나,유족연금을 받던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얼마 정도 받을까?

유족연금 연금액은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낸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40~60%의 기본연금액과 가족수당 개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산돼서 매달 지급됩니다.

급여수준(국민연금공단 온에어 자료 발췌)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실제 가입기간, 해당기간의 소득 수준에 의해 정해지며그 금액의 40~60% 수준의 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에 비해 가족수당 개념인 부양가족 연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83,380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매월 받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경우 월 2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둘 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유족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  또한 돌아가신 분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거나가입하지 않은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별도로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상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뒤 남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족연금의 순서부터 계산 방법, 예상 수령액까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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