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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선택 상황, 손해보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시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을 때, 선택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을지, 유족연금을 포기할지를 말이죠.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로 둘 다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분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선택 상황에 대해 정리합니다.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 상황, 손해보지 않으려면

 

유족연금의 개념과 목적, 지급 조건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으나, 다시 간략히 소개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한 기간 동안 가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유족연금의 목적은 유족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며,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조건은 돌아가신 가입자의 가족 구성원과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은 앞선 포스팅을 통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받는 것도 순서가 있다? 썸네일 버튼 이미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선택 상황 고려사항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 즉, 배우자 1인이 돌아가신 경우, 이때는 남은 배우자가 두 사람 몫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이름으로 나오는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의 40~60%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정말 손해일까

1) 부부 모두 노령연금 받고 있었던 경우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었는데 부부 중 1인이 돌아가셨을 경우, 아래의 2가지 경우를 계산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경우입니다. 후순위인 자녀나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을 양보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지므로 여기서는 배우자 본인에 국한하여 계산합니다.

■ A (본인 노령연금 포기) : 배우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한다. 이때 유족연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됨.

돌아가신 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원래 노령연금의 60% 까지 지급.
돌아가신 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원래 노령연금의 50% 까지 지급.
돌아가신 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원래 노령연금의 40% 까지 지급.

 B (본인 노령연금 선택) : 배우자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를 선택한다.

여기서 유족연금의 30%라는 뜻은 돌아가신 분이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유족연금이 원래 연금의 60%이므로, 60%의 30%인 18% 를 뜻하므로 잘못 이해하여 계산을 잘못하면 손해봅니다.

위의 가입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40%~60%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다면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누구의 수령액을 키워야 될지 계산해서 국민연금 추납으로 한쪽 금액을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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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계산해본 뒤 유족연금이 본인이 받게 될 노령연금보다 크다면, A를 선택해서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돌아가신 분의 노령연금의 40~60%) 금액이 적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일부(60%~40%의 30%)를 받으면 됩니다.

※ 유족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최대 금액인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남편 200만원, 부인 100만원 받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봅니다. 두 분이 살아계신다면 합산 금액 3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만, 만일 남편이 돌아가신다면, 부인은 다음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A.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 노령연금 200만원의 60% = 120만원 수령.
B. 본인 노령연금 100만원 + 유족연금 (남편 노령연금 200만원의 60% = 120만원의 30%인 40만원) = 140만원 수령.

따라서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인 140만원이 남편 노령연금액의 60%인 12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기때문에 B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C.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부인 노령연금 100만원의 60% = 60만원 수령.
D. 본인 노령연금 200만원 + 유족연금 (부인 노령연금 100만원의 60% = 60만원의 30%인 18만원) = 218만원 수령.

이제 차이를 아셨나요? 즉, 남편은 부인의 유족연금 18만원까지 추가되어 21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므로 당연히 D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위 예시들에서 받는 B금액 140만원, D금액 218만원을 계속해서 본인이 살아있는 한 평생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착오 없도록 계산한 후 정해야 합니다.

공교롭게 위 예시 모두 본인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상황에 따라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음을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한 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시에는 세금처럼 여겨져서 아깝다 생각이 들었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다가오거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좀더 많은 금액을 오랜기간 납부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구조임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2) 유족연금 받을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1인만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배우자 분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알아본 경우와 달리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배우자는, 3년 동안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액을 확인한 뒤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55세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2023년 기준 2,861,091원)보다 높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최대 60세까지 중단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해당 기준보다 높지 않거나, 25세 미만 자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계속 유족연금을 중단 없이 받게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유족연금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국민연금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는 기준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퇴직후 취업, 국민연금 얼마나 깍이나? 블로그 글 버튼 이미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내가 낸 국민연금 언제 얼마나 받을까? 썸네일 버튼 이미지

그외 궁금한 점

이밖에도 유족연금 관련 여러 궁금점이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겠습니다.

1) 유족연금 받는 중 재혼한다면?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한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유족연금 받는 중 돌아가시거나, 유족연금 받는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유족연금 받는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자녀와 손자녀가 그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일시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보상해 줍니다. 여기서, 돌아가셨을 때 받는 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부양가족 없는 경우에 가족의 범위를 더 넓게 유족에게 지급하는 개념의 금액인데, 통상 생전에 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 일시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유족연금에도 세금이 붙나?

유족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받을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밖의 궁금한 점, 특히 인증없이 내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정보와 궁금증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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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오늘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니, 이번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움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