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있다면 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벌점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 이수를 통해 이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 벌점(20점)을 줄여 면허정지기간 줄이는 방법인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을 정리합니다.
먼저 본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고 벌점이 위험수위에 있을 경우 벌점 감경이 필요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 교양학습 차원으로 일부러 시간내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벌점 감경과 관련된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벌점 조회하는 방법, 벌점 기준, 벌점 자동소멸기준 등이 이글을 보는 분들에겐 먼저 보셔야할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것이기에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게 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정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벌점이 40점이 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교육 신청을 하시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벌점 40점이 넘어가면 벌점 감경 교육이 아니라 면허정지 감경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면허정지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벌점 39점 이하일 때에만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 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기도 하며, 면허정지(벌점 40점)가 되기전 교육을 받으면 벌점 최대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 이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1)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접수창구에 방문, 신분증, 수강료를 제출
2) 교재와 좌석번호를 받은 후, 지정된 강의실 좌석에서 수강
3) 교육 이수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용 활용)
벌점 40점 이상자(면허정지자)의 경우 앞선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뒤 희망하면 추가 교육으로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일수 30일을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벌점 40점 이하자로 벌점을 더 낮추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면허정지자만 희망할 경우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 총 8시간 (현장체험활동 4시간 및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운전면허 벌점을 위험 수위까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위기까지 처할수도 있기에, 교육 이수를 통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면 필수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앞서 소개한 ‘특별교통안전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은 운전자가 벌점을 관리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운전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벌점 감경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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