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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 압류 확인 및 해지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자동차 근저당, 압류 확인 및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 이번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붙어 다니는 근저당과 과태료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때문에 차량 매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알려 드리고 해지하는 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면 따라 붙는 근저당, 압류 온라인으로 확인, 해지하는 방법

1. 자동차 근저당이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족한 자금 때문에 할부를 통해 금액을 맞춰 차량을 구입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차량 할부는 금융업체(캐피탈)에 할부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된다는 사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자동차 근저당은 할부금을 완납해도 별도로 해지해야 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을 팔려고 할 때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할부가 끝났다고 해서 할부 제공 캐피탈에서 자동차 근저당 해지를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2.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


보통 매달 납부하던 할부 금융업체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약 2만원 정도) 몇 시간 내에 쉽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하려면 해당 할부 금융업체에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자동차 근저당 해지 때문에 왔다고 하면 근저당 말소 서류를 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구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찾아가서 수수료(1만 6000원 정도)를 내고 해지하면 됩니다.

3. 근저당 해지 확인 방법

근저당이 있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론 중고차 업자에게 조회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근저당이 제대로 해지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하려면 “정부24“에서 검색해서 “자동차 등록원부(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등록원부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세금, 과태료, 차량 압류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 “을”은 근저당 설정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차량에 붙어 있는 꼬리표들을 전부 확인하려면 “갑”과 “을” 모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방법

1) 위 링크로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발급 페이지 방문 ⇨ 발급하기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발급 페이지 방문

2)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3) 개인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4) 등록원부 갑 또는 을 신청 선택

등록원부 갑 또는 을 신청 선택

5) 이어져 있는 자동차 소유자 정보 입력

이어져 있는 자동차 소유자 정보 입력

6) 수령방법 선택후 신청하기

수령방법 선택후 신청하기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신청 페이지

자동차 세금, 과태료, 압류, 근저당 설정 확인하러 가기

4. 자동차 압류, 해제

압류는 각종 과태료,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차량이 있다면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관련 내용이 있으며, 주로 불법주차 벌금,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벌금을 계속 안내는 차량들이 압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나, 60일 이상 납부기간이 지났을 경우 번호판이 영치(영장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페이지에 조회한 뒤,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 모두를 한꺼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가 아닌 해외체류나 이사 등으로 세금,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압류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확인 / 압류 해제하러 가기

편리한 민원서비스-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버튼

확인 방법

1) 위 링크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압류조회.해제 페이지 방문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압류조회 해제 페이지

2) 공동 인증서 등으로 인증

공동 인증서 등으로 인증

3)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 확인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 확인

4) 자동차 등록번호를 클릭하여, “압류” 상태인 내용을 확인

자동차 등록번호를 클릭하여, "압류" 상태인 내용을 확인

압류 등록건수 내역이 “압류” 상태인 내용이므로, 오류나 착오가 있는지 확인(이미 압류해제를 하였더라도 지자체나 기관에서 처리지연이나 착오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관에 전화 등으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안받은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압류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체납 등으로 압류 등록되었다면 해당 기관에 체납금을 납부하면 통상 1일 이내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체납금 납부하기 화면

그밖의 민원서류 발급

이 밖에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자동차 신규등록, 명의 이전(승용차만 해당되며, 하이브리드차, LPG차, 전기차, 법인차, 공동명의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처리 해야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말소등록, 말소사실증명 발급 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이전등록, 저당설정 등록,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입니다. 아래 링크로 신청 또는 발급 받으시면 되니 자주 이용하는 경우, 바로가기를 저장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러 가기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하러 가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마무리

자동차 할부구매는 근저당 잡히는 것이고, 해결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동차 매매시 번거로워집니다. 다른 서비스들도 있으니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가능한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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