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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및 벌점 소멸기간, 감경 방법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갓길통행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음주운전 등 각종 도로교통 단속에는 벌점이 따라갑니다. 본인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감경하는 방법, 벌점 소멸기간, 그리고 각 벌점들의 부과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에 관한 모든 것-벌점 조회 방법, 법규위반 벌점 기준, 벌점 소멸기간, 감경 방법 썸네일 이미지

운전면허 벌점이란?


먼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부여되는 ‘마이너스 점수’와 같은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누적벌점이 다음 기준과 같이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누적벌점 결과 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준 누적 40점 초과시 면허정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즉, 벌점은 당해년도 뿐아니라 과거 3년간의 벌점이 누산 관리되고 있으며,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누적벌점 1점당1일의 면허정지일로 계산됩니다. 또한  1년간 121점 이상 또는 2년간 201점 이상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에 해당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소멸기간?

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로 추가 벌점이나 사고가 없다면 마지막 법규 위반일이나,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면허 벌점 기준표


각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면허 벌점 기준표
벌점 위반 사항
100점 ▷속도위반 100km 초과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80점 ▷속도위반 80~100km 이하
60점 ▷속도위반 60~80km 이하
40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형상입건된 경우
▷차량 난폭운전으로 형상입건된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의 차량 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30점 ▷통행구분 위반(차량 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 40~60km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고속도로, 차량 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또는 차량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한 경우
15점 ▷차량 신호 및 지시 위반
▷속도 위반 20~40km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시간 사이 제한속도 20km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
▷차량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차량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점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 내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앞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본인의 벌점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관리차원에서 확인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래 온라인으로 쉽게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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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이라고 부르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2) 상단의 “조회” 항목에서 “운전면허 벌점” 선택

운전면허 벌점 조회-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벌점" 선택
“운전면허 벌점” 선택

3) 보안관련 프로그램 4개 다운로드 설치

운전면허 벌점 조회-보안관련 프로그램 4개 다운로드 설치

 4) 간편 로그인/본인인증

운전면허 벌점 조회-간편 로그인/본인인증

5) 본인 벌점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본인 벌점 확인
본인 벌점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결과

저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결과 처분벌점과 면허벌점 모두 0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착하게 운전해서만이 아니라 신호위반 벌점을 안받으려고 그동안 교통위반 단속된 통행구분 위반(유턴) 벌점 30점, 신호위반 벌점15점,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 벌점 15점을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벌점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벌점을 맞았다면 벌점 60점으로 면허정지 60일, 한 두건의 추가 교통법규 위반이 더 생긴다면 면허 취소 벌점 121점에 근접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카메라에 찍히면 위반 차량의 차량번호가 등록된 주소지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가 도착됩니다. 통지서 내용을 읽어보면 차량의 위반사실이 사진과 함께 통지되는데, 위반 당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알 수 없으므로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차량의 운전을 누가 했는지까지 카메라가 담지 못해 누군지 대상을 모르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내면, “내가 운전했소” 하고 이실직고 하는 셈이 되어 위반자가 특정되므로 그때 벌점을 받게 되는 것이고, 1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과태료를 내면 누가 운전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종료되는 것입니다.

차량 소유주 본인이 실제 운전했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1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잡히면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에 해당 법규위반 사항이 표시되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분 부과대상 벌점 미납시
범칙금 위반차량 운전자 있음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 통지(가산금 50%)
과태료 위반차량 소유자 등 없음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1.2%, 60개월)+재산압류(차량.금융.부동산.급여 등)

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

위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 벌점을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사고 및 사고조치와 관련된 벌점도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세요.

벌점 인적 피해 교통 사고 내용
90 사망 1명당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15 중상 1명당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5 경상 1명당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2 부상신고 1명당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벌점 예외사유
1) 벌점 예외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
2) 벌점 2분의 1로 감경 : 차량과 사람간 교통사고시 쌍방과실인 경우 
3) 차대차 사고의 경우라도 사고 원인중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 부과
4) 교통사고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 미부과

✅ 벌점은 벌점이고 운전자가 꼭 알고 있어야할 다음 글도 함께 보면 도움될겁니다

운전자보험vs자동차보험 차이-중과실 사고대처법

무보험차 or 책임보험만 가입 차량과 사고시 대처법

사고후 구호조치 불이행 벌점 기준

위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 벌점을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사고 및 사고조치와 관련된 벌점도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세요.

벌점 내용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30 – 교통사고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이내 자진신고한 경우
* 그 외 지역은 12시간 내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내)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보셨다면, 벌점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후 벌점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앞서도 말했듯이 40점 미만이면 1년후 자동 소멸되는 방법 외에 교육을 통한 벌점 감경 방법과 평소의 안전운전 습관으로 벌점을 없앨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교육을 통한 벌점 감경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이라고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벌점 감경 또는 면허정지일수 감경이 가능합니다.

① 벌점 40점 미만시, 교육이수로 벌점 20점 감경 가능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② 벌점 40점 이상시, 교육이수로 면허정지 20일 또는 30일 감경 가능
▷20일 감경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30일 감경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 현장참여교육 이수

운전면허 벌점 줄이기(20점) 교육 예약 방법-특별교통안전교육

2)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차감 방법

벌점을 없애는 또한가기 방법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하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로 벌점줄이기

맺음말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각 벌점 기준, 감경 방법까지 알아본 이 글을 마무리하며, 운전자 여러분이 벌점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벌점은 단순히 점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안전한 운전을 해왔는지 되돌아 보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벌점을 받게 되었다면, 교육을 통한 벌점 감경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을 활용하여 벌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운전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