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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국민연금 가입, 부부 모두 연금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나 임의가입을 통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나?  떠도는 얘기로는 둘 중 한 명밖에 못 받기 때문에 손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맞벌이 부부 국민연금,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맞벌이부부 국민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이 효자


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라는 말들을 합니다. 은퇴나 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 다달이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젊었을 적 들어 놓은 국민연금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효자라는 말, 이게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요즘 세상에 자녀들도 살기 바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에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같은 제도는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노후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녀들도 걱정을 덜고, 부모님도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금액의 관계


그런데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이 결정돼요. 일찍부터 꾸준히 납부하고, 가능하다면 보험료도 좀 더 내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특히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장기간 납부하는 건 노후 대비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서둘러보는 것도 좋겠죠.

맞벌이 부부 국민연금-한 명밖에 못 받는다? 팩트체크

부부 둘 중 한 명밖에 못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는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노령연금도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연금도 각각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국민연금 가입은 부부가 각각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각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총 가입자수는 2,229만여 명이고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636만여 명입니다. 이중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56만 명입니다. 2022년 5월 국민연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도 2,99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인 최고 금액은 246만 원이고, 이번 포스팅 주제인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110만 명이나 되며, 부부 연금합산 최고 금액은 44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모두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확실히 루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22년 부부 합산 최고 연금 월 435만 4,000원을 수령한 부부의 경우 68세 남편이 213만 원, 67세 아내가 222만 4,000원을 받고 있고, 부부 합산 3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도 196쌍으로, 2018년 6쌍으로 최초 발생 이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팩트체크 칼럼도 있습니다. 참고로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면 손해? 부부 국민연금 팩트체크

유족연금 선택 과정과 혼동?


그렇다면 이 잘못 알려진 내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아래와 같은 유족연금의 내용과 혼동되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다가 부부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은 다음 2가지 중 택1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1) 본인 연금은 포기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100%를 받음.
2) 본인 연금을 계속 받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받음.

위의 1,2번 중 계산을 해봐서 보다 유리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중복급여” 조정 원칙에 따른 방식입니다. 1인이 2개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므로 중복이라는 말이며, 이를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가 맞벌이 부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배우자 사망 이후 받게 되는 유족연금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잘못 알려져서 부부 중 1인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트려진 것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연기연금 제도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받는 방법으로 연기연금 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여 받는 방법인데, 1년 미룰 때마다 해당 연금액에 7.2%씩 가산이 되어 5년 연기면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실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가산금이 붙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테크 방법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젊을 때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반대로 연금을 조기수령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개인의 판단에 따라 호불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 직장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임대료 등 사업 소득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딱 알맞은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합산 소득 2,861,091원 이상 소득이 생기게 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액도 늘리고, 억울하게 연금이 감액되는 상황도 피하려는 소득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개념인 연금을 소득이 평균 소득 이상으로 높다고 감액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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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내 연금 감액은 얼마?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말 손해일까

 

맺음말

이상 맞벌이 부부 국민연금 가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잘 알아두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팩트체크로 맞벌이 부부 국민연금 가입시,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기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관련 이슈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로 자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