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 100% 2주 진단 합의금 많이 잘 받는 방법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 100% 2주 진단시 합의금 많이 잘 받는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된 경우, 보험사와 합의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2주 진단 처음 받으신 분들도 이 글을 보고 4가지 중요한 부분만 이해하면 보험사 좋은 일 시키지 않고 내 권리 잘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적당한 교통사고 합의금?

경미한 접촉사고로 2주 진단 받았다면 과연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보면 뼈에 이상이 있거나 심각한 경우보다 대부분 염좌 2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보통 2주 진단 150만원~200만원 받으면 꽤 잘 받았다고 합니다만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300만원도 받습니다.

어디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일까요? 다음 내용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입원치료가 통원치료보다 무조건 유리

말 그대로 입원 치료가 통원 치료하는 것보다는 합의금 산정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사고 초기(보통 3일 이내)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으면 입원치료가 가능한데 개인 사정 때문에 통원치료를 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부상의 정도가 미미해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때문에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에 준하는 지급기준을 합의금을 산정할 때 제시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사에서 미리 경미한 피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금액에 있어서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초기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도 통원치료 환자에 비해서 다른 입원 환자의 기준으로 피해자를 대하기 때문에 최종 합의를 할 때 유리해집니다.

입원은 한방병원

입원을 하게 된다면 동네 정형외과를 피하고 한방병원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형외과라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작은 병원이라면 정밀검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병원으로 왔다갔다 하며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 했을 때와 비교하면 입원 치료비 차이가 커서, 합의금 받을 때에도 한방병원과 비교했을 때 적은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싼 치료비가 오히려 합의시에는 높은 합의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는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피해자라면 좀더 빠른 합의가 보험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합의하고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초기 며칠 입원

바쁜 업무 등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입원치료가 어렵더라도 최소 사고 초기 며칠만이라도 입원 치료를 하는게 좋습니다. 보험회사에 입원치료 환자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고, 개인 사정상 3~4일 정도만이라도 짧게 입원을 하면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통원 치료로 전환하면, 보험사에서도 처음부터 통원치료만 했던 사람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며, 합의금 산정을 할 때에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입원치료는 길게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일주일 이상, 가능한한 오래 입원하는 것이 합의금 받을 때 무조건 유리합니다. 합의금 계산 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휴업 손해비” 부분 때문인데, 입원한 기간만큼 휴업 손해비가 지급되게 되므로 보험사 입장에선 짧을수록 좋고, 피해자 입장에선 길면 길수록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증상이나 개인적인 상황상 길게 입원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도중에 통원 치료로 전환하되 초반 치료는 최대한 자주 치료를 받아서 치료 기록을 많이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자

2주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교통사고로 골절같이 뼈에 이상이 생기거나 큰 중상을 입지 않았고 대부분 뇌진탕, 염좌, 타박상 환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커서 차량이 대파되었다 하더라도 안전벨트만 잘 매고 있었다면 이상없이 차에서 걸어 나오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뼈에도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고의 충격은 몸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심리적 충격을 포함해서 온몸이 골병 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빠서, 회사 일을 놓을 수 없어서 병원치료를 빼먹게 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많이 아프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합의금을 적게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원치료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합의금을 더 챙겨 받는데 불리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증 치료비중 가장 많은 치료를 요하는 진단-뇌진탕

2주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교통사고로 골절같이 뼈에 이상이 생기거나 큰 중상을 입지 않은 12급에서 14급의 경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염좌, 타박상”이 그것인데요. “뇌진탕”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경증이지만 11급에 속하여, MRI 정밀진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급수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선 경증 증상이지만 진료 및 치료비가 훨씬 커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12급~14급의 다른 경증 진단과 달리 취급합니다. 그만큼 합의금도 높아지게 되는 진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증 치료비중 가장 많은 치료를 요하는 진단-디스크

하지만, 합의금을 잘 받도록 해주기 위해 없는 증상을 기록해 주는 병원은 찾지 맙시다. 그건 병원과 본인 둘이 짜고 사기 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병원이 있더라도 이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본인이 불편한 증상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진탕 외에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도 12 급 경증 장애보다 높은 급수입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안고 사는 경우가 많은 증상이기도 한데, 평소 불편한 증상이 있던 분들이라면 잘 확인하고 진단을 받은 뒤,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의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보험사 담당자에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한 디스크 악화 부분은 사고 영향인지를 따져보는 보험사도 있으니 생각과 달리 인정받지 않을 수 있음도 함께 기억하세요.

치료규정에 정해진대로 충분한 치료 중요

그래서 병원치료는 치료규정에 정해진대로 충분히 받아야 합의할 때도 유리한 것입니다.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병원에서는 사고후 며칠 이내(보통 2~3일)에 방문 진료하며, 입원치료 의사를 표해야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찾아가서 아프니까 입원치료를 원한다고 말한다고 입원시켜주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바빠서 늦게 왔다고 말해도 의사들은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팠다면 좀더 일찍 병원에 왔어야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많이 아픈데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환자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그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잘 받아서 치료 기록을 남겨놔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하는 타이밍

보험 회사와 합의하는 데에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합의할 “때”를 잘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보험회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고, 통계도 매우 중요시 생각합니다. 실적과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회사 직원들 인사고과 점수도 평가되고, 진급에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제일 빡빡하고 짜게 합의금을 책정하는 때가 월초순부터 중순 사이 즉, 20일경까지 라고 합니다. 이때는 지난달에 합의를 다 끝내고 실적도 어느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 담당자 입장에서도 별로 급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실적이 필요한 월말

반면 월말이 다가오면, 기존의 처리중인 교통사고 건수들에다가 새로운 교통사고들이 추가로 배정되어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기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배정되는 사고 건수는 늘어나는데 월말은 점점 다가 오고, 합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면 해당 직원은 어떤 상태일까요? 합의 건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때일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합의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입니다.

바로 월말. 이때는 같은 사고와 환자상태라도 합의금이 춤을 춥니다. 특별한 기준도 없이 곧바로 “얼마면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직원이 무지 많아집니다. 혹시 이렇게 제안을 들어본적 없으신가요? 그럼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입니다.

이 시기는 해당 보험사 직원 개인의 실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팀, 센터의 실적에도 묶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실적이 부족하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한다는 것은 웬만하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매월 25일에서 31일 경으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는 제발 하지 마세요 !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게 되셨다고, 대뜸 보험사 직원에게 월말이 되면 실적 때문에 아쉽지 않냐는 등. 잘못 활용하면 정보를 헛되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입니다. 합의도 힘듭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많은 돈)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상대가 좋은 제안을 던지도록 꼭 유연하게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알아두시면 분명 필요한 순간이 올 내용들입니다

조기합의

교통사고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치료를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서둘러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조기합의라고 합니다. 이 조기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본인 몸상태가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즉, 합의하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일단 보험회사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조기합의를 결정했다면, 보험사 직원과 협상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입원, 치료, 타이밍”을 감안하여 합의과정에 좀더 좋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확인해 볼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항목이 해당됩니다.

  • 휴업 손해비(소득의 85%)
  • 교통비(통원 치료시 1일당 8천원)
  • 향후 통원 치료비 / 향후 추정 진단비 / 후유 장애 진단비
  • 위자료
1) 휴업 손해비

휴업 손해비는 입원으로 인한 소득 손해액으로 원소득의 85%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득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고, 학생이나 주부 등 무직자의 경우 계산이 어렵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 휴업 손해비는 입원치료자에만 해당됩니다. 통원치료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교통비

만일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할 경우 치료일수당 8,000원씩 계산됩니다. 입원치료 끝나고 퇴원후 추가로 통원치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도 교통비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3) 향후 통원 치료비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염좌진단이라도 합의금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는 이유가 바로 이 향후 통원 치료비 때문입니다. 향후 통원 치료비 부분은 딱히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얼마정도의 기간을 치료기간으로 산정할지 판단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합의금 금액차이는 여기서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2주 진단의 염좌, 타박상 같은 12급~14급의 경우 15만원~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1급의 경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알아두면 도움될 접촉사고 대처법 관련 글이예요

마무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 내립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한방병원에 입원합니다.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비를 계산하는 기준은 별도로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면 더 높아지지만 기본적으로 월 30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업손해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교통비를 계산하면 200만원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200만원~250만원 정도에 합의했다면 준수하게 합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다 할때는 300만원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300만원 받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만, 좀 적지만 좀더 일찍 합의해서 번거로운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며 이번 글은 경미한 접촉사고 상대 100% 과실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지만, 내 과실도 있을 때는 약간 다르므로 다음엔 내과실이 있을 경우 합의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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