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취업 국민연금 감액? 어느정도일까?

은퇴, 퇴직후 재취업하거나, 사업, 직장 생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감액, 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깎인다는 말들을 주변에서 듣게 되는데요. 정말 그런지 알고 싶고, 깎인다면 얼마만큼 깎이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되신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연금이 삭감되는지 궁금한 점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요즘은 나이가 60이어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한 분들은 청춘 못지 않은 체력과 외모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고, 따라서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어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상태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를 ‘재직자 노령연금’ 이라고 하여, 따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받기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A값)을 넘으면, 연금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6년째부터는 국민연금 감액없이 정상화됨).

월평균 소득금액?

그렇다면  ‘월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뽑을까요? 

이는 소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12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고 다시 최근 3년간의 평균을 내어 나온 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A값)입니다.

그리고, 그 월평균 소득금액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임대소득 포함)’을 합한 금액을 소득이 생긴 해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아래와 같이 매년 조정됩니다.

* 2018년의 A값 : 2,270,516원

* 2019년의 A값 : 2,356,670원

* 2020년의 A값 : 2,438,679원

* 2021년의 A값 : 2,539,734원

* 2022년의 A값 : 2,681,724원

* 2023년의 A값 : 2,861,091원

* 2024년의 A값 : ??원

2024년에 A값이 변하면, 연금 수령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값의 변화는 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연금 수령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미래의 재정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표

연금 수급대상자가 소득이 생길 경우 국민연금 감액되는 기준은 몇차례 조정 변경되어 왔으며 2023년 현재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감액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안내 보러가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자)
[자료 발췌: 국민연금 사이버홍보관]
초과소득월액
(A값)
노령연금 지급 감액 월 감액금액 사업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고, 근로소득공제 전 12개월 근무했을 때의 기준 금액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6,403,254원 초과 3,866,938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9,034,834원 이상 4,919,569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1,666,413원 이상 5,972,201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4,297,992원 이상 7,024,83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6,929,571원 이상 8,077,464원 이상

*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 이전에는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였음(연금액의 50%~10%)

2024년에는 A값과 연계 감액 부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A값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연계 감액 부분도 소득 재분배의 원칙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수령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며, 노후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 표는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이후 수급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이전 연금을 받게 된 분들이 소득활동으로 수입이 생겼을 때에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매년 10%씩 감액률이 달리 적용(첫해 50%감액을 시작으로 5년째 10%감액)됩니다. 6년째부터는 감액없이 정상화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산해봅니다. 

계산 예

예를 한 번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 + 임대소득) 3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 A값(약 286만원)의 초과액인 약 14만원의 5%인 7,000원만 감액됩니다.

이 월평균 소득금액 300만원 이라는 금액도 실제 소득으로 따지면 더 많은 것이 근로소득에서는 소득공제액이 빠지고,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빠져서 나온 3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더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즉, 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원래 월평균 소득인데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바꿔 생각하면, 2023년의 A값 2,861,091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국민연금 감액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국민연금 감액 기준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자들에게 노후 생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는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 표에서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 총급여와 월급여 부분입니다. 다른 감액 구간의 총급여와 월급여 금액부분은 모두 “이상“이라고 써있지만, 첫번째 100만원 이하 칸만 “초과“라고 써있습니다.

즉, 2023년의 A값 2,861,091원은 실제 월소득 3,866,938원에 해당하고 연봉으로는 46,403,254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46,403,254원이 넘지 않으면 연금 감액이 없다는 얘기이니 어떠신가요?  노년에 이정도 연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감액이 크지 않습니다. 최고 감액구간인 월급여 8,077,464원, 연봉으로 따지면 1억원 가까이인 96,929,571원 이상 되더라도 감액은 50만원 내외인 것입니다. 이제 걱정 덜으셨나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낸 돈인데 깎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 있다고 국민연금 감액되는 자체가 억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것이 싫은 분들을 위해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재취업시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확인했듯이 국민연금 수령자가 재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은 현실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설정된 A값과 소득에 따른 감액률을 확인하고 감액 정도를 예상하고, 앞으로 2024년 A값 정보가 제시된다면 대입하여 좀더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2024년 A값이 당연히 나올텐데 관심갖고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에 맞춘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액 감액이 우려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실 것을 권합니다. 결국, 본인의 노후는 본인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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