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좀더받으려면?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절세팁 총정리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분들은 금년 연말정산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체크사항과 금년 연말정산 근로자가 알아야할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정리하니 집중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 정산을 해야 하죠. 여러분들은 올해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시나요?
더 내시는 분들이나 적게 받으시는 분들 모두 참고로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하다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라고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알아둬야 할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어야 놓치지 않겠지요?
① 영화관람료, 공연관람료 공제 한시적 40%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영화관람료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외(2023.1.1~2023.3.31)에는 기존과 같이 여전히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② 전통시장 공제 한시적 50%
마찬가지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5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외의 기간은 기존과 같이 40% 공제가 유지됩니다.
③ 대중교통 사용분 80% 공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통비 세금 공제 혜택도 커졌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무려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니, 대중교통 이용자분들의 혜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④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 조정
소득기준 서민.중산층이 분포되어 있는 과세 구간인 1400만원 이하 구간, 1400~5000만원 이하 구간, 50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금액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가 20만원 비과세로 확대되었습니다.
⑥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⑦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⑧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기준시가 완화
기준시가 4억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
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제율 및 기부한도 설정.
⑪ 노동조합비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변경: 노동조합 회계공시 요건 강화.
⑫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5년까지 연장.
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이 밖의 내용 포함하여 2022년과 달라진 점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변화 비교표 (2022년 vs 2023년)
분야 | 2022년 | 2023년 | 비고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기본(2023.1.1~3.31) 30%, 한시적(2023.4.1~12.31) 40%, 전통시장 한시적(2023.4.1~12.31) 50%, 대중교통 80% | 공제율 상향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 설정 |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 조정 |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대상 | 만 8세 이상 자녀 대상 | 연령 조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간 최대 900만원 | 연간 최대 1,800만원 | 납입한도 확대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신설 없음 | 공제율 및 기부한도 설정 | 신설 및 조정 |
노동조합비 기부금 세액공제 | 회계공시와 무관하게 적용 | 회계공시 요건 강화 | 요건 강화 |
세액공제(필요경비) 기부금 명칭 | 구분 없음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명칭 설정 | 명칭 설정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 공제 | 제외 | 포함 | 대상 확대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일괄 적용 |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한도 축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2022년까지 적용 | 2025년까지 연장 | 적용기한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 연 1.2% | 연 2.9% | 이자율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 기준시가 3억 이하 | 기준시가 4억 이하 | 기준 완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 | 한도 확대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5년간 적용 | 20년간 적용 | 적용기간 확대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 5년간 50% | 10년간 50% |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고용보험료 제외 | 고용보험료 포함 | 제출 범위 확대 |
스톡옵션 세제지원 | 한도 및 범위 제한 | 한도 상향 및 적용 범위 확대 | 한도 및 범위 변경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부득이한 해지 사유 제한 |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 해지 사유 추가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한도 확대 |
식대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식사대 포함 | 식사대 제외 | 제출 대상 변경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기존 규정 적용 |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액공제 조정 반영 | 조정 반영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은 어쨌든 둘 중 누가 더 유리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라해서 부부 2인의 사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회원가입해야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에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각각이 기본사항을 입력한뒤 부양가족 사항까지 내용 입력후 부양가족을 분배해보면 세금합계가 가장 낮은 금액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조합과 금액으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들여다 보실 분은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전략 또하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대신 총 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액공제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확대되어 보다 넓게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음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안으로 주민등록을 근로자 주소로 이전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취학, 치료 등을 위해 현재 같이 살지 않지만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해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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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 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000원, 5500만원 초과는 92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200만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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