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는사람들은 다하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인 5년간 늦추는 연기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수령일시금 반납, 추납 등 아는 사람들은 이미 찾아서 하고 있는 방법들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래에 소개하는 부분들은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중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이니 참고하시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해보세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첫번째는 납부기간 늘리기 입니다.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납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그리고 학생의 임의가입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효자 노릇을 하는 국민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기본 조건인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됩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전업주부 같은 경우 이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도 대부분 직장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몇년간의 연금 가입기간이 있을 겁니다.
10년 납부 조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신청을 통해 이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시에 받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노후에 연금식으로 받을 경우 더 높은 이자가 붙은 일정 금액을 매월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청구를 통해 국민연금을 돌려받았던 많은 분들이 다시 반납하고 임의가입을 통해 납부기간 10년을 채우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시금보다 연금이 무조건 유리하니 빨리 임의가입을 해서 10년 조건을 채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 전업주부의 경우도 함께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뒤늦게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 분들중 가입 가능 연령인 만 60세까지 납부하여도 10년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만 60세가 된 분들에 한하여 만 6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하여 납부를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신청을 통해 납부했던 연금을 받으신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재가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계산해서 추가하고 반납하면 연금 가입기간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반납금이 클 경우 최대 24회로 나누어 낼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렸듯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가입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입 연령 만 18세라는 말은 만 18세의 학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학생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강남’ 등 고소득층에서 많이 하고 보도가 되면서 재테크겸 노후 관리 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같은 금액을 냈지만 매월 9만원씩 20년 내는 것이, 18만원씩 10년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 9만 원씩 20년간 총 2,160만원 납부 : 국민연금 매월 약 37만원 수령
○ 18만 원씩 10년간 총 2,160만원 납부 : 국민연금 매월 약 24만원 수령
특히 임의가입이 가능한 만 18세 학생이라면, 만 18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추천드립니다. 1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해놓은 뒤 소득이 없으므로 당연히 경력단절로 전환될 것이므로, 이후 직장을 다니게 되었을 때, 미납 보험료를 추후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면 납부기간이 확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므로 자녀가 있다면 꼭 이 방식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2022년 11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총 2,229만여 명중 임의가입자수는 37만여 명이고,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0만 여명입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으로 연금을 연기해서 받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모든 방법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을 통해 연금수령을 늦추면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높아지는데, 매달 0.6%씩 연금액이 늘어나서 1년이면 7.2%가 늘어나게 되고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서 최대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5년간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는데 수급자가 일찍 사망한다면 유족연금으로 대체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음을 함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한 포스팅도 이어서 준비 중입니다.
또다른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으로 추후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앞서 정리한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와 연결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하거나, 경력단절, 폐업 등 여러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미납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강남 아줌마 재테크 수단”으로 보도되고 알려지면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추납제도 변경이 되면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들의 보험료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납부를 하면 꾸준히 납부했던 가입자와 똑같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가까워졌을 때 한번에 뭉칫돈으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도 고액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차별없는 국민 모두의 복지 실현이기에 늦게 한 번에 내거나, 꾸준히 매달 내거나 똑같은 연금 혜택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재테크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 8개월차 강남 거주 40대 여성이 연금수령 직전 120개월치 보험료 5000만원을 한번에 납부하였는데 그 결과 이후 받게될 연금액이 2배로 껑충 뛰었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추납건수도 매년 급증하여 2013년 29,000여 건이던 건수가 2020년 말 기준으로 34만 5,000건으로 폭증했고, 추납액도 전년도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하여 2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추납 신청자의 연령대를 보면 60세 이상이 50% 정도, 50대가 35% 정도, 40대가 10% 정도로 연금받을 시기가 다가오는 50대~60대 연령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납 방법으로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있는 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은 고려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일시금 반납도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퇴직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추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60세 이후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득자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도 되지만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퇴직 등 개인 사유로 일시금을 받았다 해도 반납을 통해 재가입을 하면 되는데, 연금 개시 시점이 가까울수록 더욱 유리한 방식입니다. 은행 등과 같이 불리한 연체 이자 개념도 없고 반납한 금액을 몇년후 훨씬 많은 이자와 함께 평생 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 갑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반납 신청을 하면, 그 다음달에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에 추가되는 이자는 아래와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납금 적용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이자율 자료 발췌) | |||||||||
1988년 | 1989년 | ||||||||
10% | 10% |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10% | 10% | 10% | 10% | 8.5% | 9.1% | 9.4% | 9.4% | 9.3% | 8.2%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7.0% | 6.8% | 4.3% | 4.3% | 3.6% | 3.0% | 3.2% | 3.6% | 3.8% | 3.7%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8% | 2.7% | 2.8% | 2.6% | 2.2% | 1.8% | 1.3% | 1% | 1.4% | 1.6%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1.1% | 0.7% | 1.2% |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가입기간 늘리기, 수령연기, 추납, 반납 등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참고사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세금 내는 것처럼 매월 국민연금 떼가는 것이 못마땅했는데 최근에는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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