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하자 교환환불 중재신청 방법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 산 자동차가 똑같은 고장이 계속 발생하거나 수리가 안되고 반복될 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재는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제도란?
중재란 분쟁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립적입장에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고, 결정에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하자가 있을 때 제작사와 법적 분쟁시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제작사가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또한 본인이 직접 하자의 원인까지 규명해야 되서 제작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교환 또는 환불 요청에 관해 조정 전문기관의 조정을 통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 일부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부터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규정하는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된 사례는 174건이고, 보상·수리된 사례는 282건입니다.
중재제도의 장단점
이 중재 제도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 절차와 소비자의 전문적 지식 부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사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한 이점을 가집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중재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3심제를 통한 일반 소송 절차와 달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가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 항소나 상고 같은 불복 절차의 기회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의 참여로 기술적, 전문적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법관에 비해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판정 시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상당수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러한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 중재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재 신청전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필요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중재합의”가 성립되면 당사자들은 동일 내용으로 교환환불에 대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과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뜻은 한 번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제기 등을 통해서 다시 다투지 못하고, 한 번 결론을 내린 중재판정부가 해당 판정을 번복하는 모순되는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점을 꼭 유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신청전 확인 사항
앞서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자를 겪고 있던 소비자의 경우 당연히 합의에 동의할 것입니다만, 제작사 또는 판매자한테는 어떻게 중재합의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시행된 2019년에 이미 이 중재규정에 대해 사전 수락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들어보셨을 “레몬법”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흔히 레몬법 참여 제작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재 사전수락 20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참여 수락 제작사 : 현대, 기아, 르노삼성, KG모빌리티,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에프엠케이, 스텔란티스, 폴스타오토모티브
▶미수락 제작사 : 닷지, 크라이슬러, 지프, 마세라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 하자재발 통보서를 아래 각 자동차 제작사 고객센터에 발송
2. 해당 제작사 연락을 받아 직영 A/S센터에 입고 수리(수리 기간 동안 제작사에서 렌터카 제공) 3. 해당 제작사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전체적 정밀검사 및 교체할 부품 교체 등 전반적 수리 4. 수리 후에도 동일한 결함 재발시 “신차교환환불e만족시스템(https://adr.katri.or.kr/)”에 다음과 같이 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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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하자 교환환불 중재신청 방법
① 중재신청 홈페이지(신차교환환불e만족시스템) 방문
② 서식자료실에서 중재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시 추가 준비서류
- 자동차 수리내역 자료(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등과 같은 수리 횟수 등 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신차 매매 계약서 (중재 신청 취지가 환불인 경우)
- 하자 재발 통보서 사본 또는 통보일을 알 수 있는 자료(하자 재발 통보 시)
-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정보, 하자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기술정보 자료 등 * 만일 소유자가 신차 매매계약서, 하자 재발 통보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로 하여금 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추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단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클릭
④ 약관동의
⑤ 사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
⑥ 개인정보 입력
⑦ 이후 미리 준비한 증빙자료업로드를 하고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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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 하자가 반복되는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 중재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더라도 하자를 인정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뽑기를 잘하면 문제 없겠지만, 혹시라도 골아픈 차량을 뽑았다면 중재제도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