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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연금 수령액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이번 포스팅은 내가 받을 연금 수령액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우리가 매달 납부해왔거나 납부를 완료한 국민연금 및 본인 해당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납부했는지, 앞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수령액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연금 수령액 한번에 조회 방법(PC)

국민연금관리공단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단, 상단의 “인증없이 예상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인 소득 입력 등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수 있으므로 바로 아래에 있는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증은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핸드폰 인증, 삼성패스 등 본인에 편리한 방법을 택1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같은 불편함도 없고, 로그인 없이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연금 알아보기-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간편인증 방법 택1

2.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방법(모바일)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을 먼저 다운로드 받은뒤 조회하면 예상수령액부터 다양한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확인 순서

1)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 후 앱을 접속

2) 첫 화면의 ‘개인조회-예상 노령연금’을 선택

3)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아래 링크 (모바일 앱으로 공동인증서를 가져오는 방법) 확인하여 로그인4) 로그인이 되면 현재의 예상연금액을 확인 가능

5) 기타 상세연금조회를 통해 부양가족연금, 크레딧을 적용한 더 자세한 예상연금액도 조회 가능

3. 연금 연계 확인방법(PC/모바일)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국민연금 외에 연계된 연금들을 함께 조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본인 해당 연금을 한번에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운용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중 과반이 수령하고 있으며, 월 평균 59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 18~60세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지급 개시연령이 되면 받게되는 “노령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밖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우리가 낸 국민연금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들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5.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원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만 60세(특수직종은 55세)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2007년에 부칙으로 지급 개시시기를 출생년에 따라 늦추는 바람에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연령별 수령시기

노령연금 수령 시기
출생년 나이 연금수령
1960 만 62 2022년부터
1961 만 63 2024년부터
1962 만 63 2025년부터
1963 만 63 2026년부터
1964 만 63 2027년부터
1965 만 64 2029년부터
1966 만 64 2030년부터
1967 만 64 2031년부터
1968 만 64 2032년부터
1969 만 65 2034년부터
1970 만 65 2035년부터

 

연금 조기 수령 가능 연령표

조기 수령 연령
(조기 노령연금)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년~1956년 만 61세 만 56세 만 61세
1957년~1960년 만 62세 만 57세 만 62세
1961년~1964년 만 63세 만 58세 만 63세
1965년~1968년 만 64세 만 59세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만 65세

※ 분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갖춰 청구하면됨. 단, 국민연금 가입자, 분할연금 해당자 모두 해당 연령에 도달해야 청구 가능.

맺음말

이상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예상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노후 준비에서 중요합니다. 각 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체계적인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꼼꼼히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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