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내가 받을 연금 수령액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우리가 매달 납부해왔거나 납부를 완료한 국민연금 및 본인 해당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납부했는지, 앞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수령액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단, 상단의 “인증없이 예상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인 소득 입력 등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수 있으므로 바로 아래에 있는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증은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핸드폰 인증, 삼성패스 등 본인에 편리한 방법을 택1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같은 불편함도 없고, 로그인 없이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을 먼저 다운로드 받은뒤 조회하면 예상수령액부터 다양한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 후 앱을 접속
2) 첫 화면의 ‘개인조회-예상 노령연금’을 선택
3)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아래 링크 (모바일 앱으로 공동인증서를 가져오는 방법) 확인하여 로그인
5) 기타 상세연금조회를 통해 부양가족연금, 크레딧을 적용한 더 자세한 예상연금액도 조회 가능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국민연금 외에 연계된 연금들을 함께 조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본인 해당 연금을 한번에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운용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중 과반이 수령하고 있으며, 월 평균 59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 18~60세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지급 개시연령이 되면 받게되는 “노령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밖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우리가 낸 국민연금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들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원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만 60세(특수직종은 55세)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2007년에 부칙으로 지급 개시시기를 출생년에 따라 늦추는 바람에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노령연금 연령별 수령시기
노령연금 수령 시기 | ||
출생년 | 나이 | 연금수령 |
1960 | 만 62 | 2022년부터 |
1961 | 만 63 | 2024년부터 |
1962 | 만 63 | 2025년부터 |
1963 | 만 63 | 2026년부터 |
1964 | 만 63 | 2027년부터 |
1965 | 만 64 | 2029년부터 |
1966 | 만 64 | 2030년부터 |
1967 | 만 64 | 2031년부터 |
1968 | 만 64 | 2032년부터 |
1969 | 만 65 | 2034년부터 |
1970 | 만 65 | 2035년부터 |
✪ 연금 조기 수령 가능 연령표
조기 수령 연령 (조기 노령연금) |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년~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만 61세 |
1957년~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만 62세 |
1961년~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1965년~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만 65세 |
※ 분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갖춰 청구하면됨. 단, 국민연금 가입자, 분할연금 해당자 모두 해당 연령에 도달해야 청구 가능.
이상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예상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노후 준비에서 중요합니다. 각 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체계적인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꼼꼼히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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