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요즘같은 사회에서는 일상 속에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이시간에는 수수료 없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행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때,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한 가지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 단계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을 클릭하고, 이후 프린터 출력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합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열람하기’ 옵션을 선택하여 발급받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기 뿐입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 열람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물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쇄 가능한 환경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은 잘 알고 있듯이 전국 주민복지센터 어디에서든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주민등록’을 검색하거나, 하단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중 원하는 서류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을 선택하고, 본인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합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발급을 위해 ‘문서출력’을 체크합니다. 문서출력 팝업창에서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고, 인쇄 대상을 Hancom PDF로 선택한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파일 PDF로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은 프린트 출력 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❶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인쇄 설정
-인터넷 창 브라우저 상단의 “파일 ➨ 페이지 설정” 체크
❷ 페이지 설정 창에서 [머리글/바닥글]을 ‘비어있음’으로 선택하고 [확인] 체크
❸ 인쇄하기
[문서출력] 버튼을 체크하여 민원서류 출력창을 엽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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