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 바로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 보장범위와 보험금 차이는 수백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을 바탕으로, 두 담보의 구조·보상방식·선택 기준을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담보란?
🎯 핵심 요약: 치료비 실비 중심, 과실비율 반영되어 감액 가능.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는 사고 시 피보험자 본인이나 탑승자가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즉,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치료비 영수증을 근거로 산정되며, 한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70%인 단독사고로 병원비가 300만 원 발생했다면, 자손 담보에서는 30%인 90만 원만 보상받습니다. 또, 입원비·간병비·휴업손해비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을 ‘1인당 한도’로 명시합니다. 최근 보험사별 평균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상방식 | 보상한도 | 과실적용 여부 |
---|---|---|---|
자기신체사고 | 실제 치료비 기준 보상 | 1인당 1,500만~3,000만원 | 적용됨 (과실비율만큼 감액) |
자동차상해 | 상해등급·휴업손해 포함 보상 | 1인당 5천만~1억원 이상 | 미적용 (전액보상 가능) |
위 표처럼 ‘자손’은 실제 병원비만 보상하고 과실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부상 시 본인 부담이 큽니다. 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경력이 길고, 경미한 사고만 예상되는 운전자라면 자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상해’ 담보란?
🎯 핵심 요약: 과실과 무관하게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까지 폭넓게 보상.
자동차상해(이하 자상)는 자손보다 보장범위가 훨씬 넓은 고급형 담보입니다. 2009년 이후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손을 대체해 기본 옵션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 등도 함께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80%인 단독사고로 치료비가 300만 원, 휴업손해가 200만 원 발생했다면, 자손은 약 6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지만 자상은 총 500만 원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보험금 산정방식 때문인데, 자상은 “대인배상Ⅰ과 동일한 손해사정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등급별로 최대 1억 원 이상까지 지급되며,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손형 의료비 외에 위자료까지 추가로 산정됩니다.
2025년 현재 주요 보험사별 평균 보장한도와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 | 보장한도 | 추가보상 항목 | 특징 |
---|---|---|---|
삼성화재 | 1인당 최대 1억원 | 휴업손해·위자료 포함 | 과실 불문 전액 보상 |
현대해상 | 1인당 최대 8천만원 | 후유장해·간병비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DB손해보험 | 1인당 최대 1억원 | 통원비·입원비·간병비 | 대인배상Ⅰ 기준 산정 |
이처럼 ‘자상’은 사고 이후 실질적인 생활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장기 치료나 직장인의 소득공백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보험료가 자손 대비 약 1.3~1.5배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운행빈도가 높거나 가족동승이 잦은 운전자라면 자상으로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3. 자손 vs 자상, 선택 기준은?
🎯 핵심 요약: 보장 우선이면 ‘자상’, 보험료 절감이면 ‘자손’.
두 담보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핵심은 ‘보상의 철학’이 다릅니다. 자손은 “병원비 실비형”, 자상은 “대인보상형” 구조로, 후자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사람의 피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평균 보험료 차이는 약 연 3만~5만 원 수준이며, 아래 비교표를 보면 각 운전자 유형별로 선택 기준을 잡기 쉽습니다.
운전자 유형 | 추천 담보 | 이유 |
---|---|---|
주 1~2회 운전 / 경미한 사고 경험 없음 | 자기신체사고 | 보험료 절감, 실손 중심 보장으로 충분 |
출퇴근·장거리 운전 / 가족 동승 잦음 | 자동차상해 | 과실 상관없이 치료·소득손실 보상 |
신차·고가 차량 보유자 | 자동차상해 | 고액 치료비 대비 및 위자료 포함 보장 |
보험사 고객센터에서는 종종 “자상은 고급형이라 필수”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운전빈도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1인 운전 중심의 경차 소유자라면 자손도 충분하며, 반대로 아이나 배우자를 자주 태우는 패밀리카 운전자라면 자상이 훨씬 유리합니다.
4. ‘자손 vs 자상’ 보험금 차이 사례
🎯 핵심 요약: 같은 사고라도 보상금은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음.
보험사 손해사정 사례를 보면, ‘자손과 자상’의 보험금 격차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으로 6주 진단을 받았고, 회사 결근으로 휴업손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자손 가입자는 병원비 280만 원 중 과실 100%로 0원 처리, 실손보상금으로 약 150만 원만 수령했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자상에 가입했다면 다음과 같은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보상 항목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
치료비(병원비) | 150만 원 (과실 반영) | 280만 원 (전액) |
휴업손해 | 미보상 | 200만 원 |
위자료 | 미보상 | 50만 원 |
총 수령액 | 150만 원 | 530만 원 |
즉, 같은 사고라도 자상은 자손의 3배 이상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에도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 비교이며, 보험사 역시 “자상은 대인배상Ⅰ 기준 산정으로 본인 피해도 제3자와 동일하게 계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합의금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상에선 상해등급이 낮더라도 치료기간이 길면 위자료와 간병비를 추가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보험료 차이와 실질적인 가치 비교
🎯 핵심 요약: 월 3천 원 차이로 보장 범위는 수백만 원 달라진다.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아깝다’는 이유로 자손을 선택하지만, 실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025년 주요 보험사 자동차보험 견적을 비교하면, 자손 대비 자상은 평균 월 2,800~3,500원 정도 비쌉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사고 한 번만 나도 보상 격차는 수백만 원이 납니다.
보험사별 평균 보험료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40대 남성, 중형차 기준, 2025년 10월 기준).
보험사 | 자기신체사고 월 보험료 | 자동차상해 월 보험료 | 보험료 차액 |
---|---|---|---|
삼성화재 | 6,800원 | 9,900원 | 3,100원 |
현대해상 | 7,200원 | 10,400원 | 3,200원 |
DB손해보험 | 6,500원 | 9,200원 | 2,700원 |
보험업계에서는 자손을 ‘경제형’, 자상을 ‘보장형’으로 구분합니다. 즉, 무사고 기간이 길고 차량 운행이 적다면 자손으로 비용을 절감해도 되지만, 가족 탑승이 잦거나 출퇴근 거리가 길다면 자상 선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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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손·자상 선택시 확인해야 할 약관 조항
🎯 핵심 요약: ‘치료비 산정 기준’과 ‘휴업손해 인정 여부’를 반드시 비교.
두 담보의 가장 큰 차이는 ‘약관상 손해 산정 기준’에 있습니다. 자손은 치료비 실비형이라 보험사 심사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인정되며, 간병비·통원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자상은 대인배상Ⅰ 기준으로, 직업·소득 수준에 따른 휴업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고시 제2025-9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자기신체사고(제24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를 실제 치료비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 자동차상해(제25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신체손해를 대인배상Ⅰ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즉, 자상은 단순 의료비뿐 아니라 소득 손실까지 보상하므로, 직장인·자영업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 따라 자상은 ‘정신적 위자료’도 별도로 산정될 수 있어,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증세(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면 등)로 이어진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자동차보험 소비자 안내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자상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손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로, 중상해 위험이 있는 운전자는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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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혼동하기 쉬운 ‘운전자보험’과의 관계
🎯 핵심 요약: 운전자보험은 형사·벌금 보장용, 자상·자손은 치료비용 보장용.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자상은 필요 없지 않나?”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두 보험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법적 방어용 보험’입니다. 반면 자상·자손은 ‘치료비·휴업손해’ 등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피해 회복용 보험’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보험은 “벌금형이나 형사합의”를 위해 쓰이고, 자상·자손은 “본인 치료비”를 위해 쓰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두 상품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자상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더라도, 사망사고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합의금 담보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자는 자상 + 운전자보험 조합이 최적이며, 이를 통해 치료비·벌금·합의금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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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상 선택후 보장 확대를 위한 실전 팁
🎯 핵심 요약: 특약 조합으로 자상 담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자동차상해(자상)는 기본적으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특약을 추가하면 보상 효율이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2025년 보험사별 신규 상품에서는 “운전자습관형 할인특약(UBI)”과 “대중교통 이용할인특약”이 함께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상 담보를 선택할 때 함께 고려하면 좋은 특약 조합입니다.
특약명 | 기능 | 예상 절감/보장효과 | 비고 |
---|---|---|---|
운전자습관형(UBI) 할인특약 | 주행거리·급가속·급정지 데이터 기반 할인 | 최대 보험료 30% 할인 | 자상 담보 포함 전체 보험료 절감 |
대중교통 이용할인특약 | 티머니·카카오T 결제내역 자동 연동 | 보험료 5~10% 추가 할인 | 주행거리 적은 운전자에 유리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치료비 외 위자료·간병비 자동 추가 | 보상금 1.2배 상승 | 삼성화재·DB손보 등 적용 |
이처럼 자상 담보에 맞는 특약을 결합하면, 월 3천 원 정도의 추가비용으로도 치료비·소득손실·위자료·간병비를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습관형 특약은 2025년부터 보험개발원에서 표준 API를 제공하면서,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 할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별로 다른 담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남편은 ‘자상’, 아내는 ‘자손’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료 효율을 높이면서 주요 운전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9. 자상 선택시 주의 – ‘이중보상 금지’ 규정
🎯 핵심 요약: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Ⅰ형’ 기준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즉, 동일 사고에 대해 자상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았다면, 같은 영수증으로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법 제729조(손해보험의 보상 한도)」에 따라 “이중보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자상에서 치료비 400만 원을 받고, 동일 내역을 실손보험에도 청구해 200만 원을 추가 수령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중복 지급을 확인해 200만 원 전액 환수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중복 청구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상과 실손보험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손해사정인에게 “어느 보험으로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자상 → 실손 순으로 지급되며, 실손은 자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항목’만 청구 가능합니다.
결론
결국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어떤 담보가 더 나은지는 운전습관과 가족 동승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손으로도 충분하지만, 가족이 함께 타거나 출퇴근 거리가 길다면 자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소득손실, 간병비, 위자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한 번의 사고로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는 월 3천 원 내외 차이지만, 사고 시 재정적 타격은 10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갱신 시 단순히 금액보다 ‘보상 기준’을 우선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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