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던데?”라며 순진하게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3.3%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했다간 인사팀에 바로 불려 갑니다. 직장인 투잡러의 세금 신고 철칙은 ‘시기 분리’입니다. 1월에는 철저히 근로소득만 정산하고, 5월에 조용히 합산해야만 회사에 들키지 않습니다. N잡러가 1월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월엔 월급만, 부업은 5월에
* 1월 (회사): 직장 월급만 연말정산 진행 (부업 자료 제출 금지)
* 5월 (개인):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 부업소득] 합산 신고
* 결과: 회사는 부업 여부를 알 수 없음 (단, 건보료 변동 제외)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배달,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는 ‘N잡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1월 연말정산 때 모든 소득을 합치려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합산 과세가 맞지만, 그 시기가 1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월에 부업 관련 소득 자료(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어? 이 사람 다른 소득이 있네?”라고 바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1월에는 오직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업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합산 신고해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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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2천만 원, 건보료 폭탄 기준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행인 점은 이 고지서가 개인 주소지로 발송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봉 외 소득이 많아서 건보료를 더 내더라도 회사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부업 하면 건보료 때문에 걸린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핵심 기준은 연간 부업 소득 2,000만 원(경비 제외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월평균 약 166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는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떼가는 건보료 그대로 유지되므로 들킬 염려가 없습니다.
만약 부업 대박이 나서 2,000만 원을 넘기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 고지서로 집으로 날아옵니다. 단,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두 직장이 모두 뜨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사업자 등록과 국민연금의 비밀
스마트스토어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복병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액(약 617만 원, 2025년 기준 변동 가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회사 월급 + 부업 소득]이 이 상한액을 넘어가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이 많으니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겠습니다”라며 회사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김 대리, 월급 말고 다른 소득 있어? 연금 공단에서 연락 왔는데?”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N잡러라면 국민연금 상한액 도달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든다면? N잡러와 재취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 소득 기준과 감액 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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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업 금지 조항, 정말 징계될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무 시간 외 사생활 영역의 부업은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 비품(노트북 등)을 쓰거나 업무 시간에 부업을 하다가 걸리면 ‘근무 태만’으로 징계 1순위가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단순히 투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업무 지장’과 ‘이해충돌’입니다. 밤늦게 배달하느라 본업 시간에 졸거나, 회사의 경쟁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따라서 1월 연말정산 때 부업 소득을 숨기는 것만큼이나, 평소 회사 내에서 티 내지 않고 본업에 충실한 태도가 N잡러의 생존 전략입니다.
5. 세금 줄이는 비용 처리 노하우
* 필수: 개인사업자를 냈다면 홈택스에 본인 카드를 등록하세요.
* 혜택: 사업 관련 지출(통신비, 소모품 등)이 자동 집계되어 5월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간편해집니다.
* 주의: 적격 증빙(영수증)이 없으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3.3%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쓴 돈(경비)’을 인정받아야 세금을 덜 냅니다. 집에서 일한다면 인터넷 요금이나 전기세의 일부를, 미팅이 잦다면 카페 식음료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금액이 큰 것은 자동차입니다. 업무용으로 차량을 운행했다면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등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출퇴근용 승용차를 무턱대고 100% 사업용이라고 주장했다가는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내 차로 배달이나 업무 미팅을 다닌다면? 세무서가 인정해 주는 개인 차량의 비용 처리 범위와 운행 일지 작성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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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1월을 무사히 넘겼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이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해야 합니다.
1. 신고 유형 확인: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수입이 적은 N잡러는 ‘모두채움(F, G유형)’ 대상일 확률이 높아,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2. 합산 신고: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직장)] 불러오기를 반드시 체크하고, 여기에 [사업소득(부업)]을 더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3. 지방세 납부: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마치며: 완벽한 투잡은 ‘보안’에서
직장인 N잡러에게 세금보다 무서운 것은 ‘사내 소문’입니다. 1월 연말정산은 철저하게 ‘직장인’의 모습으로 회사에서 처리하고, 5월에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집에서 조용히 세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시기 분리 전략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제2의 월급과 직장 생활을 모두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 N잡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돈 관리법
※ 기준일: 2026.01 ·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황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