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총 9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총 90일이 주어집니다. 이 중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총 120일이 주어집니다.
출산전후 휴가 중 첫 60일은 고용주가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첫 75일을 고용주가, 나머지 45일을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급여액: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최대 보장액: 월 210만 원
급여 지급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신청 기간: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시기: 출산 후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 지원금 최대 월 210만 원, 부족분 사업주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까지)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까지) |
▸신청 시기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5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출산전후 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서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생 신고서
▸신청 절차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서식)
❶ 근로자 보호: 출산 전후 30일 동안 해고 금지 (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❷ 임금 지급: 출산 등 비상 시 임금 지급 요청 가능 (법 제113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❸ 복귀 후 업무: 휴가 종료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 지급 (법 제74조제6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❹ 연차 유급휴가: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법 제60조제6항제2호).
❰❰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요약 ❱❱
항목 | 내용 |
휴가 기간 | 총 90일 (출산 후 45일 포함) |
다태아 휴가 기간 | 총 120일 |
급여 지급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보장액 | 월 2천만 원 |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로부터 45일 전 |
신청 서류 | 신청서, 의사 진단서/출생 신고서 |
신청 절차 | 회사 제출, 고용보험 신청 |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출산과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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