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때 내는 돈들, 당황하지 않게 알고 가세요

중고차 살때 내야 되는 돈들 중에 비슷한 용어, 처음 듣는 비용들을 섞어서 듣게 되는데, 모르던 비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추가되어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차 살때 내야 되는 돈들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합니다.

중고차 살때, 차값하고 취득세 말고 이건 뭐야?

중고차를 사겠다는 생각을 굳히면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서 관심 가는 차들을 써치해보고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 옵션 등 비교와 가상의 비용비교까지 해봅니다. 괜찮다 싶으면 사이트에 공개된 금액정도와 약간의 수수료 추가정도 생각하고 찜한 차량의 딜러에게 연락하고 현장을 방문,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과 달리, 사이트에서 봤던 차량가격, 취등록세, 매도비, 수수료까지 추가로 붙는 비용들 때문에 깨름칙한 상태로 계약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마 몰라서 당하는 것은 아닐까? 없는 비용인데 딜러만 좋은 일 시키는 건 아닌지. 미리 확실하게 추가 비용들에 대해 알아보고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게도 됩니다.

차를 사기 위해 땀흘려 모은 내돈인데. 몰라서 당하는 것이라면 억울하니까요. 이렇듯 처음 생각과 달리 생각 외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로 인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살때 드는 비용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량가격 = 차량대금

차량가격은 차량대금이라고도 부르며 매매상사에서 정하여 공개한 금액으로 중고차 살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중고차 비용 그 자체로써 대중에 공개한 것이므로 깎지도 변동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이 차량가격은 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어 나눠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세 = 취등록세 = 이전비

취득세 또는 취등록세는 “이전비”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나라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차량가의 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나라에서 정해 놓은 차종에 따른 승용차의 과세표준 금액에 맞추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가가 아닌 나라에서 이미 정해놓은 과세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즉, 7%는 차량가의 7%가 아니라 구청에서 계산해서 추후 징수하는 과세표준액 7%를 뜻합니다. 앞서 취득세로 차량가의 7% 정도를 미리 받는다고 했는데, 차량가의 7%와 과세표준의 7%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에, 취득세로 낸 금액은 남을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은 차량 등록이 완료된 뒤 돌려받게 됩니다. 신차라면 일정하게 7%를 받지만 중고차는 차량 컨디션에 따라 차값이 제각각이며 승용차, 영업용차, 경차, 이륜차 모두 표준 세율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 = 이전비, 승용차 7%, 경차 4%, 영업용 차량 4%, 이륜차 2%>>

차종별 취득세율 구분표
구분 차량 종류 취득세
비영업용 경차 4% (2024년 12월 31일까지 75만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 적용)
승용차 7%
승합차(7~10인승)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차 4%
영업용 경차, 승용, 승합, 화물 4%

본인이 취등록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액 7%가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없으며, 본인이 더 냈을 금액을 돌려받으면서도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 믿고 하는 거래이고, 구청에 문의하면 표준액도 확인할 수 있겠으나, 이런 점을 이용해서 차량가의 8%라고 속이는 사람들도 과거엔 있었기에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수료 = 알선 수수료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2.2%를 적용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수수료로써 보통 국산차 30만원, 수입차 50만원 정도이고,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매도비 = 관리비용 = 주차비 = 자동차 관리비 = 마당비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매도비는 딜러가 갖는 금액이 아니라 자동차 상사에 주는 금액입니다. 차량이 매매될 때까지 상사 자체 주차장에 매여 있었기에 상사 입장에서 받는 주차비입니다. 차량 전시관리, 유지에 해당하는 비용과 세차나 광택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깍을 수 없는 돈으로 통상 33만원 받습니다.

매매단지의 주차 차량들-마당비

성능보증보험료

성능점검을 받는 모든 중고차는 의무적으로 성능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산 뒤 일정 기간 동안 보증 받게 되는 이 성능보증보험은 1개월 2,000km 보증이 보통입니다.

이는 만약 차량을 산 뒤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연식과 모델, 주행거리 등 차량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 최대 금액은 50만원 정도지만 대부분 30만원을 넘지 않고 1만원 이내의 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보험금을 딜러가 이미 지불한 상태이므로 차량을 산 사람은 보험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보험료를 딜러에게 지불하고 가져가는 형식이기에  악용하자면 악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능보증보험 계약서

공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세수 확보 차원으로 발행한 채권을 공채라고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도시철도채권으로 불리고, 이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이라 불립니다.

승용차(비상업용) 채권 매입 요율표
1000cc 이상 1600cc 이상 2000cc 이상 7~10인승
도시철도채권 서울 9% 12% 20%
부산 4% 4% 5%(다목적형 4%)
대구 4% 5% 5%
인천 0 4% 5%(다목적형 4%) 39만원
지역개발채권 강원 6% 8% 12%
경기 6% 8% 12%
경북 6% 8% 12%
울산 6% 8% 12%
전남 6% 8% 12%
충북 6% 8% 12%
경남 4%(1500cc 이상) 5%(다목적형 4%) 39만원
전북 4% 6% 10%
충남 4% 5% 5%
대전 4% 4% 5%
광주 4% 4% 5%
제주 3% 4% 5%(다목적형 4%) 39만원

이 금액은 원하지 않아도 중고차 살때 무조건 사야 합니다. 이렇게 매입한 공채를 5년~7년 정도 만기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약간의 이자와 함께 직접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자마자 공채 할인이라는 방식으로 되팔아 버리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 이상 되는 공채를 장기간 묵혀두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채 할인 방식을 택해서 할인율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되팔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

기타 비용으로 1~2만원 정도의 인지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이 있으며 보통 매도비에 묶어서 함께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중고차 살때 추가되는 비용들에 대해 정리해봤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갔다가 당황하기 보다는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차를 사야 할 것인지, 또한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게 될 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예산을 세우는 데 참고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든 내차를 중고차로 팔때는 다음 글을 읽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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