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하지만 실제 보장 범위, 위자료 유무, 과실에 따른 보상 차이까지 따져보면 전혀 다른 상품임. 가입 당시 아무 설명 없이 선택했거나, 아직 어떤 담보가 유리한지 잘 모른다면, 이 글을 통해 보험사 직원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핵심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동차상해)”는 모두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내 신체 피해를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얼핏 보면 같은 담보처럼 보이지만, 약관 구조와 보상 체계는 명확히 다르다.
자기신체사고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신체 피해에 대해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이 아닌 ‘정액’ 보상을 하는 담보다. 예를 들어, 사망 1억, 부상 1,000만 원 등으로 가입돼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게 된다.
자동차상해는 내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실제 치료비 기준’으로 전액 보장하는 방식이다.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실제 손해액 전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결론: 자기신체사고는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 전액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고로 치료 기간이 길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자동차상해가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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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여기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보상 방식이 확연히 달라진다. 단순히 병원비 청구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는 내가 70% 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보험금에서 70%가 차감되고 30%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금이 1,00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자동차상해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모두 보장된다. 내가 100% 가해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내 몸이 다쳤다면 무조건 보장’되는 구조다.
📊 보장금액 예시 비교 (과실 70% 기준)
항목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총 병원비 500만 원 500만 원 지급 방식 정액(1,000만 원 가입) × 30% = 300만 원 실비 100% = 500만 원 위자료 없음.
약 50만 원 추가 합계 수령액 300만 원 550만 원
요약: 동일 사고라도 자동차상해가 약 250만 원 이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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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단순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담보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이 항목은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해 보장하는 종합형 담보다. 입원일수, 부상등급에 따라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지며, 중상일수록 보상금이 늘어난다. 위자료 기준은 각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15만 원~2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정액형’ 보상이므로 위자료 개념이 없다. 다만, 상해 급수에 따른 고정 보험금 내 일부 위로금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위자료와는 다르며, 실제 지급액은 미비하다.
결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원한다면 ‘자동차상해’가 필수다. 단순 치료비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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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업손해, ‘자동차상해’만 인정됩니다
자동차사고 후 치료를 받게 되면, 단순 치료비 외에도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는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이다. 이를 ‘휴업손해’라고 하는데, 두 담보의 보장 범위는 여기서 또다시 명확히 갈린다.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외에도 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해, 즉 휴업손해까지 보장해 준다.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최근 3개월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증자료로는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통장 거래내역 등이 활용된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앞서 언급했듯, 정액형 보장이기 때문에 휴업손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 손실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부상급수에 따라 고정된 보험금만 지급되는 구조다.
📌 실전 사례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사고 후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모두 중단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돼 있었기에 총 치료비 250만 원 외에도 휴업손해로 320만 원을 추가 보상받았다. 동일 사고에서 자기신체사고 가입자라면 250만 원 치료비도 일부만 받고, 소득 손실은 전액 손해였을 상황이다.
두 담보는 보험금 산정 방식뿐 아니라 진단서 평가 기준 자체도 다르다. 동일한 ‘3주 진단’이라도, 담보 유형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 부상급수표’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진다. 이 부상급수는 총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 예를 들어 ‘요추 염좌’는 통상 12급 또는 13급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어떤 병명이 기재됐는지, 등급이 어디로 분류되는지가 핵심이다.
자동차상해는 실제 치료비와 관련된 손해를 전액 보장하기 때문에, 진단서 자체의 급수보다 치료 기간, 통원 횟수, 입원 여부, 병명 구체성 등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요추 염좌’라도 MRI 소견이 포함되고 3주 이상 통원 치료가 병기되면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인정된다.
📌 팁: 진단서 작성은 반드시 초기 3일 이내, 병원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후 요청해야 보험사 감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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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 차이, 얼마나 더 내야 자동차상해 선택 가능할까?
많은 가입자들이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험료 차이’ 때문이다. 실제로 두 담보는 동일한 자동차보험 기본계약에 추가로 넣는 특약이지만, 비용 구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험사별, 차량 등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월 2,000원~4,000원, 연간 약 3~5만 원 정도 비싼 편이다. 예를 들어 아래 표를 보자.
📊 보험료 비교 예시 (30대 직장인, 중형차 기준) 담보 유형 연간 보험료(추가) 주요 보장 항목 과실 보장 위자료 휴업손해 자기신체사고 약 18,000원 정액 보장 과실비율만큼 감액 × × 자동차상해 약 52,000원 실손 + 위자료 + 휴업손해 과실 무관 전액 보장 ○ ○
요약: 연간 3만 원 차이로 수백만 원 보상 차이를 만들 수 있음.
한 달 커피값 수준으로 사고 발생 시 위자료, 치료비, 소득 손실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상해는 단순히 ‘보험료가 비싼 특약’이 아니다. 특히 자차를 자주 운전하거나 통근에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인이라면 단순 치료비 외 손해 보장이 필수이므로 자동차상해가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실제 보상 사례를 보면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는 이론보다 현실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래는 2023년 하반기 기준 실제 손해사정 업무에서 수집된 케이스를 일부 수정·재구성한 사례다.
40대 자영업자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목과 허리를 다쳐 3주 입원 후 퇴원. 실제 병원비는 약 700만 원 발생했으나, 자기신체사고에만 가입되어 있어 부상 12급 기준 70만 원 정액 보상만 수령. 소득 손실 3주분 약 400만 원은 전액 손해.
동일 상황에서 30대 직장인 B씨는 자동차상해 가입자였다. 병원비 약 680만 원 전액 실손보장, 위자료 50만 원, 휴업손해로 3주치 소득 약 300만 원 중 250만 원 인정. 총 수령액은 약 430만 원 이상.
📌 사례 요약 구분 병원비 위자료 휴업손해 총 수령액 자기신체사고 약 70만 원 (정액) × × 70만 원 자동차상해 약 680만 원 (실비) 약 50만 원 약 250만 원 약 980만 원
결론: 자동차상해는 단순히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복귀 속도를 되찾는 선택이다. 단기 치료보다 후유 장해, 생계 유지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상해 담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어떤 담보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 ‘보장이 많다’보다 운전자의 생활패턴과 사고 발생 시 회복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상황별 선택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 전문가 팁
만약 당신이 프리랜서, 택배기사, 학원강사, 방문간호사, 보험설계사 등 현장직 또는 비정기 소득직군이라면 자기신체사고는 절대 추천되지 않는다. 사고 시 수입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담보는 자동차상해밖에 없다.
결론: 단기적 보험료 절감보다 사고 후 ‘경제적 회복’까지 고려해야 진짜 실속 있는 선택이 된다. 비용 차이는 적지만, 보상 격차는 수백에서 천만 원까지도 차이난다.
Q1.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보장 중복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2. 이미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했는데 변경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나, 보험 계약 갱신 시점이나 중도담보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Q3. 자동차상해도 실손보험처럼 중복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실손보험과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받더라도 자동차상해 담보로는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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