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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융자 1000만원 1.5% 초저금리 융자 신청 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건강은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우리의 삶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에게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큽니다. 의료비 융자는 이런 분들을 위한 희망의 손길입니다.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이 되는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에 대해 정리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비 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에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로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2024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없음

의료비 융자 신청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의료비 융자 조건

  • 융자금액 :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최소 50만원 이상 융자 신청 가능)
  • 융자이율 : 연리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필요 서류

  •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등,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득증빙자료, 위수탁·도급 계약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제한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대상이더라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사람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의료비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융자가 결정됩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필요시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를 복수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온라인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접속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접속

❷ 메뉴 선택 : 화면 상단 ‘자주 찾는 서비스’ 리스트에서 ‘일반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메뉴 클릭

❸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위치 선택 후 암호 입력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 ‘신청서 구분 선택’

❻ 서약 및 동의 후-신청서 작성 : ‘대부 신청자용 서약서’, ‘개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용 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융자 신청서 작성 : 융자 종류에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생계지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 대상자 선택 : 융자 종류에 따라 대상자 분류가 달라짐을 감안하여 선택. (예: 의료비 융자는 본인 또는 피부양자 중 진료를 받은 사람 대상)

월평균 소득 산정 : ‘월평균 소득 임금 산정’ 버튼으로 월평균 소득 자동 산출

신청 완료 :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후 융자가 결정됩니다.

대출 실행

심사후 융자가 결정되면 보증서 발행 후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의료비, 초저금리 융자 활용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비 융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 초저금리 의료비 융자 신청이 답입니다. 지금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공단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이외의 융자 신청은 다음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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