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산 휴가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도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산 사산 휴가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가 심신의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한 자연유산의 경우만 해당
유산 사산 휴가의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 11주 이내: 유산, 사산 날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15주: 유산, 사산 날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21주: 유산, 사산 날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 이후: 유산, 사산 날부터 60일까지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하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 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시기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출산전후 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서식)
– 의사의 진단서
▸신청 절차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서식)
❰❰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요약 ❱❱
항목 | 내용 |
휴가 기간 | 임신 주수에 따라 5일~60일 |
급여 지급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보장액 | 해당 없음 |
신청 시기 | 유산/사산 발생 즉시 |
신청 서류 | 신청서, 의사 진단서 |
신청 절차 | 회사 제출, 고용보험 신청 |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제도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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