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만기 이자, 세금 덜 내는 합법적 방법 5가지

예·적금 만기 때마다 ‘이자소득세 15.4%’가 빠져나가 허탈한 경험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세금으로 사라지는 금액도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지요.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제도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누구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금·적금 만기 이자, 세금 덜 내는 합법적 방법 5가지

1. 예적금 이자소득세 기본 구조와 절세 필요성

🎯 핵심 요약: 예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비과세 상품 활용으로 절세 가능.

예적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에서 만기 이자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차감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은 세금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공시 금리보다 낮아집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금리 하락 구간에서 세금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로 1억 원을 1년 예치하면 이자는 300만 원입니다. 이때 세금 15.4%인 약 46만 원이 빠져 실제 수령액은 254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적금·예금 가입’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절세 필요성이 커진 이유

  •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실질 수익률
  • 동일 금리 상품이라도 과세 여부에 따라 최종 수익 격차 발생
  • 금융자산 2천만 원 이자소득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대 49.5% 세율 적용 가능

따라서 단순히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비과세 혜택 상품이나 세금 분산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고령자·장애인 전용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이 재조명되며, 젊은 층은 ISA 계좌·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등 간접적인 절세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동일한 금리에 따라 과세·비과세 상품의 실제 수령액 차이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구분 금리 세율 실수령 이자
일반 과세 예적금 3.0% 15.4% 254만 원
비과세종합저축 3.0% 0% 300만 원
ISA 만기 원금+이자 3.0%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285만 원(예시)

즉, 같은 금리라도 절세 전략을 적용하면 연 수익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단순 금리 비교를 넘어 ‘세금까지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2.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전략

🎯 핵심 요약: 고령자·장애인·유공자는 비과세종합저축, 청년층은 ISA·청약저축 활용.

예적금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고령자·장애인·유공자 전용의 비과세종합저축, 그리고 전 연령층이 가입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 예적금·펀드·채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동일 은행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합산 적용되므로, 계좌 개설 시 금융감독원 전산망에서 관리됩니다.

따라서 고령 부모 명의로 예적금을 분산하면, 동일 금리에서도 자녀보다 훨씬 높은 실수령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총 한도 1억 원.
  • 3년 이상 유지하면 200만 원(서민·농어민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은행형·증권형을 선택 가능하며,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안에서 300만 원 이자를 얻으면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100만 원은 9.9%만 과세되어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3)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요건(연 3,000만 원 이하)이 충족되어야 하며, 향후 내 집 마련 시 유리합니다.

이처럼 생애 주기별로 다른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조부모는 비과세종합저축, 청년층은 ISA·청약저축, 일반 직장인은 ISA와 연금저축을 병행하면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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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분산 전략

🎯 핵심 요약: 2천만 원 초과 이자·배당 합산 시 최고세율 49.5% 적용, 분산이 해법.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종합소득세율(6.6%~49.5%)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15.4%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즉, 절세 전략의 핵심은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1) 가족 명의 활용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분산해 가입하면 금융소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금 출처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품 다양화

예적금에 집중하기보다, 일부는 비과세 상품(ISA, 연금저축)이나 채권형 ETF 등으로 분산해 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만기 시점 분산

같은 해에 예적금 만기를 몰아두면 이자소득이 집중되어 종합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만기를 해마다 분산하거나 상·하반기로 나눠두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 번에 3년 예치하는 것보다, 3,300만 원씩 3개 계좌로 나누어 매년 만기가 돌아오게 하면 이자소득이 연도별로 분산되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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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세형 금융상품과 병행 전략

🎯 핵심 요약: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은 이자소득세 대신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

예적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가 뛰어난 연금계좌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이자소득세 대신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

  • 연간 4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IRP와 합산 시 700만 원까지 가능.
  •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에서 16.5%~13.2% 환급.
  • 계좌 내 운용 수익은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3.3%~5.5%).

즉, 당장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노후 수령 시 저율로 분리과세 받는 구조입니다.

2) IRP

  •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연금저축과 합산 세액공제 7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900만 원).
  • 중도 인출 제한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세금 절약 효과가 큽니다.

3) 퇴직연금

퇴직금을 은행 예금처럼 받기보다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저율 과세로 이자소득세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 이자를 단순히 재예치하기보다, 연금저축·IRP에 병행 납입하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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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법적 절세를 위한 주의사항

🎯 핵심 요약: 증여세, 금융실명제, 과세 기준 위반 시 불이익 발생.

모든 절세 전략은 합법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면 증여세 부과, 금융실명제 위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족 명의 분산 시 증여세 문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넣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증빙이 중요합니다.

2) 금융실명제 규정 준수

명의신탁 예금은 불법입니다. 단순히 세금 줄이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확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할 때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ETF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이 누적되어 예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

2024년 이후 국세청은 금융소득 자료를 자동 수집합니다. 따라서 과세 회피성 분산은 적발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절세 전략의 핵심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 분산이 아니라,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합법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만기 자금 운용과 세금 최적화 전략

🎯 핵심 요약: 만기 자금을 단순 재예치하지 말고, 상품·시점 분산으로 세금 최소화.

예적금 만기 자금을 어떻게 재투자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납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전략적으로 분산하면 이자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만기 자금 분산 예치

예를 들어, 1억 원 만기 자금을 한 은행에 1년 만기로 재예치하면 이자가 한 해에 몰려 금융소득종합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이를 3,300만 원씩 나누어 3개 은행에 각각 만기 시점을 다르게 설정하면, 이자 발생 시기가 분산되어 과세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별 운용 전략

  • 일반 예적금: 단기 자금 관리 용도
  • ISA: 중기 자금 운용, 비과세 한도 활용
  • 연금저축·IRP: 장기 자금 운용,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즉, 만기 자금은 단순히 은행 예금에 묶어두기보다, 계좌 성격에 맞게 분산 운용해야 세금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3) 재예치 vs 분산 투자

2025년 들어 금리 인하 국면에서 단순 재예치는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MMF, 채권형 ETF 등으로 분산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세후 수익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적금 만기 시점은 세금까지 고려한 재투자 설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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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신 제도 변화와 절세 체크리스트

🎯 핵심 요약: 2024~2025년 세법 개정 사항 반영, 절세 전 반드시 확인.

예적금 절세 전략은 세법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이후 개정된 제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 ISA 세제 개선

2024년 7월 개정으로 ISA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서민·농어민은 600만 원) 검토안이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ISA 활용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 확대

2025년부터 금융소득 합산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시행 시 더 많은 사람들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분산 전략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연령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시행되면 더 많은 은퇴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ISA·연금저축·IRP 계좌 활용 여부

□ 가족 명의 활용 시 증여세 범위 검토

□ 만기 자금 분산 여부

□ 최신 세법 개정 반영 여부

위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예적금 만기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법·상품·가족 상황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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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례별 절세 적용 시뮬레이션

🎯 핵심 요약: 동일 원금·금리라도 절세 전략에 따라 세후 수익 차이가 수십만 원 발생.

실제 예적금 투자 사례를 통해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조건은 원금 5천만 원, 금리 연 3.0%, 1년 만기입니다.

1) 단순 예금

이자 150만 원 발생, 세율 15.4% 적용 → 세후 수익 127만 원.

2) ISA 계좌 활용

ISA에 동일 금액을 예치하면, 이자 150만 원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세후 수익 150만 원, 단순 예금 대비 +23만 원 절세 효과.

3) 부부 분산 전략

5천만 원을 배우자와 나눠 각각 2,500만 원씩 예치하면, 각자 이자 75만 원.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유지 가능. 종합과세 위험 제거.

4) 연금저축 병행

만기 자금 중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세액공제(16.5%)로 약 66만 원 환급 효과 발생. 단순 예금 대비 세후 실질 수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처럼 동일한 조건에서도, 어떤 계좌와 상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은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 금리 경쟁보다 절세 구조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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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똑똑한 선택

예적금 이자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적용하면 세후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비과세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다양한 제도를 조합하면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4~2025년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세금 분산과 절세형 계좌 활용은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를 점검하고, 가족 상황과 계좌 현황을 기준으로 전략을 재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까지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말고, 제도적 절세 수단을 적극 활용해 더 높은 실질 수익률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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