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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왜하는 걸까?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개념잡기!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기마다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복잡해 보이기만 해서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일단 연말정산이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매달 우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가는데. 보통은 회사에서 대신 떼가고 납부를 해주는데 회사마다 떼가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애초에 많이 떼서 나중에 돌려주고, 어떤 곳은 처음부터 조금만 떼가서 재수 없으면 연말정산 때 더 토해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연봉이 4000만원인데 소득세가 15%예요. 그러면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매달 60만원씩 떼가서 세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1년으로 하면 720만원이니 120만원을 더 낸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120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물론 예로 든것은 편의상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실제로는 정부에서 여러 공제들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즉, 세금 깎아주려고 카드 사용한 것,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낸 것, 병원비 쓴 것, 월세 낸 것 등.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 줘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이런 곳에 본인이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그에 맞게 세금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더 냈으면 돌려줍니다. 반대로 덜 냈으면 토해내야 하겠죠. 이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공제 많이 받아야

연봉이 같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누군가는 돌려받는 겁니다.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최곱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입니다. 

관련 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좀더 받는 법> 아래 링크 글을 함께 보시면 좀더 도움되실 겁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본인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지만, 여러 공제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연봉이 3000만원인데 이 중에 8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 구간 2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과세 구간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023년 종합소득세율 과세 구간은 위 표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전기요금 처럼 누진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본인 연봉이 1억이라면 과세 구간이 35%니까. 원래는 3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부양가족도 2명 있고, 카드도 공제한도 꽉 채워서 다 썼고 대출금도 꽤 많다면,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적용해 보니까, 3000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내 연봉이 실제는 1억이지만 소득은 7000만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7000만원의 과세 구간은 24%이므로 실제로 세금이 확 줄게 됩니다. 물론 내가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되는 항목들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라든지, 인적 공제라든지 기본공제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소득공제라는 건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원래 소득보다 깎아주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대표적인건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 문화생활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출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내야할 세금이 산출되어 나왔는데, 그 세금의 일부를 아예 빼주는 걸 말합니다. 만약 연봉 3000만원이고 소득공제 받을 것도 모두 받고, 최종적으로 소득이 나왔다면, 거기에 구간 세율을 적용하여 총 50만원의 세금이 나왔다고 해보죠. 세액공제는 이 50만원의 세금 중에서 한 번 더 공제를 하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을 들고 있었다거나, 월세를 내고 있었다 하면 그만큼을 또 계산해서 공제해서 더 냈다면 돌려 받는 겁니다.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계산기-출처. 미리캔버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 대략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이 딱 2가지입니다.

① 본인 총소득(과세표준)을 낮춰 내야할 세금 기준금액을 낮춘다(소득공제).

  • 정해져 있는 본인 소득을 낮출 수는 없으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대상 금액을 최대로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 본인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② 소득공제 계산으로 산출된 본인이 내야할 세금(산출 세액)을 한 번 더 낮추다(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이러이러한 경우 공제해준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장성 보험, 여기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주택자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등 본인이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사항이 있다면 놓치치 말고 공제 적용 받도록 할 것.

맺음말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깎아주는 공제들이고,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한 번 더 마이너스 되는 공제들입니다. 어차피 월급생활 하는 동안에는 연말정산은 피할 수 없는 요소라서 매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완벽히 개념을 이해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연말정산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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