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운전자는 ‘폐차 통보인가?’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전손’은 단순히 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초과할 때 내려지는 경제적 판단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손처리의 개념, 법적 근거,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지식입니다.

1. 전손처리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근거
🎯 핵심 요약: ‘전손’은 폐차 선언이 아니라, 수리비가 차량가치보다 클 때의 ‘경제적 판단’입니다.
전손(全損, total loss)은 보험업계에서 사용하는 손해평가 용어로,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시가보다 많거나, 안전상 수리 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차량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수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25년 현재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라, 보험사는 ‘차량 시세 – 잔존가액(폐차 예상가)’을 기준으로 전손보상액을 산정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혼동 지점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전손처리”는 ‘차량을 폐차하고 금전 보상으로 마무리하자’는 의미이지, 법적으로 차량을 강제로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시세보상금 대신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내부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차량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수리비가 책정되면 ‘경제적 전손’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형 K5의 중고 시세가 1,200만원이고 수리비가 1,10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전손처리를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초과하지 않으면 전손처리 강제는 불가능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보상 방식 |
|---|---|---|
| 경제적 전손 | 수리비가 차량 시세 초과 (예: 120%) | 차량 시세 – 잔존가액(폐차가) |
| 기술적 전손 | 안전상 수리 불가 (차체틀·에어백 등 손상) | 차량 시세 전액 보상 |
이처럼 ‘전손’은 단순한 폐차 선언이 아니라, **보험사가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 내리는 손해평가 결과**입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보험사에 ▲손해사정서 ▲차량 시세 산정표 ▲잔존물 평가서의 3가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만 ‘보상금이 정당한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시세공시제(KA-Value)’가 전 보험사 공통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전보다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전손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수리비 견적 대비 차량 시세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문서가 확보돼야만 이후 보상 협상(시세보상, 대체차량비 청구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상대차 전손통보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첫 대응순서
🎯 핵심 요약: 전손 통보를 받았다면 ‘근거자료 확보 → 시세검증 → 대체비용 청구’ 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차 전손은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보험사가 내 차량을 전손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을 말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이 상황에서 “그럼 내 차를 강제로 폐차하라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자는 전손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결과를 제시할 뿐,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손해사정서 및 시세표 요청
보험사 직원이 전손을 통보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해사정서와 차량 시세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수리비 견적, 부품 교체 내역, 공임 산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모든 보험사는 ‘표준시세평가서(국토부-보험개발원 KA-VALUE 공시 기준)’를 활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피보험자는 객관적인 자료로 시세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수리 가능 여부 재확인
피해자는 “전손처리 대신 수리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950만원, 시세가 1,000만원인 차량이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손처리가 효율적이지만, 피해자가 수리를 원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상액은 차량 시세 한도(1,000만원)까지만**이며, 초과 비용은 자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체차량비 및 렌트비 청구
전손처리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대체차량비(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10~15일간의 렌트비(하루 3~5만원 수준)를 보상하며, 피해자가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교통비 보상금(하루 2만원 내외)을 지급합니다. 단, 가해자 보험사가 제시한 전손합의서를 서명하면 이후 렌트비 추가 청구는 불가하므로, **합의 전 반드시 보상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렌트비는 자동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별도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렌트카 이용 내역서나 대중교통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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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손보상금 산정 구조와 협상 포인트
🎯 핵심 요약: 전손보상금은 ‘차량 시세 – 잔존가액 + 부가보상’으로 구성됩니다. 잔존물 산정이 협상 핵심입니다.
보험사의 전손보상금은 단순히 “차값만 보상”이 아닙니다. 실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손보상금 = 차량 시세 – 잔존가액 + 렌트비 + 시세보상금(대체구입비)
여기서 ‘잔존가액’은 사고차량을 폐차장 경매로 판매할 때 예상되는 가격입니다. 즉, 차량 시세가 1,200만원, 잔존가액이 20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1,000만원만 보상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 폐차장에서 150만원에 낙찰된다면, **50만원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잔존가액 차액 보전금’으로 정식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보험사 간 공통 잔존물 시세표(폐차공시제)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폐차 견적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사가 제시한 잔존가액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수정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손보상 산정 예시 (2025년 기준)
| 항목 | 산정 기준 | 예시 금액(원) |
|---|---|---|
| 차량 시세 | KA-VALUE 기준 2021년식 K5 | 12,000,000 |
| 잔존가액 | 보험사 산정 (폐차장 경매가) | 2,000,000 |
| 렌트비 | 14일 × 40,000원 | 560,000 |
| 시세보상금 | 동급 대체구입비(중고차 시세 대비) | 500,000 |
| 총 보상금 | 차량 시세 – 잔존가 + 부가보상 | 11,060,000 |
피해자는 이 산식에 따라 ‘잔존가액 조정’과 ‘시세보상금 협상’을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세보상금은 보험사 재량 항목이지만, **동급 중고차를 바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면 최대 50만~100만원 수준의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렌트비가 부족하다면 “대체차량 확보 지연 사유서(차량 구매 대기기간)”를 제출해 연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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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손합의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서류
🎯 핵심 요약: 합의서 서명 전, 손해사정서·시세산정표·폐차동의서 3가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전손합의를 제시할 때, 대부분 “보상금은 바로 입금됩니다”라는 문구로 서명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서명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서류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향후 ‘시세보상금’이나 ‘부대비용’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 손해사정서 – 수리비·공임 세부내역
손해사정서는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수리 항목, 부품 단가, 공임 단가, 감가율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리비와 차량 시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손해사정서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 손해사정정보조회 시스템(KIDI Loss Portal)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시세산정표 – KA-VALUE 기준 시세와 감가율
보험사가 제시하는 시세는 KA-VALUE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하나, 옵션·주행거리·정비이력에 따라 ±10%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내 차량이 동일 조건의 중고차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시세보상금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하 차량은 **‘동급 중고차 실거래가 캡처 자료’**를 제출하면 재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폐차동의서 – 강제 처리 방지 장치
폐차동의서는 차량을 보험사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로, 서명 즉시 차량의 법적 소유권이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보상금 입금 전 서명하면 ‘보상액 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금액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폐차 보류 요청서’를 작성하여 처리 유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186조(정당한 사유 없는 처리 지연 금지)에 따라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요약하면, 서류 서명 전에는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① 손해사정서: 수리비 계산 근거 확인
② 시세산정표: 감가율·주행거리 반영 검증
③ 폐차동의서: 서명 시점 조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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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손후 남는 잔존물, 절대 놓치면 안되는 권리
🎯 핵심 요약: 블랙박스·내비·타이어 등 부착물은 피해자 소유, 회수권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보험사가 전손을 진행할 때, 폐차장에 넘겨지는 차량에는 여전히 가치 있는 부품과 장비가 남아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내비게이션, 고급 휠, 블루투스 오디오 등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입니다. 보험약관 제16조(잔존물 인도 조항)에 따라, 보험사는 ‘잔존물 인도 전 피해자의 회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개인 장착물품 회수 절차
전손처리 확정 후 폐차 전이라면, 피해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잔존물 회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폐차장과 협의해 방문일정을 조율하며, 피해자는 신분증과 차량번호판 확인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차업체가 장착물품을 포함한 상태로 입찰하여 잔존가액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2) 잔존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장착물품이 포함된 상태로 잔존가액이 평가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전손보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와 타이어 세트가 포함된 상태로 200만원 평가가 나왔다면, 이 부품을 회수한 후 재산정하면 잔존가액은 약 1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보상금이 50만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3) 폐차장과의 별도 거래 주의
일부 폐차장은 “장착물 그대로 두시면 현금 보너스 드릴게요”라며 회수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수권 포기 후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잔존가액 협의 완료”를 근거로 추가보상을 거절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손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잔존물 회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회수를 원한다면 서류에 ‘부착물 회수 후 잔존가액 재산정’ 문구를 기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실제 손해사정사들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협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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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손 처리 후 세금·등록·보험 환급 절차
🎯 핵심 요약: 폐차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보험료가 자동 환급되지만, 미신청 시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가 완료되면 차량은 폐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보험 환급금 일부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1) 자동차세 환급 (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
자동차세는 1년 단위로 선납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은 환급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사 명의 이전일과 실제 폐차일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해당 기간의 세금 환급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일 기준 세금 환급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2주 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보험료 환급
자차·대물·대인 등 자동차보험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전손이 확정되어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남은 기간의 보험료가 환급되며, **보험사에 직접 ‘보험료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자동 입금이 진행됩니다. 보험사 간 비교 결과(2025년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평균 환급금은 약 3만~5만원 수준입니다.
3) 폐차등록증 및 말소증명서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업체에서 ‘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향후 세금 환급이나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핵심 증빙이 됩니다. 또한, 말소증명서에는 폐차일자·폐차업체명·차량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환급 시 반드시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보험사와 세무서 간 환급 데이터가 자동 연동되지만, 시스템 오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폐차 후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를 이용했던 운전자는 환급금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면 수십만 원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7. 전손보상 분쟁 시 손해사정사·분쟁조정 활용법
🎯 핵심 요약: 보험사 제안이 불공정할 땐 ‘손해사정사 의견서’와 ‘금융분쟁조정’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그냥 합의해 버리지만, 공식적인 재심 요청 절차를 활용하면 보상액을 10~20%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1) 손해사정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는 ‘손해사정사 자문 요청’을 통해 보험사의 전손 판단과 금액 산정을 재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차량의 감가율, 주행거리, 수리비 현실 반영 여부를 분석해 **‘독립 손해사정 의견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재평가 요청 근거로 공식 접수됩니다. 2025년부터는 손해사정사 의견서 발급 비용의 50%를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되어(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호), 피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보험사와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손보상금 과소지급’은 대표적인 조정 사안으로, 시세차이 10% 이상이 입증되면 평균 2~3개월 내 결과가 나옵니다.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를 수용하며,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보상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소송은 최후의 수단
손해사정사 의견서와 금융분쟁조정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험개발원의 시세표, 차량 정비내역, 손해사정사 감정서를 종합 검토하여 판결합니다. 하지만 평균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이 있으므로, 대부분은 금융감독원 조정 단계에서 90% 이상 해결됩니다.
결국 전손보상 분쟁은 **근거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가**가 승패를 가릅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견적서, 차량사진, 정비소 견적, 중고차 시세캡처를 꾸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합의금 인상이나 재조정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8. 전손처리후 새 차량 구매시 추가 보상·혜택
🎯 핵심 요약: 전손 이후 새 차를 구입하면, ‘시세보상금’ 외에도 취득세 감면·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전손합의가 끝난 뒤 새 차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도 놓치기 쉬운 숨은 혜택이 존재합니다. 보험사 보상금 외에도 정부의 세제 혜택과 보험료 절감 제도를 활용하면, 평균적으로 최대 8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년 기준)
‘전손차량 대체구입 감면제’는 전손차량을 폐차하고 60일 이내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약 140만원 중 42만원이 절감됩니다. 단, 폐차등록증과 전손합의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감면은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2) 보험 신규가입 할인
보험사들은 전손사고 후 새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사고 할인 이월제도’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사고 차량이 ‘가해자 전손’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무사고 이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즉, 내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기존 할인율(최대 20%)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부칙(2025년 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친환경차 추가 보조금
전손으로 차량을 폐차하고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2025년에는 최대 260만원의 환경개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환경부 고시 제2025-45호). 특히 폐차차량이 10년 이상 노후차라면,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지원액이 350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폐차업체에서 발급받은 ‘말소증명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자체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공단 전기차보조금 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면, 전손 이후 차량 구매 시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합의가 끝난 뒤에도 60일 이내 새 차량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결론
대부분의 운전자는 전손 통보를 받으면 “그냥 폐차 처리하자”고 단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손 보상금, 잔존물 가치, 렌트비, 시세보상 등 여러 항목이 협상 여지가 있는 복합 절차입니다. 2025년 현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전손 산정기준을 공개함에 따라, 피해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전손처리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류 검토, 시세 확인, 잔존물 회수, 세금 환급,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 자문까지 — 이 다섯 단계를 거치면 실제 보상금은 평균 10~15% 증가합니다. 피해자는 절차를 숙지하고 근거를 남길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손은 단순한 차량 처리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재산권을 지키는 협상 과정**입니다. 보험사 안내만 따르지 말고, 근거 서류를 확보한 뒤 신중히 결정한다면 ‘손해 없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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