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제시한 ‘초기 합의금’이 적게 느껴질 때 – 거절하고 다시 협상하려면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이 예상보다 적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금액이 정상일까?” 하는 의문이 들죠. 실제로 합의금 산정엔 손해사정 절차, 상해등급, 후유장해율 등 복잡한 기준이 얽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험사의 초기 제안을 바로 거절해도 되는지, 그리고 ‘재협상’으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실제 전략을 2025년 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초기 합의금’이 적게 느껴질 때-거절하고 다시 협상하려면

1. 보험사 ‘초기 합의금’ 산정 구조 이해

🎯 핵심 요약: 초기 제안금은 ‘최저 보상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대부분 ‘조기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 산정치에 가깝습니다. 보험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산정시스템(ICS)’은 평균 치료기간·진단명·과실비율을 기준으로 법적 최소 보상액만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치료 기간, 직업 손실, 장해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보험사 산정 로직의 기본 항목

보험사의 초안에는 다음 4가지 항목이 중심이 됩니다.

① 위자료: 상해등급에 따른 고정 금액(예: 경상 15만원~50만원 수준)
② 휴업손해: 입원·통원기간 중의 실제 소득손실(단, 소득증빙 필수)
③ 향후치료비: 주치의 소견이 있어야만 반영됨
④ 후유장해보상금: 상해등급별 장해율 × 노동능력상실기간

문제는 보험사 제시액이 이 4가지 중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를 제외하고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치료 끝나면 합의”라는 말을 믿고 서명하면, 이후 통증이 남아도 재보상받기 어렵습니다.

2) 실제 평균 보상액과의 차이

2025년 기준 손해사정협회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상해 12급 기준으로 보험사 초기 제안액은 평균 160만원, 최종 합의금은 평균 260만원으로 약 1.6배 차이가 납니다. 이는 서류 추가 제출 및 장해진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목 초기 제안액 (평균) 최종 합의금 (평균) 증액 요인
경상(12~14급) 100~160만원 180~260만원 휴업손해·통증지속 소견서 제출
중상(8~11급) 300~450만원 500~700만원 후유장해 진단서·근로소득 확인
중대사고(1~7급)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노동능력상실율·법률대리인 개입

📊 위 표는 동일한 상해등급이라도 ‘치료 기간’과 ‘소득 증빙’만으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휴업손해 계산 시 월평균소득은 2025년 최저임금(2,060,740원 기준) 이상만 인정됩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합의하자”는 식으로 빠른 서명을 유도하지만, 이는 내부 지침상 손해율 관리 차원입니다. 따라서 초안은 ‘최소 보장금’으로 이해하고, 합의 전 반드시 근거서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2. 초기합의 거절해도 되는 합법적 근거

🎯 핵심 요약: ‘합의 전’이라면 언제든 철회 가능하며,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현실과 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거절하면 보상이 늦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731조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보험사의 제안은 ‘청약’에 불과합니다. 즉, 피해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제안을 거절해도 지급 지연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1) 합의 성립의 법적 시점

합의금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서 서명’과 ‘지급의사 확정’이 동시에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상금이 이 정도입니다”라는 구두 제안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합의했더라도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① 합의 당시 후유장해가 명확히 진단되지 않았던 경우
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정보(진단명, 손해액 산정기준 등)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다218164)에 따르면, “의학적 상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합의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후유증이 새로 발견됐다면, 추가 합의 또는 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 ‘합의 거절 의사’ 통보 요령

보험사에 단순히 “금액이 너무 적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공식 문서로 통보하면 이후 협상력이 커집니다.

①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 “제시된 금액은 실제 치료비 및 휴업손해와 차이가 커, 합의 진행을 유보합니다.”
② 추가 서류 요청: 손해사정 내역서, 손해평가 기준표 사본 요청 (보험사에 서면으로 가능)
③ 의료기관 진단서 재발급: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경우 ‘치료 중’ 표시된 진단서 확보

이렇게 ‘합의 유보’ 상태를 유지하면,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손해도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여지도 남게 됩니다.

👉 교통사고 상해등급별 보상금표, 최대 10배 차이

3. 재협상으로 금액을 올리는 실전 전략

🎯 핵심 요약: 객관적 근거 3가지를 제시하면 평균 30~40%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와의 재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진단서 내용, 직업 정보, 통증 지속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피해자가 아래 세 가지 서류를 보완 제출했을 때 평균 36%의 합의금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1) 실제 효과가 있는 3가지 근거자료

① 진단서 추가 발급: 통증 지속, 수술 필요 여부 등 ‘예후 불량’ 소견 포함
② 소득 증빙서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제출로 휴업손해 근거 강화
③ 치료비 영수증 전부 첨부: 교통비·약제비·물리치료비 등 누락 방지

특히 진단서에 “향후 재활치료 필요” 문구가 들어가면, 보험사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20만~5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완치’로 기재될 경우 추가 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 손해사정사·변호사 개입 시 효과

최근에는 개인이 직접 협상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조정요청서’를 제출하면 협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손해사정사 개입 시 평균 증액률은 35~50%로 조사됐습니다(출처: 한국손해사정사회 2025 보고서).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중상해 건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또한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 보험사는 소송 가능성을 감안해 ‘법정 기준’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위자료, 향후치료비, 장해율 등을 재산정해 평균 1.8배 높은 판결을 내린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소송 전에 합의하면 손해? 보험금 놓치는 최악의 선택들

4. 담당자와 협상할 때 ‘심리전’ 포인트

🎯 핵심 요약: 상대의 ‘결재라인’을 알아야 제안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협상할 때는 감정이 아닌 ‘정보’가 무기입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상금 상한선을 설정하며, 담당자마다 재량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보상 담당자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즉시 승인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보상심사팀’ 또는 ‘부서장 결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알면 불필요한 감정소모 없이 최적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재량 한도 파악법

전화 상담 중 “이 건은 담당자 결재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담당자는 ‘내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상한선을 언급합니다. 이때 바로 합의하기보다 “그럼 내부 승인 후 제시되는 최종안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면, 2차 제안금(추가보상 포함)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이 이상은 어렵다”고 할 때, ‘사고 경위서’ 또는 ‘의료소견서’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통보하면, 내부적으로 ‘재검토 케이스’로 분류되어 상향조정이 가능한 프로세스로 전환됩니다.

2) 담당자가 자주 쓰는 설득 문구와 대응법

보험사 담당자 발언 추천 대응 문장
“이건 경상이라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통증이 지속돼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향후치료비 항목을 다시 검토해주세요.”
“다른 고객도 이 금액에 다 합의했습니다.” “개인 소득 손해와 치료 기간이 달라, 제 사례는 별도로 산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보상금 검토를 위해 손해사정 내역서를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 문장들은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보험사 내부 프로세스를 이해한 대응입니다. 즉, 재검토 요청이나 자료 보완을 공식 절차로 남기면, 담당자는 협상 테이블을 닫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 안에 끝내자’는 표현은 보험사의 월말 손해율 보고 일정에 맞춘 압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시간을 끌며 다음 달 초에 재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재진단서’로 합의금 증액하는 사례

🎯 핵심 요약: 진단서 한 장으로 180만원 → 340만원까지 오른 실제 협상 사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34세)는 후방추돌사고로 목·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에서 초기 제안액 18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돼 4주 뒤 ‘근막통증증후군’(M79.1)으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협상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재산정해 34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불과 서류 한 장이 만든 160만원 차이였습니다.

1) 재진단서 활용 시 유의점

① 동일 병원보다는 상급병원 진단서가 유리: 객관성이 높아 보험사 내부심사 통과 확률이 높습니다.
② 질병코드 변경 여부 확인: 단순 염좌(S13.4)에서 근막통증(M79.1)으로 변경되면 손해사정 범위 확대 가능.
③ 진단 시기: 최초 진단 후 2~4주 내 발급 시 ‘초기 치료 반응 부진’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진단’은 단순한 연장치료가 아니라, 손해사정의 ‘기준 변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손해사정 규정상 동일 상해라도 의학적 상태가 변하면 별도의 손해항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 병원비, 누락 없이 돌려받는 법 – 병원·보험 대응법

6. 합의서 서명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핵심 요약: 한 번 서명하면 철회가 어렵습니다. 항목별 누락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합의금 서류에 서명하기 전, 단 한 줄의 문구 차이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문장은 추후 재보상을 막는 조항이므로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이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① 손해 항목 누락 여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외에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 확인
② 진단명 일치: 병원 진단명과 합의서 기재 상병명(코드)이 동일해야 함
③ 서명 시점: 치료 종료 전 서명 금지 (통증 지속 시 ‘치료 중’으로 기재 요청)
④ 합의금 총액 명시: 세부 항목 없이 ‘총액 일괄’ 표기 시 분쟁 가능
⑤ 후유장해 제외 문구 여부: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 보상 가능’ 문구가 있어야 재보상 가능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불리한 합의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검토를 거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종종 ‘구두합의’ 후 바로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금되면 자동으로 합의된 걸로 본다”고 말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서명 없는 금전 수령은 합의 성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보험접수 기한 놓치면?
보험접수 안 했을 때 생기는 손해와 구제 방법

7. 합의금 산정표로 보는 손해사정 기준

🎯 핵심 요약: 합의금은 ‘치료기간 + 소득증빙 + 장해율’ 3요소로 결정됩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은 통상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협상 시 현실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후유장해보상금) × 과실비율 보정

예를 들어, 월 250만원 소득의 직장인이 경추 염좌로 30일 치료받고, 과실 20%일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손해: 250만원 × (30/30) × (1-0.2) = 200만원
  • 위자료: 상해등급 12급 기준 40만원
  • 향후치료비: 20만원
  • 총합계: 약 260만원 (→ 보험사 초기 제시액 160만원보다 100만원 높음)

이처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감정적 호소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보험사도 법원 기준표(‘대법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를 따르기 때문에, 근거 있는 계산표는 협상 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만약 상해등급이 불명확하거나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손해사정사나 의료자문을 통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새로 산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의 장해율만 인정돼도 장래 소득 5년분 기준 300만원 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 100:0 확정되는 교통사고 유형 7가지 사례

8. 손해사정사·법률상담 활용 타이밍

🎯 핵심 요약: 전문가 개입은 ‘합의 전 중간 시점’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끝까지 버티면 보험사가 알아서 올려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전문가를 개입시킬 때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치료 초기에는 손해 규모가 불확실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면 합의금 조정 여지가 줄기 때문입니다.

1) 손해사정사 활용 시점

① 치료 3주차~6주차: 의학적 예후가 나온 뒤, 보험사 제시 전 손해액 산출 의뢰
② 초기 제안액이 예상보다 30% 이상 낮을 때: ‘감정평가서’ 형식의 손해사정서로 재협상

손해사정사는 의료기록, 진단코드, 수입자료 등을 근거로 표준산정표를 작성하므로, 보험사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개입 사실만으로도 보험사는 ‘분쟁 리스크’를 의식해 보상안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률상담 활용

만약 보험사가 ‘추가 보상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교통사고 전문 로펌의 무료 초기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의 유효성, 부당감액 여부를 검토해 ‘합의 무효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금액 규모(예: 500만원 이상)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보험사가 제시한 초기 합의금이 적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대부분 ‘최소 보상액’입니다. 합의 전에는 언제든 거절이 가능하며, 진단서·소득증빙·치료기록만 보완해도 평균 30~40%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손해사정 내역을 확보한 뒤,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합리적 금액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명 전엔 ‘향후치료비’·‘후유장해 항목’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작은 문구 하나가 향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 아래 글들도 함께 보면 도움돼요

👉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실제 환급금은 평균 얼마? 👉 무사고로 보험료만 내왔다면? 자동차보험 무사고 할인 100% 활용법 👉 합의 끝났는데 후유증 시작됐다면? 교통사고 후유장해 재보상 법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