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많은 분들이 ‘도로보다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 처리에서는 오히려 운전자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억울한 과실이 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가 왜 운전자 과실로 산정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이 나뉘는지, 사례를 기반으로 최신(2025년)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1.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사실
🎯 핵심 요약: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보호 규정이 제한 적용돼,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운전자에게 훨씬 강하게 부과됩니다.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 중 하나는, 지상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후진하던 차량이 스마트폰을 보고 걷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을 90%로 책정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점인데,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달리 **보도·차도 구분이 없고, 차량과 사람이 동일 공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행 환경을 가장 취약한 존재인 보행자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판단 기준 | 설명 | 적용(월) |
|---|---|---|
| 보행자 보호 우선 | 보행자는 어디서든 등장 가능하다는 전제 | 2025.10 |
| 차량 속도 책임 | 10km 미만이어도 ‘감속 미흡’ 판단 가능 | 2025.10 |
| 시야 확보 의무 | 기둥·SUV·코너 등 사각지대는 운전자 책임 | 2025.10 |
※ 위 표는 실제 보상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판단 요약이며, 여러 보험사의 현장 조사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은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왜 과실이 거의 없느냐”는 점입니다. 주차장은 법적으로 ‘보행자 안전 구역’에 가까운 성격으로 분류되며, 보행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더 큰 원인**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조사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속도·주차장 구조·CCTV 사각지대 등 운전자의 대비 여부입니다.
결국 주차장은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인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무가 도로보다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대비하면 억울한 과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며, 이후 장에서 구체적인 판례 기준과 반박 가능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과실 90%가 나오는 실제 판단 구조
🎯 핵심 요약: 보행자 확인 가능성·사각지대·저속 의무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주차장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크게 불리한 이유는, 보험사가 ‘차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보행자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차량은 위험을 만들 수 있으니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조사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시야 확보 여부입니다. 기둥, 벽, SUV, 화물차 등으로 생기는 사각지대는 구조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무상 “운전자가 서행·일시정지로 보완해야 하는 영역”으로 봅니다.
제가 본 사례 중 하나에서 운전자는 후진을 시작하기 전 후방카메라만 보고 움직였지만, 보험사는 ‘사각지대 확인 미흡’을 근거로 과실 90%를 적용했습니다. 후방카메라 해상도가 낮았고, 보행자 옷 색이 어두웠다는 점은 과실 감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사고는 구체 사정을 따져도 과실 구조가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10km 이하로 움직였는데 왜 과실이 높나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주차장 기준에서는 ‘저속’이라는 단어가 매우 다르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5km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정지에 가까운 속도로 주변을 확인하며 이동했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숫자가 아닌 ‘주의 의무의 충족 여부’가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위험 인지 가능성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차량 통로와 보행 동선이 교차하는 구역, 출입구, 기둥 옆, 엘리베이터 앞 등은 보행자가 갑자기 등장하더라도 운전자가 대비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조건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보행자 부주의가 있더라도 감경 폭은 매우 작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알아두면, 사고 발생 후 불리한 판단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과실을 10~20% 낮출 수 있었던 반박 포인트들을 소개합니다.
3. 과실 줄이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 핵심 요약: 운전자의 대비 노력·구조적 위험·보행자 예측 불가 상황을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차장 사고에서 과실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위험을 확인했는지”, “사고 장소가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구역이었는지”를 구체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후 진술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실제로 과실 반박은 대부분 영상·사진·현장 구조 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대비 노력’입니다. 블랙박스에 브레이크등 반응, 일시정지 여부,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하는 모습 등이 담기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후방카메라 화면만 보고 그대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혀 있으면, 보험사는 이를 곧바로 부주의 근거로 삼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할 때는 사이드미러·백미러·후방카메라를 모두 확인하는 장면이 찍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예컨대 SUV·화물차 사이 좁은 통로, 기둥 옆 사각지대, 곡선형 진입로 등은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크면서도 운전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두면 과실 감경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 CCTV 위치가 애매하거나 렌즈 각도가 낮아 보행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등장한 장면이 찍히지 않는 경우, ‘영상 사각지대’ 자체가 유효한 반박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의 예측 불가 행동’입니다. 뛰어오는 아이, 이동 중 스마트폰 집중, 주차구획 사이를 비정상 동선으로 이동한 상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행자 과실 비율은 작지만, 운전자 과실을 90→70~80%로 낮추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에서, 7세 아이가 차량 두 대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부모의 관리 소홀·아동의 돌발 행동이 함께 인정돼 운전자 과실이 90→70%로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장에서는 주차장에서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과 그 이유,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제 운전 패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차장 후진 사고 과실비율,
블랙박스 각도 조정으로 예방
4.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주차장 구역과 특징
🎯 핵심 요약: 기둥·곡선로·엘리베이터 앞은 ‘보행자 돌발 위험 구간’으로 분류돼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현장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공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리했던 주차장 사고 중 70% 이상이 ‘구조적 위험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구역은 기둥 옆 통로입니다. 지하주차장은 구조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보험사는 이를 운전자가 충분히 알고 대비해야 하는 환경으로 판단합니다. 즉,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자 주의 의무가 더 강화되는 모순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 위험 구역은 곡선형 진입로입니다. 곡선로는 차량 진행 방향과 보행자 이동 경로가 비스듬하게 교차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량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등장하기 쉽습니다. 특히 톨게이트 방식의 출입구는 보행자 통로가 가까이 있는데도 적절한 분리 보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앞, 관리사무소 앞, 휴게공간 출구 등 보행 동선이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이곳은 주차장 내 ‘사람이 우선인 공간’으로 간주돼 차량이 더 강한 주의 의무를 집니다.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더라도,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지나간 장면이 있어도 운전자 과실이 높게 산정되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공간적 특성 때문입니다.
사고 지점을 조금 더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보행자가 차량의 존재를 아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 차량 소음이 흡음재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 점도 보행자 부주의를 키웁니다. 따라서 이 구간들에서는 차량이 “소리 없는 위험물”이 되기 쉬우며, 이 상황을 운전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과실 판단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면, 사고를 피하기 위한 운전자 행동 패턴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사고를 피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운전 패턴과 제가 고객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5. 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 운전 패턴
🎯 핵심 요약: 주차장에서는 ‘움직임보다 정지의 빈도’가 과실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속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지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제가 장기간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좌우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실제 주행 속도와 상관없이 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반면 “진입→정지→확인→진입”의 패턴을 반복하는 운전자들은 사고율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둥 앞 정지’입니다. 기둥이나 높은 SUV가 양옆에 있는 경우, 직진 시야가 막혀 보행자가 두 대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기둥 1m 전에서 잠시 멈춰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은 작은 시간 투자로 사고를 크게 줄입니다. 블랙박스에도 이 장면이 남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감경 근거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백미러 중심 주행’이 아닌 ‘전방-좌우 반복 확인’입니다.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후방카메라만 보거나 중앙선만 따라가지만, 주차장에서는 시선이 좁아질수록 보행자 발견이 늦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운전자는 정직하게 차선 중앙을 따라 주행했지만, 좌측 SUV 사이에서 나온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고 과실은 90%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후진 시작 전 3초 정지’입니다. 후진은 주차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시야각이 넓어 보여도, 낮은 위치에서 비추는 화면은 키 작은 아이나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후진하기 전 3초 동안 정지하면 좁은 통로에서 갑자기 지나가는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통로 중앙 주행’ 대신 ‘좌측 붙기’ 패턴입니다. 주차장에서는 차량이 통로 한쪽으로 바짝 붙어야 보행자가 반대측을 통해 먼저 지나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고 방지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행 공간 확보 노력’으로 인정돼 과실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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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사고 책임비율
6. 사고 후 과실 줄이는 실전 대처 순서
🎯 핵심 요약: ‘정황 수집 → 구조 입증 → 대비 노력 증명’ 순서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사과부터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 운전자 과실을 90%에서 60%까지 낮춘 사례들도 모두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고 후 다음 순서대로 움직이시면 불리한 판단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 사진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차량 위치, 보행자 동선, 기둥·벽체 위치, 조명 밝기, 다른 차량 사이 공간 등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특히 ‘시야가 실제로 가려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보험사의 추정 논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V 두 대 사이로 보행자가 등장한 경우, 실제 그 틈 사이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블랙박스 원본 확보입니다. 사고 당일 또는 다음날 블랙박스가 자동 덮어쓰기 되기 전에 반드시 원본 파일을 추출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주행 영상뿐 아니라 전·후방 모두 확보해야 하며, 음성과 속도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라면 과실 판단에서 훨씬 다양한 반박 요소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사고 장소의 ‘구조적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관리사무소 CCTV 위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CCTV가 사고 지점 전체를 비추지 못했다면, 이는 오히려 ‘사각지대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도(밝기)가 낮아 보행자 식별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입증해 과실을 낮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보행자의 돌발 행동 입증입니다. 보행자가 뛰어왔거나, 스마트폰에 시선이 몰려 있었고, 보행 동선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이동 경로였다는 점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면, 보행자 과실이 10~2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전체 비율은 운전자에게 불리하지만, 최종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 직후 말 실수 방지’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제가 못 봤어요”, “제 잘못입니다” 같은 표현을 무심코 사용합니다. 이것은 향후 보험사와 경찰이 과실 구조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차분히 설명하되, 해석이나 평가까지 스스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과실 조정에서 최소 10~20%는 방어할 가능성이 생기며, 실제 제가 지원했던 여러 사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 어떻게 대화해야 불리한 과실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보험사와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들
🎯 핵심 요약: ‘추정 인정’ 형태의 발언은 과실을 키우고, 구체적 사실 중심의 설명이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보험사와 통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추정 인정 대화’입니다. 사고 직후 마음이 급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보행자가 갑자기 나온 건 맞는데 제가 조심했어야 했죠” 같은 말을 하면, 보험사는 이를 운전자가 사실상 과실을 인정한 근거로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런 한 문장이 과실 70%를 90%로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보통 처음 통화에서 상황 재구성의 틀을 잡습니다. 이때 운전자의 발언은 이후 조사·판단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대화의 기본 원칙은 ‘사실만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후진을 시작하기 전 정지했고, 양쪽을 확인했지만 차량과 기둥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었습니다”처럼 구조·행동 중심의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험사도 과실 판단 시 구조적 위험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긍정형으로 말하지 않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뛰어왔는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지는 블랙박스에 나오지 않으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임의로 말했다가 나중에 영상과 불일치하는 경우,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고 후 24시간 동안은 보험사 통화에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줄이고, 가능한 한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더 자세한 주제별 심화 글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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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 과실을 가르는 핵심 판단 포인트
🎯 핵심 요약: 과실은 ‘사고 순간의 위험 인지 가능성’과 ‘운전자가 취한 대비 행동’ 두 가지 축에서 결정됩니다.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는 일반 도로와 전혀 다른 논리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실을 방어하려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수년간 사고 지원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보험사·조사관·판례 모두 아래 두 가지를 중심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후진 여부, 기둥·SUV 사각지대 존재, 조도, 통로 폭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후진 중이었고 구조상 사각지대가 넓다면 운전자에게 훨씬 무거운 주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가 이를 보완하려는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일시정지 여부, 좌우 확인, 후방카메라와 사이드미러의 교차 확인, 속도 등입니다. 특히 일시정지 기록이 있으면 과실이 10~20%까지 줄어든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반면 서행만 했고 정지 기록이 없다면, 실제 속도가 아무리 낮아도 주의 의무 미흡으로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과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 후에도 동일한 틀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조적 위험이 있었다면 사진·영상으로 입증하고, 내가 어떤 주의 행동을 했는지 블랙박스 원본으로 명확히 증거화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의 돌발성—사이 차량 사이 이동, 스마트폰 집중, 뒤돌아 이동 등—이 있었다면 영상으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합이 실전에서 과실을 줄이는 핵심 논리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 보험사 실무는 주차장 사고에서 보행자 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즉, 구조적 위험이 명확히 보여도 운전자가 보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높은 과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사고 직후 자료 수집과 발언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보험사와의 대화에서도 “사실 중심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느꼈습니다.
결론 및 실전 행동 가이드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는 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해하지만, 실제 과실 판단 구조에서는 이미 “보행자 우선 공간”이라는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 전에는 ‘정지→확인→진입’ 패턴을 반복해 블랙박스에 남겨두기. 둘째, 사고 후에는 현장 사진·동선·구조적 위험을 즉시 확보하기. 셋째, 보험사 통화에서는 평가가 아닌 사실 중심 진술만 사용하기. 넷째, 보행자의 돌발 행동이 있었다면 그 장면을 분리해 확보하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수많은 사례에서, 이 네 가지를 지킨 분들은 과실이 최소 10~30%까지 조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사고 직후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억울한 상황에서도 높은 과실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사고에 대비하신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고 보다 합리적인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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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기준일: 2025.03 · 출처: (도로교통공단/보행자 안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