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와 빚투 열풍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럴때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금융소비자라면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법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시도해봐야 합니다. 이자 오르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만 하다가 올라버린 이율을 그대로 부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오르거나, 신용상태에 변동이 생겨 등급이 현저히 오르면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는 고객이 은행에서 신청하면 은행에서 이를 심사한 다음 내려간 이율로 다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건 개선 여부에 따라 금리인하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개인이나 기업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변동 내용이 있다면 인하를 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 가계(개인) : 직장변동, 연소득 변동, 직위 변동, 전문직 자격증취득, 거래실적 변동, 신용등급 개선,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변화가 있다면 신청조건에 해당되니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기업 :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에 변화가 있다면 요구권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은 대상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융회사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승진을 했거나, 자산이 증가했거나, 혹은 부채가 감소했거나, 신용 점수가 상승했을 때 금융사의 금리 인하권을 요구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가능한데요. 처음 시점보다 장사가 잘 돼서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아무나 안해주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당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불공정 영업행위여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니까 본인이 꼭 챙겨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은행에 가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쓰고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급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갖추고 은행 영업장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직접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폰뱅킹과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셔서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보통 10일 이내에 심사가 시작됩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증빙 자료와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사에서는 신용등급이 1등급만 상승해도 인하를 해주는 반면, 또다른 금융사는 2등급, 3등급 이상이 올라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사에 사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고객센터 또는 SMS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횟수나, 신청시점에 제한이 없으니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라면 계속 신청하여 시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이나, 예적금 담보, 학자금 처럼 기준이 미리 정해진 상품은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관리대상자 및 연체중인 사람, 최근 1년 이내 30일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NICE나KCB 같은 개인 신용평점이 높아졌더라도 은행 자체의 등급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어서 본인 신용 점수가 이 두 기관에서 개선됐다 하더라도 은행 자체의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라면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은행에서 인하를 해 주는 몇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해당 금융사마다 운영항목들에 있으니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개인 상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상승, 신용등급 개선 등의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잊지마시고 은행에 문의해 보시거나,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번 기회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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