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세법 개정 사항까지 반영해 정리된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과세 방식, 절세 전략, 실제 적용 사례까지 실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1. 국민연금·퇴직연금 과세 기본 구조
🎯 핵심 요약: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매월 지급액은 연금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금융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납입 방식과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매년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부과되므로, 장기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시점부터 소득세법 제20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근거해 과세가 진행됩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두 연금액이 합산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연금액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20만원, 퇴직연금 월 80만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연간 합산 연금소득이 2,4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늘어나며, 종합소득세율 6%~38% 구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다른 성격의 과세 체계를 가지지만, 결국 수령 단계에서는 합산해 과세된다는 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후 절세 전략은 이 원칙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퇴직연금 동시 수령 시 세율과 공제 적용
🎯 핵심 요약: 일정 금액 이하 연금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본공제·연금소득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과세할 때 중요한 기준은 연금소득 1,200만원입니다.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퇴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금융·근로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결정됩니다. 반면 1,2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적용 기준 | 공제 혜택 |
---|---|---|
기본공제 | 연금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 | 인당 150만원 공제 |
연금소득공제 | 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차등 |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기타 특별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종합소득 과세 시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원, 퇴직연금 월 50만원을 받는 경우 연간 연금소득은 1,800만원입니다. 이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약 300~500만원이 공제되고,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를 합산해 실제 과세표준은 줄어듭니다. 결국 세금 부담은 단순 합계보다 낮아집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이 연금소득세로 전환되면서 일반 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퇴직연금을 일시금보다 분할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자는 반드시 “종합과세 선택 vs 분리과세 선택”을 연금소득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1,200만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연금 동시 수령 세금 계산
🎯 핵심 요약: 연금 수령액과 공제항목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세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 국민연금 120만원 + 퇴직연금 80만원 (월 기준)
→ 연간 2,400만원. 기본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약 1,400만원, 종합소득세율 6% 구간 적용. 세부담은 연 80만원 수준.
사례 ② : 국민연금 100만원 + 퇴직연금 150만원 (월 기준)
→ 연간 3,00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약 2,000만원, 세율 15% 적용. 세부담은 약 200만원으로 증가.
사례 ③ : 국민연금 80만원 + 퇴직연금 일시금(총 1억 원) 수령
→ 퇴직소득세 별도 과세로 종합과세 부담은 줄지만, 일시금 세율이 적용되어 초기 세금이 수천만 원 발생.
위 사례에서 보듯이, 동일한 총 수령액이라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느냐, 일시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가급적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며, 국민연금과 합산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연금 동시 수령 시 주의할 세무상 함정
🎯 핵심 요약: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실수,
다른 소득 누락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기부금 같은 특별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더 절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기타 소득 누락입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 외에 금융소득(이자, 배당), 근로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 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합산소득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자는 반드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금 외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후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이중과세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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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세 전략: 연금 개시 시점과 분할 수령 활용
🎯 핵심 요약: 연금 개시 시점을 조절하고 분할 수령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연금을 같은 시점에 시작하면 합산소득이 커져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시점 분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개시는 55세에 시작하고, 국민연금은 63세로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시에 받는 기간을 줄여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분할해 수령하면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하지만, 20년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퇴직소득세의 절반)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수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연금계좌 이연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즉, 퇴직연금을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해 두었다가 일정 나이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를 늦추고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이연 효과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이 종합과세로 넘어가더라도 의료비·교육비 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자는 단순히 세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 구조와 공제 항목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 은퇴자 맞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핵심 요약: 연금소득은 자동 신고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지급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별 지급내역이 분산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 연금소득 조회 메뉴에서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선택
- 소득종류에서 ‘연금소득’ 항목 클릭
- 국민연금·퇴직연금 지급내역 자동 불러오기
- 기타 금융소득·근로소득이 있으면 함께 입력
- 공제항목(기본·연금·특별공제) 선택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특히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서 수령 중이라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반영되지 않아 이중과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국세청은 ‘고령자 연금소득 신고 사전안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은퇴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7.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상황
🎯 핵심 요약: 연금 외 소득이 많거나 상속·증여와 결합된 경우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금소득만 단순하게 있는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이 3,000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
- 연금 외에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이를 다시 투자한 경우
- 상속·증여와 연금이 결합되어 과세 구조가 복잡한 경우
- 해외 거주 중 국민연금·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히 해외 거주자는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퇴직연금은 미국에서 과세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지 국가에 따라 세법이 달라지므로, 국제 조세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과 기존 퇴직연금 계좌가 합쳐지는 경우도 복잡한 세무 이슈를 발생시킵니다. 이때는 민법 상속 규정(민법 제1000조, 출처: 법령정보센터)과 소득세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8. 향후 세법 개정 동향과 준비 전략
🎯 핵심 요약: 2025년 이후 연금과세 범위 확대가 예상되며, 조기 준비가 절세 핵심입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자가 급증함에 따라 연금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 1,200만원)를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 연금 수령자에게 종합과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 축소가 예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근속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컸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일시금이라도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는 다음과 같은 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 연금 개시 시점을 분리해 소득 구간을 낮추기
- 퇴직연금은 가급적 연금으로 분할 수령해 세율을 낮추기
- 연금 외 금융·임대소득은 합산 신고 대비 절세 전략 준비
- 세법 개정에 대비해 매년 국세청·기재부 공지사항 확인
-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 후 의사결정
특히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방식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두고, 일정 기간 이연 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법 개정 후에도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시대에는 ‘세금까지 고려한 은퇴 설계’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받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받느냐가 세부담과 생활 자금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및 실천 가이드
🎯 최종 정리: 국민연금·퇴직연금 동시 수령 시 절세의 핵심은
‘분리과세 선택’과 ‘분할 수령 전략’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면 합산 과세가 기본 원칙이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연금소득 1,200만원(개정 시 1,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으로 세율 최소화
- 퇴직연금은 가급적 연금으로 분할 수령해 낮은 세율 적용
- 연금 개시 시점을 분리하고 공제항목(기본·연금·특별공제)을 최대한 활용
향후 세법 개정이 예고된 만큼, 지금부터 은퇴자산 구조를 재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 절세와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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