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내 연금 감액은 얼마?

현재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적게는 10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 감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하는 은퇴자의 수입을 제한하는 부분이라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불만의 소리가 많았던 이 연금 연계 감액 폐지 소식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이라는 용어들 개념 잡아 드립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폐지, 카운트다운-나는 얼마가 감액될까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전달에 신청하면 되고, 연금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말고 국민연금도 받는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들도 듣게 되면서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기초연금’이 맞습니다만,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초노령연금’이란 말은 사실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로, 2014년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할 때까지 사용했었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연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나라의 세금으로 요건에 맞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분들 중 소득하위 70%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노후를 미쳐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인 것입니다.내가 낸 국민연금 언제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에는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달 연금을 낼 때는 국민연금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냈지만,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는 위와 같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젊었을 때 내가 납부한 뒤 노후에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 또는 ‘국민연금’이고, 내 돈 내지 않았어도 만 65세 이상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똑같이 연금으로 불리우고 있어서 혼동이 생기게 되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수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지급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일 때 최대 월 322,00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323만원 이하일 때 최대 월 5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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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내가 과거에 납부한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니 동시에 받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인 322,000원의 50%인 161,000원까지 감액됩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지만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알고 싶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똑같은 금액으로 받고 계시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이 다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마다 만원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수령액50만원60만원70만원80만원90만원100만원
기초연금 감액30,000원50,000원67,000원79,000원92,000원97,00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일 때 기초연금 3만원 감액, 60만원일 때 5만원 감액, 70만원일 때 67,000원 감액, 80만원일 때 79,000원 감액, 90만원일 때 92,000원 감액, 100만원일 때 9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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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면 최대 5년을 당겨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1953년~1956년1957년~1960년1961년~1964년1965년~1968년1969년~
노령연금개시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개시56세57세58세59세60세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총 금액의 감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좀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금액이 줄어들어 총 30%의 손해액을 생각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장수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령별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8세인 1964년생 예시)
조기 노령연금
청구 연령
58세59세60세61세62세
지급률70%76%82%88%94%

하지만, 매월 연금을 좀더 일찍 받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조기수급을 통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낮출 수 있어서 소득인정액도 낮춰지고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급기준에 맞추는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는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반액만 받아야 될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요구

이렇듯, 성실히 의무적으로 납부해온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고갈 시기가 2055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감액제도 폐지방안 계획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감액제도 폐지방안 계획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가입해 국민연금을 받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초연금 40만원 받는게 낫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열 분 중 세 분이 가입을 중단하고 싶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감액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연계 감액제도 폐지 예정

이러한 불만의 소리와 자문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드디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말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2023.10.27)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2023.10.27)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2023년 기준 월 286만1091원)을 벌면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액이 적게는 10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까지 깎일 수 있으며, 감액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 최장 감액 기간은 5년입니다.

아직 폐지를 공표하거나,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준은 당분간 유효하므로 본인 연금 수급시 월평균 소득이 286만원(세후) 정도를 초과하여 벌고 있다면 감액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 곧 폐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액제도는 1988년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것인데,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현실(국민들의 수명 연장,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제도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작성한 아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맺음말

이상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용어를 설명하였고 향후 폐지될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개념에 혼동 없을 만큼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