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계산법 – 내가 놓치고 있는 항목 7가지

교통사고 후 보험사 제시 금액만 믿고 합의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보상금은 단순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7개 항목이 더해져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각 항목별 산정 방식과 실제 계산 팁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계산법 - 내가 놓치고 있는 항목 7가지

1. 교통사고 보상금 계산의 기본 구조

🎯 핵심 요약: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 7개 항목의 합산이 보상금의 전부입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단순히 병원비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법(민법 제750조, 출처: 법령정보센터)에 따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금전으로 환산해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산정 기준
치료비 입원, 통원, 약제비 등 직접 치료비 전액 의사 진단서 및 병원 영수증 기준 100%
휴업손해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하루 평균소득 × 입원·통원일수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상해등급별 10만~200만 원(보험사 기준표)
후유장해 치료 후 남은 영구 손상에 대한 보상 장해등급별 노동능력상실률 × 기대소득
향후치료비 추가 수술·재활치료 예상비 의사 소견서 기준 예측금액
간병비 장기 입원 또는 후유장해자의 간병 필요 시 하루 6만~10만 원(가정간병인 기준)
기타 손해 교통비, 보호자 식대 등 부수비용 영수증 실비 기준

이 7개 항목 중 일부라도 누락되면 최종 보상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보험사는 통상 치료비와 위자료만 우선 제시하므로, 피해자는 반드시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보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 원 직장인이 교통사고로 2개월간 근무를 못했다면, 단순 치료비 외에도 약 600만 원의 휴업손해가 추가되어야 공정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제시 금액 = 전체 보상금”이라는 생각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2. 휴업손해 계산법과 증빙 서류 준비

🎯 핵심 요약: 급여명세서·소득증빙이 핵심, 직장인·자영업자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실제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말합니다. 대부분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낮은 이유는, 피해자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휴업손해는 “일평균소득 × 치료기간”이 기본 공식이지만, 근로형태별로 계산이 다릅니다.

1) 직장인 기준

(1)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가 필수입니다.
(2) 2025년 기준 월급제 근로자는 평균 급여 ÷ 30 × 입원일수로 산정합니다.
(3) 단, 월급이 변동되거나 성과급이 포함된 경우 3개월간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2) 자영업자 기준

(1)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출이 일정치 않은 경우, 국세청 신고소득 또는 신용카드 매출 평균을 사용합니다.
(3) 영업장 임차료·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도 간접손해로 산정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무직자 기준

(1) 최근 거래 내역서, 통장 입금내역, 4대보험 납부이력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2) 무직자는 평균 일용근로자임금(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 약 107,000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치료 기간 전체를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며, 통원치료 중에도 직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으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영업 손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간과되기 쉬운데, 매출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보상 범위가 확실히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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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와 후유장해 평가, 보험사 산정 차이

🎯 핵심 요약: 위자료는 상해등급·치료기간, 후유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핵심입니다.

위자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경상(輕傷)은 10만~50만 원, 중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약관 위자료 표준기준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순 통원치료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경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기간이 4주 이상이거나 통증 지속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중등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 후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 영구적 손상이 남았을 때 적용됩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노동능력상실률(예: 팔꿈치 30%, 다리 45%)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10%만 되어도 향후 20년의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손보다 훨씬 큰 금액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 소득자가 1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1년치 소득의 10% × 20년 = 약 8,400만 원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는 장해등급을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해진단서’에 신체기능저하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놓치기 쉬운 장기보상 항목

🎯 핵심 요약: 완치가 아니면 ‘예상치료비 견적서’로 향후치료비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합의 단계에서 ‘현재 치료비’만 생각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활치료·물리치료·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료비입니다. 이는 실제 치료가 진행되지 않아도,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향후 재수술 또는 장기 재활 필요”가 명시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

(1) 주치의 소견서 또는 전문의 진단서에 향후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금액 산정은 병원 견적서 또는 치료 횟수 × 1회 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2025년 기준 물리치료 1회 평균 비용은 약 25,000원, 주 2회 기준 1년이면 약 260만 원 수준입니다.

2) 간병비 산정 포인트

장해나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간병인을 둬야 하므로, 간병비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기준 가정간병비는 하루 7만 원~10만 원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이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돌봤다면 ‘간접간병비’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허리디스크로 수술 후 3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의사 소견서에 ‘추후 6개월간 간병 필요’ 문구를 기재하여 180만 원의 간병비를 추가로 보상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와 간병비는 보험사 제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 청구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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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비·식대·기타 실비 항목까지 챙기는 법

🎯 핵심 요약: 치료 외 비용도 모두 실비 청구 가능, 영수증이 곧 보상 근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병원 오가며 발생하는 교통비나 보호자 식대를 ‘사소한 비용’으로 여겨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상, 이 또한 명백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즉, 실비 증빙만 있으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1) 교통비

(1) 병원 왕복 시 대중교통 영수증, 택시 영수증, 주차권 등 모두 인정됩니다.
(2) 자차 이용 시에는 병원 방문거리 × 리터당 휘발유 단가(2025년 평균 1,680원)를 적용합니다.
(3) 통상 1일당 5,000원~10,000원 수준이 인정됩니다.

2) 보호자 식대 및 부대비용

(1) 장기입원 시 보호자 식대, 숙박비도 일부 인정됩니다.
(2) 병원 내 편의시설 이용 영수증, 약국 구입비, 보조기구(목보호대 등) 비용도 실비로 산정됩니다.
(3) 다만 보험사 제출 시 ‘치료 관련 영수증’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항목은 금액이 작더라도 누적되면 30만~5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 보상 담당자는 피해자가 별도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수증을 파일로 모아 일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합의금 산정 시기와 ‘보험사 제안’의 숨은 함정

🎯 핵심 요약: 보험사 제안은 치료 중반에 집중됩니다. 완치 전 합의는 손해입니다.

보험사는 대체로 치료 3~4주차부터 합의 제안을 해옵니다. 이는 통원치료가 길어지면 보상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치 전 합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치료 종료 후에도 3년간 유효하므로, 충분한 회복 이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보험사 제안 타이밍의 이유

(1) 치료기간이 길수록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보험사는 조기 합의로 전체 지급액을 줄이려는 구조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3) 특히 물리치료나 정신과 진료가 남은 경우, 추후 보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합의 지연이 유리한 경우

치료 중 경과가 불안정하거나 통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치료 지속 중’으로 보험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이는 ‘합의 거부’가 아닌 ‘보류’로 인정되어, 보상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치료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MRI 등 정밀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도 합리적인 지연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항목

①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포함된 총액인지
② ‘추가 치료비 청구 불가’ 문구가 있는지
③ 사고 후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 보상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는 합의 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현실적인지 확인하려면, 비슷한 사고 유형의 판례나 상해등급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경상(12~14급)은 평균 150만~300만 원, 중상(8~11급)은 40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장해나 휴업손해가 포함되면 2,000만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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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유장해 인정받는 실제 절차와 서류 팁

🎯 핵심 요약: ‘장해진단서’와 ‘치료종결 확인서’가 있어야 후유장해 보상 가능.

후유장해는 교통사고 보상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평가는 보통 치료 종료 3개월 이후 의사 진단으로 진행되며,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사 감정으로 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 후유장해 인정 절차

(1) 치료 종결 후 ‘장해진단서’ 발급(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2) 진단서에 ‘장해 부위, 영구적 손상 여부,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보험사 제출 후 자문의 검토 → 최종 장해등급 확정.

2) 손해사정사 활용 팁

전문 손해사정사는 의료소견과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 감정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이끌어냅니다. 비용은 보상금의 10~15% 수준이지만, 장해율 5%만 올라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익이 높습니다. 예컨대, 40세 직장인이 장해율 10% 인정받으면 약 8,000만 원, 15%면 약 1억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3) 후유장해 진단서 작성 시 주의 문구

‘완전 회복 불가’, ‘기능저하 지속 예상’, ‘노동능력상실률 ○○%’ 문구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통증 있음’ 또는 ‘불편감 호소’ 수준으로 작성되면 보상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담 시 구체적 증상과 일상생활 제한 정도를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8. 실제 보상금 산정 예시와 계산 공식 정리

🎯 핵심 요약: ‘실제 소득 × 치료일수 + 위자료 + 향후치료비’가 기본 공식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7가지 항목을 종합해 실제 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청구했을 때보다 전체 보상 항목을 챙길 경우, 실제 수령액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 예시 1) 직장인 경상사고 (4주 치료)

· 월급 350만 원, 4주 치료 후 통원치료 3주 연장
· 치료비: 80만 원
· 휴업손해: (350만 ÷ 30 × 28일) = 약 326만 원
· 위자료: 50만 원 (경상 12급 기준)
· 향후치료비: 25만 원
총 보상금 = 481만 원

📊 예시 2) 자영업자 중상사고 (8주 치료, 부분 후유장해 10%)

· 월 평균 소득 400만 원, 입원 6주
· 치료비: 150만 원
· 휴업손해: (400만 ÷ 30 × 42일) = 560만 원
· 위자료: 120만 원
· 향후치료비: 60만 원
· 후유장해: (연소득 4,800만 × 10% × 15년) = 약 7,200만 원
총 보상금 = 8,090만 원

이처럼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단순 치료비의 10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치료 종결 전후로 모든 항목을 문서화해야 하며, 보험사 산정표만 믿지 말고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동승자 상해보장’,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상해특약’ 등으로 보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가입한 특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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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사정 및 법률상담, 활용 타이밍

🎯 핵심 요약: 합의 전 손해사정사 상담이 ‘금액의 분수령’을 좌우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독립된 전문가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계산하고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현재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보상금의 10~15% 수준으로, 합의 후 받는 금액의 ‘순이익’을 크게 올려줍니다.

1) 손해사정사 개입 시점

(1)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예상보다 낮다고 느껴질 때
(2) 후유장해 여부가 불명확할 때
(3) 치료비 일부만 인정된 경우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의사 진단서, 소득증빙, 치료기록을 토대로 실제 인정 가능 금액을 재산정합니다.

2) 무료 법률상담 활용

피해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국번 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 익숙해, 합의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도와줍니다.

3) 전문가 검토 시 주의점

· 상담 시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자동차보험금, 실손보험금)을 모두 공유해야 중복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무소는 ‘무자격 컨설턴트’가 개입하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사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빙의 완성도’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휴업손해·향후치료비·후유장해 등 7가지 항목을 모두 챙기면 보상금이 최소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고, 서류는 모두 복사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피해자가 직접 움직일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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