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압류 등록’이라는 말이 뜬다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사실상 차량 압류가 걸리면 매매, 폐차, 심지어 이전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압류가 걸리는 이유부터 해제 절차, 실제 비용, 셀프 해제 요령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차량 압류란? 등록 즉시 매도 불가능한 이유
🎯 핵심 요약: 차량 압류는 법적으로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량 압류란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채권자 소송 등으로 인해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즉, 차량에 압류가 걸리면 등록원부상에 ‘압류등록’ 표시가 남고, 자동차 등록사업소 시스템상 매도·폐차·양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압류의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있습니다. 국세청·지자체·법원 등이 각각의 근거에 따라 차량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처분제한’ 조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증 상단에 “압류차량(서울특별시세 체납)”이라고 표기된 경우, 명의이전 신청 자체가 시스템상 반려됩니다.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려면 먼저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는 ‘채권자’ 즉 압류를 건 기관이 직접 처리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빚을 갚았어요”라고 말해도 즉시 풀리지 않으며, 납부 후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최종 해제됩니다.
압류 사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주체 | 대표 사유 | 해제 조건 |
---|---|---|---|
세금압류 | 지자체·국세청 | 자동차세, 소득세, 재산세 체납 | 체납액 완납 후 ‘해제신청’ |
법원압류 | 법원·채권자 | 소송 중 채권보전, 민사집행 | 채무 변제 및 ‘압류해제명령’ 필요 |
공공기관압류 | 건보공단·국민연금 등 | 보험료 체납, 환수금 | 납부 후 기관 직접 해제 |
특히 국세청·지방세 압류는 완납 후 1~3일 내 자동 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압류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며칠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도를 계획한다면, 차량 등록원부를 열람해 어떤 기관에서 압류가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차량 압류 해제 절차 – 기관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 핵심 요약: 세금압류는 세무서·구청 방문, 법원압류는 ‘채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차량 압류를 풀기 위한 절차는 압류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기관(국세청, 지자체)과 사법기관(법원, 채권자)이 처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별 해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세·국세 체납 압류 해제
(1) 지방세 체납의 경우 ‘지방세 체납과(또는 징수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 후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세 체납은 ‘홈택스’에서 납부 후 자동 해제가 이뤄집니다. 단, 납부 후에도 등록사업소에서 ‘말소 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납부 후 1~2영업일이면 압류해제 통보가 자동차등록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등록사업소 방문 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및 개인 채권자 압류 해제
(1) 법원 집행으로 인한 압류는 ‘압류해제명령’이 법원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차량에 걸린 압류를 해제합니다. (2) 개인 간 채무(예: 금융권 대출, 민사 소송 등)라면 채권자가 직접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해제 후에는 등록사업소에서 말소가 완료돼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압류 해제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지사에 납부 후 ‘압류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공기관 압류는 자동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각 절차의 소요 기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유형 | 해제 방법 | 소요 기간 | 비고 |
---|---|---|---|
지방세·국세 체납 | 홈택스·위택스 납부 후 자동 해제 | 1~3일 | 자동차등록소 방문 시 즉시 확인 가능 |
법원 압류 | 채권자 변제 후 법원 해제명령 발급 | 3~7일 | 해제명령서 원본 필요 |
공공기관 압류 | 해당 지사 방문 후 확인서 제출 | 2~5일 | 자동 해제되지 않음 |
결국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해제 기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차량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차량등록원부를 먼저 조회해 ‘압류 주체’와 ‘등록일자’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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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압류 해제 비용,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자
🎯 핵심 요약: 압류 해제 자체는 무료지만, 체납액과 법원 수수료가 변수입니다.
차량 압류 해제 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압류 해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납부금, 법원 송달료, 등록사업소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체납 압류의 경우
체납 자동차세, 재산세, 과태료 등 미납 세금이 있다면 이를 완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45만원, 과태료 12만원이라면 합계 57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해제비용은 없습니다. 단, 납부 후 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 처리 시 700원~1,0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2) 법원 압류의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압류가 걸렸다면 원금 외에도 이자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액의 3~5% 수준의 송달료·인지대가 추가되며, 법원에 따라 해제명령 발급 수수료(약 3,000~5,000원)가 붙습니다.
3) 공공기관 압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은 납부 후 해제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서류 우편 발송 비용(약 1,000원 내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제비용 자체보다는 ‘체납액’이 핵심 변수입니다. 체납금이 1년 이상 누적됐다면 가산금(최대 10%)이 붙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서나 구청 납세과에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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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면 생기는 실제 불이익
🎯 핵심 요약: 압류 차량은 운행은 가능하지만 ‘자산 가치’는 사실상 0원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압류 상태는 단순한 세금 체납 이상의 문제입니다. 일상 운행은 가능하더라도, 등록제한으로 인해 매매·폐차·이전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0원’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고차 매입 업체는 압류 차량을 아예 거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압류 상태가 장기화되면, 차량이 공매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1) 중고차 매매 제한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 표시가 있으면, 중고차 거래소 전산망(KAIS 시스템)에서 거래등록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즉,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이전등록이 불가하므로 거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압류 해제 → 말소등록 → 이전등록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2) 폐차·말소 불가
압류가 걸린 차량은 폐차장에서도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 차량은 ‘처분 제한’ 대상이므로 말소등록 전 압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운행 중 사고로 전손(全損) 처리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압류 유지에 따른 가산금 발생
세금 체납 압류 상태로 1개월 이상 경과되면 ‘중가산금’(최대 1.2%)이 추가됩니다. 1년이 지나면 체납금 외에도 독촉장, 재산공매 통보 등 행정조치가 이어집니다. 또한 압류가 2회 이상 중복된 차량의 경우, 공매 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차량 압류 해제 후 매도’가 아니라, 압류 해제를 위한 금액을 차량 매입금에서 공제하고 처리하는 위탁거래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의이전 전까지는 법적으로 매매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5. 차량 압류 해제 후 ‘정상 매도’까지 단계별 요약
🎯 핵심 요약: 해제 후 말소 완료, 서류 제출, 실명계좌 확인까지 해야 거래가 완성됩니다.
압류 해제 후 실제 차량을 매도하기까지는 몇 가지 행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체납을 납부했다고 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해제 확인
납부 또는 법원 해제명령 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 해제 완료’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시가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실시간 조회를 요청하세요.
2)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
압류가 해제되면, 등록사업소에서 ‘압류 해제 통지’와 함께 말소 또는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장)
- 납부영수증(또는 법원 해제명령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 시)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등록사업소는 이 서류를 접수한 뒤, 시스템상 ‘압류 해제 이력’을 검증하여 이전을 승인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30분~1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3) 보험 및 세금 정산
압류 해제 후 차량을 매도했다면, 기존 자동차보험 해지와 자동차세 정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연납으로 세금을 냈던 경우, 매도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지방세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압류 차량 셀프 확인·해제 꿀팁
🎯 핵심 요약: 압류 여부는 무료 조회 가능, 일부는 온라인 납부만으로 즉시 해제됩니다.
차량 압류 여부는 누구나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go.kr)’ 또는 ‘정부24’에서 차량등록원부를 무료로 열람하면 됩니다. 해제 가능 여부도 온라인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차량등록원부 온라인 조회법
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선택 ②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 입력 ③ 등록원부 하단의 ‘압류내역’에서 기관명·등록일·해제여부 확인
이 화면에서 ‘지방세 압류’ 등으로 표시된다면, 바로 위택스 또는 홈택스로 이동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온라인 해제 가능한 경우
지방세·국세 압류의 경우 납부 완료 후 전산 연동으로 자동 해제가 이뤄지며, 보통 하루 내 ‘해제 완료’ 표시가 뜹니다. 다만, 법원이나 공공기관 압류는 온라인 해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팁 – 중고차 매입 딜러를 통한 공동처리
차량을 급히 팔아야 한다면, 중고차 매입 업체를 통해 ‘압류해제 금액 공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대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단, 공정거래를 위해 압류해제 증빙과 이전등록 완료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7. 압류 차량 해제 후 보험·세금 처리까지 완벽 마무리
🎯 핵심 요약: 압류 해제 후 보험과 세금 환급까지 정리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도했다면, 단순히 명의이전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자동차보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중복 납부나 환급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해지 및 환급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차 양도일’을 입력하면, 해지 환급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만약 매도 후에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달 보험료가 그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마다 환급 기준일이 다르므로, 매도일 다음 날 기준으로 처리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자동차세 환급 신청
압류 해제 후 매도 시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한 경우, 매도일 이후 기간의 세금은 지방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환급 신청” 메뉴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 계좌로 환급됩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확인
노후 경유차의 경우 압류 해제 후 매도 시점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동차부담금 조회시스템’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체납이 있다면 납부 후 ‘압류 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등록이 최종 완료됩니다.
4) 등록원부 최종 정리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원부 폐쇄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압류 해제 및 말소등록 완료”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세금 환급, 보험 해지, 공매 관련 이의제기 시 반드시 필요한 증빙이 됩니다.
8. 전문가가 알려주는 ‘압류 해제 전 협상 요령’
🎯 핵심 요약: 체납액이 많을수록 분납·감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 체납액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분납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국세청, 공단 등은 체납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납부 유예’나 ‘가산금 면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1) 지방세 체납 감면 협의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재난·질병·실직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증명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비율은 최대 50% 수준입니다.
2) 국세 분납 제도
국세청은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에게 분납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체납 중 1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 동안에는 차량 압류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3) 법원 압류 협상
민사 압류의 경우, 채권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도 후 잔금에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제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압류를 임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협상 과정을 통하면, 실제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도 차량을 빠르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 고지서를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지자체·세무서·법원 민원실에 협의 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압류 차량도 해제만 하면 ‘정상 자산’으로 복귀
차량 압류는 당장 거래를 막을 뿐, 영구적인 재산 박탈이 아닙니다. 체납액을 납부하고, 채권자 또는 기관에 해제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후에는 이전등록과 보험, 세금 환급까지 마무리해 차량 자산 가치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에서 압류가 걸렸는가’입니다. 세금압류라면 납부로 즉시 해제되고, 법원압류라면 해제명령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만 끝나면, 압류 차량도 정상적으로 매도·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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