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차 자녀에게 넘길 때, 증여 말고 매매로 하면 세금 얼마나 차이날까?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넘겨줄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증여로 할까, 매매로 할까’입니다.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걱정되고, 매매로 하면 취득세 계산이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 자식 간 차량 이전 시 증여와 매매 방식의 세금 차이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모 차 자녀에게 넘길 때, 증여 말고 매매로 하면 세금 얼마나 차이날까

1. 증여와 매매, 기본 개념 차이

🎯 핵심 요약: 부모→자녀 이전에서 증여는 무상, 매매는 유상으로 세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같은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더라도 세금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555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계약’이고, 매매는 ‘재산을 금전 등 대가와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차량 이전에서도 세무상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그냥 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시가에 맞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취득세율이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매매 대금과 무관하게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는 이전 사유를 증여, 매매, 상속 등으로 구분해 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세금 부담을 크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아래 표에서 부모 자녀 간 증여와 매매 방식의 세금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 방식 적용 세금 세율/과세 기준 특징
증여 증여세 + 취득세 증여세: 시가 기준 (부모→자녀 10년간 5천만 원 공제)
취득세: 차량 시가액의 7%
무상 이전으로 보아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
매매 취득세 취득세: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차량 시가액의 7% 증여세 없음, 다만 저가매매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즉,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매매는 취득세만 내지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증여로 이전할 때 실제 세금 구조

🎯 핵심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부모 차량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 국세인 증여세, ▸ 지방세인 취득세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1) 증여세 계산 방식

(1) 부모→자녀 증여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 4천만 원 차량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2) 반대로 시가 7천만 원 차량을 증여받으면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 세율 적용 → 약 200만 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취득세 부담

자동차는 증여든 매매든 취득세율 7%가 동일합니다. 예컨대 차량가액 3천만 원이면 약 2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결국 증여 방식일 경우 취득세 + 증여세가 합산되므로 세부담이 복합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 상담에서 “중고차니까 증여세가 거의 안 나온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엔카, KB차차차 등 시세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고차라도 고가 브랜드라면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차량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 취득세와 합산하면 얼마인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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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로 이전할 때 실제 세금 구조

🎯 핵심 요약: 부모와 자녀 간 매매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족 간 매매를 선택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7%가 부과되므로,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1) 저가 매매의 위험

(1) 예를 들어 시가 3천만 원 차량을 부모가 자녀에게 500만 원에 매매하면, 국세청은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가족 간 거래가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일 경우, 시가로 환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차액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까지 과세합니다.

2) 안전한 매매 기준

따라서 부모 자녀 간 매매는 KB차차차, 자동차365 등 공신력 있는 시세표 기준으로 계약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컨대 시가 2,200만 원 차량은 최소 1,500만 원 이상 거래해야 증여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 매매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시세 확인 자료를 갖춰야 ‘정상 거래’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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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 vs 매매, 세부담 비교 사례

🎯 핵심 요약: 같은 차량이라도 부모→자녀 이전 방식에 따라 총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와 매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라는 질문은 실제 세금 계산을 해봐야 명확합니다. 아래는 차량 가액별 실제 사례입니다.

1) 3천만 원 차량 이전

(1) 증여: 10년간 5천만 원 공제 범위 안이므로 증여세 0원, 다만 취득세 210만 원 부담.
(2) 매매: 취득세 210만 원만 부담. → 두 방식 모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2) 7천만 원 차량 이전

(1) 증여: 공제 5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약 200만 원 발생 + 취득세 490만 원 = 총 690만 원.
(2) 매매: 증여세 없음, 취득세 490만 원만 부담. → 매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3) 저가 매매 시 리스크

만약 부모가 시가 7천만 원 차량을 자녀에게 1천만 원에 매매했다면, 국세청은 차액 6천만 원을 증여로 보고 과세합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490만 원 + 증여세 수백만 원이 합산되어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정리하자면, ▸ 5천만 원 이하 차량은 증여와 매매가 큰 차이가 없지만, ▸ 고가 차량은 매매가 훨씬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반드시 정상 시세에 맞춰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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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법적 절세 전략

🎯 핵심 요약: 부모 자녀 간 이전은 ‘정상가 매매’와 ‘증여세 공제 활용’을 적절히 섞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정상가 매매 원칙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세표 기준으로 매매가를 설정해야 증여세 위험이 없습니다. 특히 6천만 원 이상의 수입차처럼 고가 차량일수록 매매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여세 공제 적극 활용

차량가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굳이 매매할 필요 없이 증여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0원이 되고,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3) 분산 전략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주식·부동산 등을 함께 이전할 계획이라면, 차량은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증여세 공제는 다른 자산에 활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가 매매’ 같은 편법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매매와 증여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6. 세무조사 및 리스크 관리

🎯 핵심 요약: 가족 간 자동차 이전은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거래, 증빙 자료 없으면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동차 거래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를 잡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1) 필수 증빙 자료

(1) 표준 자동차 매매계약서
(2)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매매대금 증빙
(3) 차량 시세 확인 자료 (KB차차차, 자동차365 등 공신력 있는 시세표)

2) 세무조사 방어 팁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래는 세무당국이 “실제 거래가 없었다”라고 추정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매매 금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으므로, 정상가 매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 자료만 제대로 준비해도 불필요한 세무조사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7. 실무 처리 절차

🎯 핵심 요약: 이전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증여세 신고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 차량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행정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만 이전 사유를 증여로 적느냐 매매로 적느냐에 따라 이후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증여일 경우

(1) 증여계약서 작성
(2)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증여 이전 접수
(3) 취득세 납부 (자동 부과)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별도 신고

2) 매매일 경우

(1) 매매계약서 작성
(2) 매매대금 이체 및 증빙 확보
(3)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매 이전 접수
(4) 취득세 납부 (자동 부과)
(5)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음

즉,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단순히 ‘이전 사유’만 기재할 뿐이고, 증여세는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10~20%)까지 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상황

🎯 핵심 요약: 차량 이전 자체는 간단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증여한다면 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넘길 때 단순한 이전이라면 스스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 고가 차량 이전, ▸ 부동산·현금 등과 함께 증여, ▸ 세금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1) 고가 차량 증여

차량 가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율이 20% 이상 적용됩니다. 취득세까지 합치면 세부담이 천만 원 이상 발생하므로, 매매로 처리할지 분산 증여할지 전문가 조언이 필수입니다.

2) 복수 자산 이전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 외에도 현금·주식·부동산을 함께 물려줄 계획이라면, 증여세 공제를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입니다. 차량은 매매로 처리하고, 공제는 다른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3) 신고 누락 리스크

차량 이전 후 증여세 신고를 빠뜨리면 국세청은 등록사업소 자료와 금융거래를 대조해 추징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10~20%까지 붙어 부담이 커지므로, 사전 신고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액대가 큰 거래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 5천만 원 이하 차량은 증여로 이전해도 증여세가 없으므로 단순합니다. ▸ 반면 고가 차량은 매매로 이전해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정상 시세보다 낮게 매매하면 결국 증여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차량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 차량 시세 확인,
▸ 계약서 작성,
▸ 대금 송금 증빙

을 반드시 챙기면 불필요한 세무조사 위험 없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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