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말 많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급여의 25%를 강제로 떼어놨다 주던 방식이 사라지고, 이제 휴직 기간 중 급여 100%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급여 상한액(최대 250만 원)과 기존 휴직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까지,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후지급금 폐지 배경과 2026년 급여 인상액
*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 공제 없이 100% 즉시 지급
* 급여 상한액 인상: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160만 원
* 소득 대체율 강화: 초기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 (월 250만 원 한도)
그동안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걸림돌, 바로 ‘사후지급금’이 2026년 1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월급의 75%만 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만 ‘인질금’ 돌려주듯 지급했었죠. 이 때문에 휴직 기간 중 당장 쓸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지거나 조기 복직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산정된 급여 전액을 매월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급여 상한액 자체도 대폭 올랐습니다. 2025년까지는 월 최대 150만 원이 한계였지만, 2026년부터는 휴직 초기 1~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공제(25%)가 사라진 상태에서 상한액까지 올랐으니,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소득 감소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아이와의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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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휴직자 소급 적용 및 신청 자격
네,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에 남아있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작년부터 휴직 중인 나도 혜택을 받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부터 1년 휴직을 낸 경우, 2025년 12월분까지는 기존 법대로 25%가 공제되지만, 2026년 1월 급여분부터는 공제 없이 100%가 입금됩니다. 물론 2026년부터 인상된 급여 상한액(월 최대 250만 원)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에 이미 공제된 사후지급금은 소급해서 돌려주지 않으며, 기존 원칙대로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 원)
2026년 육아휴직 제도의 꽃은 바로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을 파격적으로 올려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기존 ‘3+3’ 제도보다 기간도 2배, 금액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사용 기간 | 부모 각각 상한액 | 부모 합산 수령액 |
|---|---|---|
| 1개월 차 | 월 200만 원 | 400만 원 |
| 2~3개월 차 | 월 250만 ~ 300만 원 | 500만 ~ 600만 원 |
| 6개월 차 | 월 450만 원 | 900만 원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월 상한액이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올라가, 6개월 차에는 부모 각각 450만 원씩, 합산하면 무려 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최대 3,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 역시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전액 즉시 지급되므로, 맞벌이 부부가 소득 절벽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단, 반드시 부모 두 사람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이 특례 구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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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및 급여 지원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휴가 일수는 자동 소멸되므로, 출산 예정일 전부터 미리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일(유급)만 쉴 수 있어 산후조리원 기간조차 채우기 버거웠지만, 2026년부터는 근무일 기준 20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케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 급여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최초 5일 치 급여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해서 눈치가 보였지만, 2026년부터는 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덕분에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회사 비용 부담 없이 당당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휴가를 3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분할 사용), 조리원 퇴소 시기나 예방접종 날짜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확대)
* 대상 자녀: 초등학교 2학년(8세) → 초등학교 6학년(12세) 이하로 대폭 확대
*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로 1년 연장
* 급여 지원: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월 200만 원 한도)
전일제 육아휴직이 부담스럽거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돌봄 공백이 생겼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정답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근무 시간만 줄이는 이 제도는 2026년부터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넘어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어 손이 많이 가는 고학년 시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간 역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3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보전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축된 시간 중 최초 5시간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100% 지원했지만, 2026년부터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00%를 지원합니다. 즉,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해도 월급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셈이라,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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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Q&A)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 통합된 ‘고용24(구 고용보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회사 담당자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매월 제출하면 됩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으므로,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통상 14일 이내) 해당 월 급여 전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사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사 이후의 남은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재직 요건). 단, 퇴사 전날까지 발생한 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미루지 말고 매월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면 급여 신청도 따로 하나요?
A. 네, 부부가 각자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며, ‘6+6 특례’ 적용 여부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어 반영됩니다.
마치며: 2026년, 육아와 경제력 모두 잡으세요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와 급여 인상은 아이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선물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복직에 대한 부담감 없이 휴직 기간 내내 월급 수준의 지원금을 받으며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6+6 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현명하고 여유로운 육아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기준일: 2026.01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근로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