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내 이름으로 명의이전하면, 세금은 얼마나 붙을까?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바꾸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세금 얼마나 내야 하지?”입니다. 단순한 명의이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증여세·부가세·취득세까지 얽혀 복잡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옮길 때는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절차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목차

법인차 내 이름으로 명의이전하면, 세금은 얼마나 붙을까?

1. 법인 차량 개인에게 증여시 과세 이유

🎯 핵심 요약: 증여로 간주되는 순간, 법인세와 부가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대표이사 또는 가족 명의로 넘길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이익의 증여’로 간주됩니다.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곧 법인이 재산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 입장에서는 증여세 대상이 되고, 법인은 ‘자산 처분 손익’을 세법상 반영해야 합니다. 즉, 차량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에 따라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법인이 차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세목 부과 주체 납세 의무자 계산 기준
증여세 국세청 수증자(대표 또는 가족) 차량 시가 × 세율 (10~50%)
법인세 국세청 법인 처분이익 반영, 장부가 대비 시가차익 과세
부가가치세 국세청 법인 차량 시가 × 10% (자가공급)
취득세 지자체 수증자(대표 또는 가족) 차량 가액 × 7% (지방세법 기준)

즉, 단순히 차량 명의만 이전하는 행위라도 법적으론 ‘4중 세금 구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 명의변경보다는 ‘매매계약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증여보다 매매 이전이 유리한 이유

🎯 핵심 요약: 증여세보다 매매계약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폭탄처럼 붙습니다. 그러나 시가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대금을 실제 입금 처리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인정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1) 매매계약 방식의 절세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출처: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법인은 자산을 시가에 따라 처분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면, 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처분 손익만 발생하고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개인은 일반 중고차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7%)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증여와 매매의 실제 세금 비교

구분 증여로 이전 매매로 이전
대표자(개인) 증여세 + 취득세 부담 취득세만 부담
법인 부가세 + 법인세 과세 법인세만 과세 (부가세 없음)
세금 총합 차량가액의 약 25~35% 차량가액의 약 7~10%

예를 들어, 법인 차량의 중고 시세가 2,000만 원일 때 증여로 이전하면 약 500만~7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으로 진행하면 취득세 140만 원 정도로 끝납니다. 이처럼 매매 방식은 ‘증여세 회피’가 아니라, 세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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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로 문제 삼는 사례와 피하는 법

🎯 핵심 요약: 거래 증빙이 없거나 금액이 비정상적이면 ‘가공거래’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케이스는 ‘실거래가 없이 형식만 매매로 꾸민 경우’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차량을 명의이전했으나 대금 입금 내역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흔적이 있을 경우,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재분류합니다.

♦ 국세청이 주목하는 3가지 포인트

① 차량 감정가보다 30% 이상 낮은 거래금액
② 대금 송금 없이 회계장부만 작성된 경우
③ 법인 회계상 ‘처분이익’ 누락 또는 비용처리 누락

이 경우 대표는 증여세 대상이 되고, 법인은 법인세 추가 납부와 함께 ‘가산세(10~4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량 시세를 국세청 기준(국토교통부 자동차 시세표 또는 KB차차차, 엔카 시세 등)에 맞춰 산정하고, 계좌이체 등 금전흐름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4. 차량 이전시 세금신고 절차와 실제 일정

🎯 핵심 요약: ‘명의 이전 → 부가세 신고 → 법인세 반영’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넘길 때는 단순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연동되기 때문에 신고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누락이 발생하면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절차별 진행 순서

(1) 차량 시가 산정 국토교통부 자동차 시세표 또는 중고차 시세 플랫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된 시가를 확인합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쓰면 증여 의심을 받습니다.

(2) 매매계약서 작성 법인 명의(매도인)와 개인 명의(매수인)를 명확히 기재하고, 금액·지급일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법인 직인과 대표 서명 모두 필요합니다.

(3) 대금 이체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이체내역을 보관합니다. 계좌 간 거래만이 세법상 ‘실거래 입증’으로 인정됩니다.

(4) 차량등록사업소 명의 이전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은 차량을 자산 처분한 것이므로 분기 부가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6) 법인세 반영 법인 결산 시 차량처분 손익(매각가-장부가)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내면 개인은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고 명의이전이 완료됩니다. 실무상 국세청은 차량등록소의 이전자료를 자동 수신하므로, 서류상만으로도 과세자료가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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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차량 ‘감가상각’과 세금 차익 계산법

🎯 핵심 요약: 장부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법인세, 낮게 팔면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은 회계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차량은 시간이 지나며 장부가가 줄어들고, 매각 시 그 차익이나 손실이 법인세 계산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이전 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감가상각의 기본 구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등, 출처: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률법 기준으로 상각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차량을 3년 동안 사용했다면 장부가액은 약 1,080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2) 매각 시 세금 계산 예시

  • 차량 구입가: 3,000만 원
  • 장부가(3년 경과): 약 1,080만 원
  • 매각가(시가): 1,500만 원

이 경우, 법인은 420만 원의 처분이익이 생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000만 원 이하로 매각했다면 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전하기 전, 장부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세금 계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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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가족에게 이전시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 핵심 요약: 가족 간 이전은 세무서가 ‘사적 거래’로 의심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차량을 넘기는 경우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의 자산 거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즉, 세무서가 임의로 시가로 환산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과세 사례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장부가 500만 원짜리 법인차를 자녀 명의로 300만 원에 매각한 뒤,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자녀에게 증여세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법인은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100만 원의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거래금액이 ‘시가의 70% 미만’일 경우, 세무당국은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무서가 인정하는 ‘합리적 거래 기준’

① 거래금액이 국토부·엔카·KB차차차 등 3곳 평균 시세의 80~120% 사이
② 매매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히 존재
③ 법인 결산 시 처분손익이 장부에 반영됨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국세청은 ‘정상거래’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려면 반드시 객관적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를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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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 이전후 추가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

🎯 핵심 요약: 명의 이전 후에도 보험, 건보료, 소득 반영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 명의로 바꾼 뒤에는 예상치 못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개인 차량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량은 ‘대표의 소득 환원’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보험료 계산 기준도 달라집니다.

1)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개인이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동차의 가액이 재산점수에 반영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월 5만~8만 원가량의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재가입 필요

법인 명의 보험은 자동 해지되므로, 명의이전 후 즉시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기간이 중복되면 납입보험료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백기간이 생기면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이전 당일에 바로 재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차량 운행비 처리 변경

법인 소유일 때는 유류비, 주차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었지만, 개인 명의로 바꾸면 더 이상 법인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후 유지비용은 개인의 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을 다시 법인에 ‘임차’ 형식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부분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회계사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8. 법인 차량을 증여나 매각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핵심 요약: 차량 장부가·시세·세목별 신고 시기·서류·건보 반영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넘기기 전에는 아래 5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세금 누락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차량 명의 이전을 통한 ‘사적 유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1) 장부가와 시세 차이 확인

법인 결산 자료(자산명세서)에 있는 차량 장부가와 실제 중고시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장부가보다 시세가 낮다면 손실 처리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고, 반대로 시세가 높으면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2)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 보관

국세청은 최근 3년 이내의 자산 이동 내역을 전산으로 조회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이체 영수증, 차량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필수 증빙으로 작용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방지

법인이 차량을 처분하면 ‘영업 외 수익’으로 잡히지만, 자가공급 부가세 신고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단, 매매계약서와 실제 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자가공급이 아닌 정상매매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4) 취득세 납부 기한

개인은 명의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처: 지방세법 제20조). 이를 놓치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7%(비영업용 승용차 기준)로 계산되며, 신차가 아닌 중고차라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5)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재등록

앞서 언급했듯, 개인 명의 차량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전 즉시 지역가입자 재산신고를 수정해야 추후 일괄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명의 이전 당일 바로 재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법인 보험 해지 환급금은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회계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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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전 상담 사례로 본 ‘세금 줄이는 법’

🎯 핵심 요약: 거래 구조만 달리해도 300만 원 이상 절세 가능했습니다.

세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 무상증여로 진행해 세금 폭탄

A법인은 3,000만 원짜리 SUV를 대표자 명의로 단순 이전했습니다. 별도의 매매계약 없이 명의만 바꿨고, 결과적으로 증여세 450만 원과 부가세 300만 원이 동시에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까지 추가되어 총 세금은 약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례 ② – 시가 기준 매매로 절세 성공

B법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엔카 시세(1,600만 원)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 입금까지 완료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했고, 법인은 처분이익 500만 원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세금 140만 원으로 끝나 약 66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사례 ③ – 가족 명의 거래 후 재조정 사례

C법인은 대표 아들 명의로 차량을 1,000만 원에 이전했지만, 시세는 1,700만 원이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700만 원이 ‘사적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이후 세무대리인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일부 감면받았지만, 약 200만 원의 손실은 불가피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히 ‘이전 방식’만 달라져도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모든 거래가 ‘금전거래로 증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법인 차량 증여·매각시 절세 전략 3단계

🎯 핵심 요약: ‘시가 산정 → 매매계약 → 세무 반영’ 3단계를 지키면 합법적으로 절세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넘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 일관성’입니다. 즉, 차량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금전 흐름을 명확히 남기며, 그 결과를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3단계 절세 루틴입니다.

1) 1단계 – 시가 산정 및 감가상각 확인

국토교통부 자동차 시세표, KB차차차, 엔카 등 2곳 이상에서 평균 시세를 구한 뒤, 법인의 장부가와 비교합니다. 장부가보다 낮게 팔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므로 ‘감가상각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2) 2단계 – 매매계약 및 송금 처리

계약서는 법인 직인과 대표 서명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금액·일자·차량 정보가 명확해야 합니다. 대금은 개인 계좌 →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차량대금 입금”으로 이체 메모를 남겨두면 세무상 입증이 확실합니다.

3) 3단계 – 부가세·법인세 신고 및 증빙 보관

부가세는 분기별 신고 때 ‘과세대상 외 매각’으로 신고하고, 차량 처분이익은 법인세 결산 시 반영합니다. 모든 증빙은 회계장부,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정기조사 시 ‘정상거래’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단계 주요 서류 세무상 처리 포인트
1단계 시세표, 장부가 확인서 감가상각 잔존가액 기준으로 판단
2단계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금전거래 입증 시 증여세 면제
3단계 세금계산서, 결산보고서 법인세 신고 시 처분이익 반영

이 절차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이전이 1대뿐이라도, 국세청은 ‘패턴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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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넘길 때는 ‘증여냐, 매매냐’의 선택이 세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무심코 증여로 처리하면 차량가액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지만, 매매계약과 금전거래를 명확히 하면 대부분 취득세로만 끝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자동차보험·회계처리까지 연결되므로, 단순 이전이라도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① 차량 시세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② 실거래로 금전흐름을 남기며, ③ 세무 신고를 일관되게 처리한다면, 법인차를 개인에게 넘길 때 불필요한 세금은 7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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