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끝나면 반납할까 인수할까? 세금 차이 이렇게 난다

리스 차량을 타던 운전자라면 만기 시점에 “그냥 반납할까, 인수할까?”라는 고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특히 인수할 경우 취득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세금 계산 기준, 개인·법인별 차이, 절세 가능한 인수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리스 끝나면 반납할까 인수할까? 세금 차이 이렇게 난다

1. 리스 차량 ‘인수’시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

🎯 핵심 요약: 리스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리스는 기본적으로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또는 ‘금융리스(Finance Lease)’ 형태로 구분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차량은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단순히 ‘이용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이전되므로, 그 시점부터 취득세 등의 세금이 새롭게 부과됩니다.

1) 리스와 렌트의 세금 구조 차이

리스와 렌트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부과 기준에 있습니다. 렌트는 사용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리스는 차량 구매 형태에 따라 ‘부가세 별도 계산’이 이뤄집니다. 즉, 리스 중에는 세금이 거의 없지만, 만기 인수 시 차량의 잔존가치(Residual Value)에 대해 취득세가 새로 발생합니다.

구분 리스(운용) 리스(금융) 렌트
소유자 리스사 리스사 → 이후 인수 시 사용자 렌터카 회사
취득세 인수 시점에 발생 인수 시점에 발생 없음
부가세 월 리스료에 별도 부과 리스료 및 잔존가치에 부과 사용료에 포함

📊 위 표처럼 리스 차량은 계약기간 중엔 세금이 거의 없지만, 만기 인수 시점에는 ‘소유 이전’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약 7%)가 새로 부과됩니다. 이 부분을 몰라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세금 계산의 핵심 기준: 잔존가치(Residual Value)

잔존가치는 차량의 감가상각 후 남은 가치를 의미하며, 인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짜리 차량을 3년 리스로 이용하고 만기 시 잔존가치가 1,200만원이라면, 취득세는 1,200만원 × 7% = 84만원 수준이 됩니다. 단, 법인은 비용처리 가능, 개인은 현금 납부 형태로 세금 부담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2. 개인과 법인, 리스 차량 인수 시 세금 차이

🎯 핵심 요약: 법인은 부가세 환급·감가상각 가능, 개인은 세금 전액 부담.

리스 차량을 인수할 때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는 세금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단순히 ‘차량을 산다’는 동일한 행위라도, 회계처리와 세법 적용 기준이 달라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은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되지만, 개인은 ‘개인소유물’로 간주되어 비용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 개인 명의 인수 시 세금 구조

개인이 리스 차량을 만기 인수할 경우, 취득세 7% + 공채할인금 약 1~2% 정도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차량가액이 높다면 자동차세 기준 금액이 새로 설정되어 매년 납부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사에서 매입한 차량을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이전비용(등록대행비)이 별도로 발생하며,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짜리 차량의 잔존가치가 1,200만원일 때:

  • 취득세: 약 84만원 (1,200만원 × 7%)
  • 공채할인금: 약 10만~20만원
  • 이전등록 수수료: 약 5만~10만원

👉 총 인수세금 약 100만원 내외로 계산되며, 이는 차량가격 대비 2.5% 수준입니다.

2) 법인 명의 인수 시 절세 포인트

법인의 경우 같은 리스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세금 처리 방식이 유리합니다. (1) 잔존가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고, (2) 인수 후 차량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리스료로 이미 일부 비용을 인정받았더라도, 인수 시점부터 새 회계자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리스계약 종료 후 잔존가치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자산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출처: 국세청 질의회신 2019-부동산-0162호).

법인이라면 부가세 환급으로 약 10% 절세 효과가 있으며, 세금 자체보다 회계상 비용 처리 가능 여부가 더 큰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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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수 vs 반납,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 핵심 요약: 잔존가치 대비 중고 시세 비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그냥 타던 차니까 인수하자”고 결정하지만, 세금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중고 시세와 잔존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존가치가 1,200만원인데, 같은 모델의 중고 시세가 1,100만원이라면 인수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반면 중고 시세가 1,500만원이라면 인수 후 바로 판매해도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1) 인수 결정 전 필수 점검 항목

  • ① 리스계약서의 ‘잔존가치(RV)’ 확인
  • ② 차량 상태(감가 요인, 사고 이력)
  • ③ 동일 연식·모델의 중고 시세 비교
  • ④ 인수세금(취득세, 이전비 등) 포함한 실질가

이 네 가지를 비교한 뒤, 중고 시세보다 총 인수금액이 낮으면 ‘인수’, 높으면 ‘반납’이 정답입니다. 특히 리스사에 따라 반납 시 별도의 감가비용(손상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인수 금액과 비교해 절대적인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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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 차량 인수 시 세금 절약하는 3가지 방법

🎯 핵심 요약: 리스 만기 전후 ‘타이밍’과 ‘명의전환 방식’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을 인수할 때 세금은 불가피하지만, 시점과 방법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상담 사례를 보면, 리스 만기 후 단순히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기보다 ‘법인 → 개인’, 또는 ‘리스사 → 제3자 매입 후 매매’ 구조를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인수 시점을 분할하여 부가세 최소화

리스 종료 직전에 리스사와 협의해 리스 종료월 이전에 조기 인수계약을 체결하면 부가세 산정 기준이 잔존가치 일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 내 비용 처리를 마감하기 전 조기 인수하면 세금 계산이 유리해집니다. 즉, ‘리스 만기월 말 인수’보다 ‘직전월 조기인수’가 부가세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 명의로 먼저 인수 후 개인 양도

개인이 직접 인수하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법인 명의로 우선 인수 후 개인에게 중고차 양도 형태로 넘기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국세청에서도 감시 대상이므로, 거래 실체(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가 명확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합법적 절세 구조’로 인정하지만, 인위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무사 확인 후 진행이 필수입니다.

3)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하여 연간 세금 절감

법인의 경우 인수 차량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면,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통상 5년 기준 20%)을 매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잔존가치로 인수했다면, 매년 약 240만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5년간 약 120만원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 납부액은 동일하더라도 법인세 산출 기준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간접 절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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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스 인수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세무 함정

🎯 핵심 요약: 인수 전 ‘부가세 포함 여부’와 ‘명의전환 시기’가 핵심입니다.

리스 만기 인수 시 가장 흔한 실수가 ‘부가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명의전환 지연으로 세금이 이중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네 가지는 실제 소비자들이 자주 놓치는 대표적인 세무 함정입니다.

1)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인수 시 다시 납부

운용리스는 매월 리스료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인수 시 리스사는 ‘잔존가치 전체’를 새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다시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이중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명의전환 지연 시 취득세 과태료

지방세법 제20조(출처: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고는 15일 이내 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50만원이 부과됩니다. 리스사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운행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잔존가치보다 낮은 시세로 인수하려다 탈세 의심

일부 운전자가 세금 절감을 위해 리스사에 낮은 잔존가치 금액을 제시하며 인수를 요청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저가 양수도’로 간주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존가치는 반드시 리스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계약 수정 시엔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중복계상

리스기간 중 이미 회계상 비용처리를 했음에도 인수 후 다시 감가상각비를 전액 계상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매년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항목으로 집중 점검하는 부분으로, 인수 후 최초연도엔 상각비를 절반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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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 차량 인수 후 세금 신고 절차

🎯 핵심 요약: 인수 후 15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부가세는 리스사 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리스 차량을 인수했다면 세금 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 20% + 납부지연 이자(1일 0.025%)가 붙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리스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은 별도 신고 의무가 없으나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1) 개인 명의 인수 신고 절차

① 리스사에서 차량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②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③ 이후 보험사에 명의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 위택스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메뉴에서 리스 인수 사유를 “기타(계약 만료 인수)”로 선택해야 하며, 리스사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기입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명의 인수 신고 절차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1~6월, 2기: 7~12월)에 리스 인수 차량의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리스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원본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부가세 환급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며, 감가상각 등록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완료해야 비용 인식이 가능합니다.

7. 리스 인수 후 자동차세·보험료 변화

🎯 핵심 요약: 인수 후 첫해 자동차세는 남은 개월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리스 계약 중에는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리스사에 있지만, 인수 후에는 본인 명의로 새롭게 부과됩니다. 특히 인수 시점이 연말이라면, 자동차세가 월할 계산되어 남은 개월 수만큼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차량을 인수하면, 12월분 1개월치만 납부하면 되며, 익년부터는 전체 연납 대상이 됩니다.

1) 자동차세 월할 계산 방식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액이 60만원이라면, 1개월분은 5만원입니다. 인수월이 9월이면, 10월~12월 3개월분(1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자체의 세금계산서는 보통 인수 다음 달 초에 발송되며, 위택스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2) 보험료 재산정 포인트

리스 중 보험은 ‘리스사 명의 + 사용자 공동보험’ 형태지만, 인수 후에는 100% 개인 명의로 변경되어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용으로 전환되면, 리스기간 중 유지되던 ‘법인 단체 할인’이 사라지므로 보험료가 약 5~10%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경력 인정이 누적되어 있다면 개인 인수 후 보험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 변경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인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 시스템 반영까지 1~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8. 리스 만기 인수 후 ‘매도 시’ 세금 영향

🎯 핵심 요약: 인수 후 1년 내 매도 시, 세법상 ‘단기양도차익’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리스 차량을 인수 후 바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인수 후 1년 미만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차량 인수를 통한 단기 거래를 ‘자산매매 행위’로 간주하며, 양도차익 = 판매금액 – (인수가 +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계산합니다.

1) 개인 인수 후 매도 시 과세 예시

예를 들어 잔존가치 1,200만원 차량을 인수 후 1,500만원에 판매했다면, 양도차익 30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 6.6%(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중고차 딜러를 통한 위탁판매라면, 위탁수수료를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인수 후 매도 시 세무 처리

법인은 리스 인수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했으므로, 매도 시점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회계상 수익이 인식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단, 장부에 이미 감가상각이 적용된 상태라면, 처분이익은 상각 후 잔존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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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스 차량 인수 시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

🎯 핵심 요약: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세금·시세·보험료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리스 만기 인수는 단순히 ‘차량을 사는 일’이 아니라, 세금·보험·시세·계약조건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종합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인수 직전에 서두르기보다는 2~3개월 전에 미리 아래 항목을 점검해야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리스 만기 인수 전 필수 확인표

점검 항목 확인 내용 확인 시점
잔존가치 리스 계약서상 잔존가액이 시장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 만기 3개월 전
취득세 지자체 취득세율(통상 7%) 및 공채할인율 확인 만기 1개월 전
보험료 인수 후 개인 명의 보험료 비교 견적 만기 1개월 전
등록절차 관할 차량등록소, 위택스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인수일 2주 전
매도 계획 인수 후 바로 판매 시 양도소득세 여부 검토 인수일 이전

📊 위 표의 항목은 대부분 한 번 놓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납부 후 환급이 불가하므로, 인수 결정을 확정하기 전 반드시 리스사·세무사·보험사 각각에 문의해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1) 리스사 견적 외에 ‘중고차 시세 견적’ 반드시 병행

리스사에서 제시하는 잔존가치는 계약 시점의 예측가격이므로, 시장 상황이 변하면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세가 급락했다면, 리스사에 반납 후 중고차로 동일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고 시세가 상승한 해에는 인수가 유리하므로, 국산차는 엔카·KB차차차, 수입차는 K Car·SK엔카 시세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종료 후 인수 거부 시 위약금 여부

리스 계약 조건에 따라, ‘만기 인수 의무형(금융리스)’인 경우 인수 거부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선택형(운용리스)’은 반납 또는 인수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반납 시 감가 비용(차량 손상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 “반납 시 잔존가치 보전 의무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리스 인수 전략의 핵심 요약

🎯 핵심 요약: 세금보다 ‘잔존가치 대비 실질가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리스 차량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세금 부담보다 경제적 가치 비교입니다. 리스 잔존가치가 시장가보다 낮다면 인수 후 되팔아도 이익이며, 세금은 감수할 만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잔존가치가 높다면, 단순 반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세금 구조가 달라, 사업용 차량이라면 인수를 통해 감가상각과 부가세 환급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① 인수 시점의 잔존가치 vs 시장 시세 비교
  • ② 세금 부담(취득세·부가세·자동차세) 계산
  • ③ 보험료·감가상각·양도세 등 장기적 비용까지 반영

이 세 가지를 모두 비교한 뒤 인수 금액이 실질가치보다 낮다면, 세금이 붙더라도 인수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실질가치가 잔존가치보다 낮다면, 반납이 정답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보다, 정식 절차 내에서 시점과 회계 처리로 절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결론. 인수는 ‘세금 부담’이 아닌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리스 차량 만기 인수는 단순히 세금을 내고 명의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차량의 가치, 세금 구조, 회계처리까지 함께 판단해야 진짜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개인이라면 취득세와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법인이라면 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 만기 시점에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세금 걱정 없는 현명한 인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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