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 계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때 생기는 세금, 보험, 과태료 문제

리스 차량을 계약했지만 실제 운전자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보험·법률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명의 대여 리스 차량’을 탈세 및 변칙 증여로 간주해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스 계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량 리스 계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때 생기는 세금, 보험, 과태료 문제

1. 리스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때 문제의 본질

🎯 핵심 요약: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 리스는 명의상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고, 사용권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자=실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 명의로 리스를 한 뒤 실제로는 가족이나 친구가 차량을 운행한다면 세법상 ‘명의대여’ 또는 ‘사실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는 형식보다 실질에 따른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차량을 누가 실제로 쓰느냐가 세금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 리스료를 납부한 주체 ▸ 차량을 사용한 자의 관계 ▸ 운행일지나 주유비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상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만약 리스료를 타인이 대신 내거나, 차량이 해당 인명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변칙 증여’나 ‘업무상 탈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분 문제 유형 세무 판단 기준 과세 가능성
가족이 대신 운전 배우자 명의로 리스 후 자녀가 주로 운전 가족 간 무상 사용, 증여세 과세 가능 중간 수준 (입증자료 따라 달라짐)
타인 명의 리스 사업자 리스 차량을 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 업무 외 사용 시 ‘상여처분’ 또는 비용 부인 매우 높음
법인 명의 사용 법인 명의 리스 차량을 대표 자녀가 운전 사적 이용 시 ‘가지급금’ 처리, 법인세 가산 매우 높음

표에서 보듯이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무상 이용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법인 명의 리스 차량을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차량가액의 1%를 월별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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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명의 리스 차량,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

🎯 핵심 요약: 리스료를 대신 내거나 무상 사용 시, ‘간접 증여’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리스 공유는 현실적으로 흔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증여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리스를 하고 자녀가 실제 운행하며 리스료를 대신 내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 사용권을 ‘무상으로 증여’한 셈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 증여로 인정됩니다. 세금 계산 기준은 차량의 리스 기간 중 사용가치 또는 동종 차량 임차료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로 리스를 한 뒤 부모가 리스료를 대신 낸다면, 이는 ‘금전 지급에 따른 증여’로 판단되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사례 중에는, 리스료 총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10~20% 수준의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취득세 간주 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실제 사용자가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장기간 운행하며 소득활동에 이용한다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실질적 취득으로 본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명의상 소유가 아니더라도 실질 사용기간·사용권 독점 여부에 따라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개인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면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히 사업자 가족 간 리스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명의 리스 차량은 ▸ 리스료 납부 주체 ▸ 운행일지 기록 ▸ 연료비 및 보험료 결제 명의 ▸ 실제 사업장 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분리해두는 것이 증여세·취득세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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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리스 차량, 대표 가족이 사용 시 과세 기준

🎯 핵심 요약: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은 ‘상여 처분’ 및 ‘가지급금’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대표이사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단골 조사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가액을 해당자의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 금액만큼을 급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비용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차량의 리스료나 유지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비용 부인’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대표이사 가족이 법인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운행기록이 없고 주말·공휴일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해당 리스료 전액을 상여로 간주할 수 있다”(조세심판원, 2023.6.결정)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행일지 및 주행거리 기록을 매월 남겨둘 것
② 차량 GPS 로그, 주유내역, 통행료 명세 등 객관적 자료 확보
③ 사적 사용분은 리스료 비율로 환산해 대표 개인 급여로 처리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법인세 추가과세와 소득세 상여처분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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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운전자가 사업자일 때, 비용처리와 세금 리스크

🎯 핵심 요약: 리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비용처리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 명의로 리스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경비 인정의 기본 요건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지출 주체의 동일성’입니다. 즉,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더라도 리스 계약자와 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사업자 명의의 리스계약 ▸ 사업장 등록지와 차량 운행 목적의 일치 ▸ 운행일지 보관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무관경비’로 간주되어 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실제 국세청 질의사례(서면-2021-법령해석소득-0234)에 따르면 “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리스료를 사업경비로 처리한 경우, 필요경비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에서 리스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면, 차량 리스료뿐 아니라 보험료,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도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리스계약을 본인 또는 사업체 명의로 체결
② 실제 운행 목적을 사업용으로 한정하고 주행기록 유지
③ 개인용과 사업용 사용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분리비율 산출

특히 ‘공동 사용 차량’인 경우에는 사업용 비율(예: 70%)만큼만 비용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세청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리스를 통한 절세 효과를 유지하려면 ‘계약 명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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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보험·사고처리 시 법적 책임 분쟁

🎯 핵심 요약: 리스 계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외에도, 보험과 사고처리 과정에서 실질 운전자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기명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 책임과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스 계약자가 보험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고의적 위험 변경’으로 판단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 명의자가 A씨인데 실제 운전이 B씨(가족 또는 제3자)인 경우 ▸ 무단 운전 ▸ 고의적 운전정보 미신고 ▸ 운전연령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보상 불인정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리스 차량을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계약상 피보험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2024.5. 결정)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보험 피보험자와 실제 운전자를 일치시키거나 가족특약 추가
②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예: 부부한정, 1인한정)을 점검
③ 리스사와 보험사에 운전자 정보 변경을 사전 신고

만약 사고 후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www.fss.or.kr)를 통해 민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핵심은 ‘사전 고지 의무’이므로, 실제 운전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시점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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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 차량의 소득세·부가세 처리 기준

🎯 핵심 요약: 리스료는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명의 불일치 시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은 세법상 ‘임차 거래’로 분류되며,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는 필요경비(개인) 또는 손금(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계약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명의 불일치 리스’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면서, 실사용자 확인 절차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세(통상 10%)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계약자와 다르면, 부가세 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분류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가 배우자 명의로 리스를 계약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세법상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리스료 총액의 110%가 비용불인정으로 처리되며, 그만큼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즉,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스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명의 명시
② 사업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최소 월 1회)
③ 리스료 지급 계좌가 사업자 계좌로 일치할 것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비용 인정 불가’ 또는 ‘매입세액 부인’ 사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리스 차량은 계약 초기부터 회계 증빙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7. 명의 변경·운전자 변경 시 세무 신고 절차

🎯 핵심 요약: 명의 변경 시 리스사와 세무서 모두에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 차량처럼 ‘명의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사용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운전자 변경’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기존 계약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 기준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 운전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스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운전자 변경신청서’ 제출
② 실사용자의 신분증 및 운전면허 사본 첨부
③ 보험 변경 신고(운전한정 특약 변경 포함)
④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사업용 차량인 경우 필수)

이 절차를 거치면 차량 실사용자가 명확히 등록되어, ▸ 사고 시 보험금 지급 거절 예방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유지 ▸ 증여세 리스크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사에 운전자 변경을 하지 않고 타인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무단운전’으로 간주되어 보상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차량 등록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세무서는 해당 정보를 기준으로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세무당국은 관계보다 ‘지출 주체와 사용 주체의 일치’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8. 세금 리스크 없이 리스 활용하는 4단계 체크리스트

🎯 핵심 요약: 리스는 절세 수단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는 현금 흐름을 분산시키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명의와 사용자가 다르면 이 장점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아래 4단계를 체크하면 안전하게 리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명의 일치 확인: 리스계약자, 보험 피보험자, 운전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② 비용 증빙 분리: 리스료, 유류비, 하이패스 등은 같은 계좌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③ 운행기록 관리: 사업용 차량은 주행일지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④ 변경 시 즉시 신고: 운전자 변경, 보험특약 변경, 세무서 신고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 증여세 ▸ 취득세 ▸ 법인세 ▸ 보험금 거절 리스크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과세 원칙’을 기준으로 리스 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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