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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 꿀팁, 5년간 소득세 감면 받는 법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청년의 창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10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창업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란?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특정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와 이후 4년까지 총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만 4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의 기준 및 혜택 적용 사례

🔹 만 30세 A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하여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음.

🔹 만 32세 B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이후 지역을 옮겨도 감면율 50%만 적용.

🔹 만 29세 C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후 100% 감면 혜택을 받다가 지역을 옮겨 감면율 50%로 하락.

🔹 만 30세 D씨: 기존 사업장을 인수 후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새로운 업종 창업으로 50% 감면 혜택을 받음.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세액감면율
청년창업 50% 100%
일반창업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 (다음 예외 지역을 뺀 전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이외지역
🔵 경기도 : (다음 예외 지역을 뺀 전지역) 시흥시 반월 특수지역 이외 지역,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특정 지역에서 창업할 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하는 업종이 전자상거래업 등 요건을 충족할 것.

기존 사업 인수가 아닌 새로운 창업일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❶ 사전 준비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창업 지역, 업종, 나이 등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❷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항목을 선택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법인세는 3월에,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❸ 관련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창업 지역과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군복무 기간 증명서 (해당 시)

❹ 감면 신청
▸사업자등록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면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❺ 사후 관리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세무 당국의 사후 관리를 대비하여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 창업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 당국은 부정 감면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반드시 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세액감면 제도를 몰라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세금신고·납부 후 정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납부한 세금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창업 4년 차인데 매출이 적어 소득이 없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즉, 창업 4년 차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맺음말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해당 제도의 요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추가적인 세금 절감 팁도 함께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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