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만 잘 써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달라진다!” 교통사고 후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단서’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의료문서 같지만, 그 안에 어떤 병명이 기재됐는지, 치료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후유장해가 명시됐는지에 따라 보상금 차이는 수백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손해사정 실무에서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합의금에 유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병명,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는 보상의 3대 기준이다.
사고 후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는 단순한 병원 기록이 아닙니다. 보험사, 법원, 손해사정사 모두 진단서를 ‘보상의 기준 문서’로 간주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작성됐느냐에 따라 보상금 협상의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보다 ‘의료적 근거와 치료 경과’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목 염좌’가 기재돼도, X-ray나 MRI 소견이 없으면 경상으로 분류돼 위자료, 휴업손해가 모두 낮게 책정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검사 결과가 첨부되고 치료 경과가 분명하면, 동급 병명이라도 합의금은 훨씬 올라갑니다.
📌 실전 팁
처음 병원에 방문할 때, “보험 합의에 사용할 진단서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의사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줍니다. 불명확한 병명이나 추정성 표현(예: ‘~의심됨’)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단순 염좌와 구조 손상은 보상 차이가 수백만 원.
보험사가 진단서를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항목은 ‘병명’입니다. 이 병명이 단순한 염좌인지, 실제 구조 손상인지에 따라 보상금 기준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고 상황이라도 어떤 병명이 적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까지 총액이 2~3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즉, X-ray, MRI 등의 촬영 결과와 통증 호소 내용이 정합성 있게 기재되었을 경우, 염좌보다 구조 손상 명칭이 보상에 훨씬 유리합니다. 병명을 임의로 조작할 수는 없지만,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실제 증상과 일치하는 진단명을 요청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 참고 기준
손해사정사들은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단병명별 평균 치료기간 데이터와 보험개발원 상해분류기준표를 근거로 위자료 및 합의금 산정합니다. 단순히 진단만 받은 것과, 진단에 따라 지속치료를 받은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야 보상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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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주 진단’이냐, ‘3주 이상 진단+10회 통원’이냐에 따라 위자료도 달라진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요양기간(치료 예정 기간)이 기재됩니다. 이 항목은 단순히 병원비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위자료 지급 여부와 휴업손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보험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2주 진단’은 위자료나 소득 손실 보상에서 최하 기준입니다. 통상적으로 3주 이상 진단서부터 위자료 지급 가능성이 커지고, 입원까지 병기된다면 추가 인정 항목도 생깁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과 실제 통원 횟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감액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3주 진단이지만 통원기록이 2회라면, 보험사는 ‘기재는 과장되었고, 실제 치료는 경미했다’는 논리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반대로 5~10회 이상 꾸준한 통원기록이 있다면 위자료, 치료비 인정 폭이 확연히 늘어납니다.
📌 꿀팁
통원치료는 주 2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기록이 남으면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특히 초진 이후 첫 주에 2~3회 이상 치료가 잡히면 보험사도 적극 보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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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후유장해 진단서는 사고 직후보다 치료 후에 발급해야 실효성 있음.
교통사고 후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큰 ‘한 방’이 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후유장해 진단서입니다.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장기 손해보상(일실수익 등)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발급한다고 보상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후유장해란 ‘적절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최소 6주 이상 치료 후에 작성된 진단서만 보험사가 인정합니다.
📌 실무 포인트
손해사정사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일실수익(향후 소득 손실)까지 보상 테이블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가 제한됨’으로 인정되면 수년간의 소득 감소분까지 포함해 수백만~수천만 원 단위 협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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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진단서 제출 전 보험사에 먼저 통보하면 협상력 약화.
사고 후 병원 치료를 시작하면 곧바로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진단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치료는 얼마나 하실 예정인가요?” 등. 여기서 섣불리 정보를 넘기면 향후 협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2주 진단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보험사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보상 테이블을 고정합니다. 이후 진단서가 늘어나거나 통원치료가 이어져도 “초기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감액합니다.
보험사와의 통화 시 “많이 안 다쳤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같은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되며, 나중에 손해사정사 검토 시 “피해자가 경미하다고 표현함”이라는 근거로 보상 삭감의 근거가 됩니다.
📌 대화 예시
📞 보험사: 진단 며칠 나왔나요?
👤 피해자: 진단서는 현재 병원에서 검토 중이고, 치료 경과를 보고 발급될 예정입니다.
→ 이렇게 말하면 보상 기준을 보험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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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치료 중간이 아닌 ‘치료 종료 직전’이 협상력 최고점이다.
보험사에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은 대부분 치료가 한창 진행 중일 때입니다.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어요”, “이쯤이면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합의 시점 하나만 잘 잡아도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는 초기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료가 계속되면 보험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조기합의에 응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며, 후유장해나 통원치료 보상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종료되기 3~5일 전, 모든 진단서와 치료기록, 필요시 후유장해 진단서까지 확보된 시점에 합의 제안을 받으면 협상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이 있거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추가 통원 계획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팁
합의 전엔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합의금 예상표’를 참고해 적정 범위를 파악하고, 보상 항목별로 명확히 항목을 나눠서 요청해야 합니다. 묶어서 제안하는 금액은 ‘위자료 포함인지’, ‘치료비 외 별도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병명, 치료기간, 입원 여부 따라 위자료는 10만~200만 원 이상 차이.
보험사 위자료 산정은 ‘진단명 + 치료기간 + 치료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래는 실제 손해사정 실무에서 활용되는 위자료 기준표 예시로,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기준을 따릅니다.
📊 📊 진단명별 평균 위자료 지급 예시 (비입원 기준) 진단명 치료기간 통원 횟수 평균 위자료 경추 염좌 (목 통증) 2주 2회 이하 10만~15만 원 요추 염좌 (허리 통증) 3주 5회 이상 30만~50만 원 요추간판탈출증 (디스크) 4주 이상 8회 이상 70만~100만 원 슬관절 염좌 2주 3회 15만~25만 원 견관절 충돌증후군 3주 이상 6회 이상 40만~70만 원 골절 (비입원) 4~6주 10회 이상 100만~150만 원 골절 (입원 3일 이상) 4~6주 입원 포함 150만~250만 원
※ 위 자료는 보험사 내부 기준과 손해사정사 협회 실무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참고: 위자료는 합의금 내 일부 항목이며, 휴업손해·치료비 별도 보상됩니다.
핵심 요약: 병명, 기간, 표현 한 줄이 보상금 수백만 원 좌우한다.
이제까지 진단서의 구조와 항목별 영향력을 살펴봤다면, 마무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표현이 보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 반드시 직접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도 함께 정리합니다.
📊 📊 진단서 문구별 보상 차이 사례 항목 사례 A (감액 사례) 사례 B (보상 인정 사례) 병명 경추 염좌 (S13.4) 경추간판 탈출증 (M50.1) 치료기간 2주 3주 + 추후 재진 포함 진단서 표현 “2주간 안정 필요로 사료됨” “MRI상 C5-6 디스크 탈출, 3주 이상 치료 필요” 통원기록 총 3회 8회 + 물리치료 포함 결과 위자료 15만 원 위자료 80만 원 + 치료비 전액
이처럼 같은 부위 통증이라도 병명과 진단서 문구, 치료기록만으로 위자료가 5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로 사료됨”, “의심됨”과 같은 추정 표현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팁
진단서를 작성한 담당 의사에게 “보험사에 제출할 예정이라 치료의 필요성과 정확한 병명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 보다 신중하게 작성해줍니다. 특히 한방병원 진단서는 일부 보험사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의 발급을 권장합니다.
Q1.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받는 게 가장 좋나요?
A: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학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가 보험사에서 신뢰도 가장 높습니다. 한방병원 진단서는 경우에 따라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진단서 수정 요청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초기 진단서에 오류가 있거나 병명이 누락된 경우, 동일 병원에서 재진 시 ‘소견서’나 ‘추가 진단서’ 형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3. 진단서 없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단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의 기준 문서이므로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입원이나 통원 기록이 함께 있어야 실질 보상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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