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도 받을 수 있는 몰랐던 정부 지원금 TOP 5

많은 직장인들이 ‘정부 지원금은 실직자나 청년층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재직자도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교육 지원금이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근로 중인 사람도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금 TOP 5를 실제 신청 조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직자도 받을 수 있는 몰랐던 정부 지원금 TOP 5

1. 근로장려금(EITC): 일하는 사람을 위한 대표 지원제도

🎯 핵심 요약: ‘소득이 적지만 근로 중인 사람’을 위한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비고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165만원 무주택 또는 1주택(시가 2억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285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 1인 이상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330만원 부부 모두 근로소득 있는 경우

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 9월 ‘반기신청’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며, 직장인이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연봉 2,000만 원의 단독 근로자가 있다면, 세전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하므로 약 120~15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실수로 탈락하는 주요 이유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배우자나 부양자 소득 누락’입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가족 전체의 연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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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교육비 500만 원 지원

🎯 핵심 요약: 근로 중이어도 직무·자격증 교육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근로자훈련지원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자격증·직무·디지털 역량교육 비용을 45~100%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실직자 중심이었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상용직·계약직·프리랜서’도 포함되었습니다.

1) 지원 한도 및 유효기간

  • 지원금 한도: 최대 500만원
  • 카드 유효기간: 5년
  • 자비부담률: 일반 45%, 우대대상(중소기업·저소득층) 15%

2) 실제 활용 예시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퇴근 후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학원에 등록하면, 총 수강료 30만 원 중 약 24만 원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카드만 발급받으면 즉시 결제가 가능하며,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3) 지원 제외 업종 및 주의사항

단, 일부 ‘내일배움카드 불가 학원·업종 리스트’가 존재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HRD-Net에 등록된 정식 훈련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기관에서 수강 시 환급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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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제도)

🎯 핵심 요약: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국내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공동 적립형 복지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 기준에 따라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의 여행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참여 조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근로자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우선
  • 고용보험 가입자

단,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용 방법

적립된 포인트는 근로자 휴가지원에서 숙박, 교통, 관광상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매년 12월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3) 실전 팁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회사·본인”이 함께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50%의 보조금을 받는 셈입니다. 신청은 매년 2월~3월 중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소득증빙서류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저소득 재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 핵심 요약: 근로 중이더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월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근로자가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매년 12월 재심사 대상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 기준

  •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근로자
  • 직장가입자(사업자 제외)
  • 가구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2) 신청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경감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면 승인 후 익월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3) 실질 효과

예를 들어 월급 19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약 13만 원이던 보험료가 8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연간으로는 약 60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는 실질 소득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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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직자 대상 긴급복지·생활안정자금 제도

🎯 핵심 요약: 일시적 위기상황 시 재직자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포함됩니다. 단, 갑작스러운 질병·부상·가족 사망·주거 상실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 한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약 162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지원 항목

  • 생계지원금: 최대 154만 원
  • 의료지원금: 최대 300만 원
  • 주거비 지원: 월세 60만 원(최대 12개월)

2)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증명서’와 ‘위기상황 증빙서류(예: 진단서, 퇴원확인서, 세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용한 팁

이 제도는 ‘선지급·후심사’ 방식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면 당일 혹은 익일에 바로 지급됩니다. 단기 생계가 불가능할 때는 실질적인 ‘임시 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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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는 근로 의욕을 유지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내일배움카드, 건강보험료 경감, 휴가비 지원, 긴급복지 등은 모두 ‘근로 중인 사람’을 위한 복지입니다. 단, 모든 제도는 ‘신청주의’이므로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조건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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