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 검사 예약, 예약변경, 비용, 취소 방법을 모았습니다.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을 확인하는 정기 종합검사 놓치면 과태료를 최대 60만원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최초 등록후 4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용이나 화물용 차량은 주기가 더 짧아서, 매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등이 있습니다.
정기(종합)검사는 차량을 신규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규정과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차량별 정기검사 주기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대상 차량 | 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차 | 신조차 4년 후 매2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2년 이하 매1년, 차량2년 초과시 6개월 |
중대형 승합차 |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 |
앞에서 자동차 검사의 종류를 열거했는데, 내차는 정기검사일까요? 종합검사일까요? 2년마다 검사 받으니 받을 때마다 헷갈리고, 금액도 다르기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검사 모두 검사주기가 똑같이 2년마다 이므로 검사주기로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기검사는 신차 등록후 4년차에 딱 한번 받는다. 이후 2년마다 받는 검사는 종합검사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좀더 설명하면, 정기검사를 받는 신차등록 4년차 차량의 소유주가 아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빠진 지역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네요), 이후에 받는 정기검사는 모두 종합검사인 것입니다.
즉,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배출가스 정밀점검 항목이 추가되는 정기검사인 것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이전 검사기간 만료일 앞뒤 31일 이내입니다. 검사가능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를 지연한 경우 30일까지 4만원, 이후로는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자신의 차량 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도난
▸자동차 사고 발생
▸자동차 현물 압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예.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단, 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사전에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인은 검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보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은 알아서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만일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왔을 때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다면, 먼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 과태료 전액 또는 50% 감면되는 예입니다.
➤ 과태료 전액 감면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고, 자동차소유자가 교도소수감, 병원입원등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 과태료 1/2 감면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고, 자동차소유자가 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자동차가 도난되고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도난신고일 이후부터 적용
자동차 검사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예약없이 방문하면 검사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동차 검사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은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되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바뀐 자동차 검사 예약 변경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예약일 변경 또는 취소
변경은 예약일 하루 전날까지 가능한데, 예약 당일에 변경이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예약된 검사소에 직접 연락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② 검사소 변경
예약했던 검사소를 변경하려면 먼저 자동차 검사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면 됩니다.
③ 환불
자동차검사 전에, 예약 취소시 환불 처리는 신용카드는 신청당일 취소이고, 무통장입금은 평일(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 예약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약 사항 확인 및 변경, 취소는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동차 검사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아래의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검사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미 검사를 완료하여 다음 검사 예약 가능일이 안내되고 있습니다만, 검사기간이시라면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 후 결제를 한다면 예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검사 대상 차량이라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나타납니다. “계속진행”을 클릭합니다.
검사정보 등을 확인하고 휴대폰 입력, 개인정보 수집 동의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본인 일정을 감안하여 점검을 받을 날짜와 가까운 검사소를 선택해줍니다. 해당 차량이 과거에 검사받았던 검사기록이 함께 나오지만 예약이 꽉찬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별 검사소”를 클릭해서 더 편리한 지역으로 예약하시면 더 편리하게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간을 선택힙니다.
예약된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정기검사 비용은 다음과 같고, 종합검사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정기 17,000원
▸소형: 정기 23,000원
▸중형: 정기 26,500원
▸대형: 정기 29,000원
다음의 경우 검사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검사소 정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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